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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하이거 2020. 12. 3. 11:08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0-12-03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
◇ '21년 고용노동부 예산 35조 6,487억원,
금년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5조 1,347억원, 16.8% 증액
ㅇ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조 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
*증액(+2,64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소요 +607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 +117억원, 근로자건강보호 +30억원, 방문돌봄종사자지원 +460억원) ▴소규모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34억원 등
*감액(▵966억원): ▴안전투자혁신사업 ▵363억원 ▴숙련기술장려사업 ▵37억원(국제기능올림픽 순연) ▴취업성공패키지 ▵394억원(잔여지급분 조정) 등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ㅇ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이다.
□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ㅇ(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본격 시행 <'21> 8,286억원
*①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現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지속 제공
*<'20>2,317억원,14만명→<'21>3,272억원,19만명
ㅇ(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21> 542억원, 2.9만명
* ▴체험형(2만3천명): 30일 간 업무체험 ▴인턴형(6천명): 3개월 간 인턴업무 수행
□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ㅇ(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 반영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20>9.5조원, 137만명→<'20추경>13.1조원, 188만명→<'21>11.3조원,164만명
ㅇ(사회보험료 지원)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20>신규가입자 51만명→<'20추경>56만명→<'21>81만명
- 예술인(3.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ㅇ(K-디지털 훈련)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년,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ㅇ(K-디지털 크레딧)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350~550만원) <'21> 200억원, 4만명
ㅇ(인프라 확대)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 지원(50억원, 5개소)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지원도 확대(35→50개소)
□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ㅇ(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60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온-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플랫폼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명) 하는 등 민간부문 확산 지원
ㅇ(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
?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유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 <'20추경>2조6,826억원→<'21>1조3,728억원
*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
* 채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원 씩 3년간 지원
<'20> 9,919억원 → <'21> 1조 2,018억원
* 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간 1,200만원 자산형성
<'20> 1조 2,820억원 → <'21> 1조 4,017억원
* 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10만명)로 통합
ㅇ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반영(최대 180만원 ×6개월)
<'20 추경> 5,611억원, 6만명 → <'21> 4,676억원, 5만명
* 컨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여성)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20> 1조 5,432억원 → <'21> 1조 5,915억원
□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49억원, 450개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3)
ㅇ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 및 적합직무장려금(신규채용 시 연 480~960만원 지원) 지속 지원
*(사회공헌) <'20>486억원(공헌형1.3,경력형0.5만명)→<'21>438억원(공헌형1.2,경력형0.5만명)
*(적합직무) <'20> 276억원(신규 3, 계속 3천명) → <'21> 243억원(신규 3, 계속 2.1천명)
□ (장애인)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ㅇ정보기술(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3→6개소) 등 취업지원 강화
* (IT 훈련센터) 기업수요에 맞는 수준별 IT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맞춤센터 신설(1개소)·전환(1개소)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年 40~140억원 지원)
* <'20> 403억원, 5곳 → <'21> 645억원, 8곳
?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ㅇ(안전투자 혁신사업)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21> 3,271억원
* 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921개소
(50인 미만 중소업체 대상, 1억원 한도, 50% 지원)
ㅇ(화재·폭발사고 예방) 추경으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 <'21> 140억원, 2,200개소
ㅇ(현장 밀착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404대) 대폭 확충
□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ㅇ수급자 증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명) 등 반영
* <'20> 5.9조원, 34만명 → <'21> 6.5조원, 36만명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확대(840→1,000개소)
ㅇ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ㅇ(건강보호 강화)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신설 <‘21> 147억원
*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 지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 강화
ㅇ(처우개선)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21> 460억원
? 저소득 노동자 및 격차 완화 지원
□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ㅇ(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4만명 확대
* <'20>4,335억원, 9.6만명→<'21>6,698억원, 13.5만명
-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원)·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약7개월>→체불확인서<약2개월>, 244억원) 등 체당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주 융자(3→4.5천명) 및 체불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ㅇ'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 8,590→8,720원)을 고려, 지원단가 하향 조정
*<'19>2조8,188억원(13만원)→<'20>2조1,647억원(9만원)→<'21>1조2,966억원(5만원)
□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ㅇ'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적극 추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 등
붙임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
□ 총지출은 35조 6,487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5조 1,347억원(16.8%) 증가
* 의무지출: (’20) 17조 7,614억원 → (’21) 20조 5,890억원(+2조 8,277억원, 15.9%)
* 재량지출: (’20) 12조 7,526억원 → (’21) 15조 596억원(+2조 3,070억원, 18.1%)
ㅇ 일반·특별회계는 7조 672억원으로, ’20년 대비 1,876억원(2.7%) 증가
* 주요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5,515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4,676억원),
내일배움카드(+1,17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ㅇ 기금은 28조 5,815억원으로, ’20년 대비 4조 9,471억원(20.9%) 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8,443억원으로, 3조 3,456억원 증가(21.6%)
- 산재보험기금은 8조 990억원으로, 1조 1,929억원 증가(17.3%)
* 주요 증액: 구직급여(+18,328억원), 고용유지지원금(+13,728억원)
산재보험급여(+6,189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3,271억원)
<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억원, %)
회계·기금별 ’20년 예산 ’21년 예산 ’20년 대비
당초(A) 추경(+) (B) (B-A) %
▪총지출(a+b) 305,139 94,275 356,487 51,347 16.8
- 예산지출(a) 68,795 29,459 70,672 1,876 2.7
․일반회계 65,226 29,534 67,133 1,907 2.9
․특별회계 3,569 △76 3,538 △31 △0.9
- 기금지출(b) 236,344 64,815 285,815 49,471 20.9
․고용보험 154,986 62,964 188,443 33,456 21.6
․산재보험 69,061 855 80,990 11,929 17.3
․장애인 5,975 △39 6,789 814 13.6
․임금채권 4,868 - 7,304 2,436 50
․근로복지 1,453 1,035 2,288 835 57.5
▪총계* 444,776 87,948 517,108 72,332 16.3
* 총계: 기금전출금, 기금여유자금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