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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0. 12. 3. 11:00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한 날
(타 조항 공포 후 6개월)
2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비를 받은 가입자 등이 위임하는 경우 요양비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요양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체의 부정한 행위로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 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 마련,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3 국민건강증진법 • 주류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 요구 및 금지명령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 주류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등
4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 보험료 감액 공포 후 6개월

• 고액·상습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완화 및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 사망시점과 상관 없이 최소지급액 보장을 위해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 확대
공포한 날
•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 후 6개월
6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등 공포 후 6개월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 신설 공포 후 6개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내용 확대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유사 표장 및 명칭 사용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공포 후 6개월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함 공포 후 6개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공포한 날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21.9.1.
•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효율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사회서비스정보 통합관리 ‘22.1.1
12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 추가 공포한 날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 후 6개월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자문 의무화 공포 후 1년

•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 의무화 및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유전자치료 또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폐쇄명령 및 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14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 아동보호 민간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보호조치 아동과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2.7.1
15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공포 후 6개월
•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 시 제재규정 마련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공포 후 1년
• 구급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8.11) 이후 2년까지로 연장 공포한 날
18 의료법 • 1인 1개소 위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 신설 공포 후 6개월 등

•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기록 등 요청 시 제공 근거 마련
19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 운영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 공포한 날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현행 시·군·구 설치)를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 공포 후 6개월
22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1.1.1
관한 법률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 현장대응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공포한 날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26 치매관리법 •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치매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치매실태조사 근거 마련

•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
27 혈액관리법 • 복지부 소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