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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하이거 2020. 10. 6. 22:04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부터 시행

작성일 : 2020-10-06 부서명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출국 전
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별도 양식(참고3)) 수령
➂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일본 입국 후
➀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➁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➂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2.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관련 Q&A3. 일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식4.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10.5 기준 총 96개소). 끝.


비즈니스 트랙

레지던스 트랙


적용 대상

ㅇ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설립 한정)
- 외교·공무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 장기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ㅇ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모든 비자 해당


※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재입국 절차’이용 가능

 

 

주한일본
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

ㅇ 서약서 사본 제출(日 초청기업 작성)

ㅇ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日 초청기업 작성)

ㅇ 서약서 사본 제출(日 초청기업 작성)

 

 

출국 전

ㅇ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체온 측정)

ㅇ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 (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ㅇ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체온 측정)

ㅇ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 (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입국 시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ㅇ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일본 내 활동계획서 제출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ㅇ 접촉확인 앱 등 설치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ㅇ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 제출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ㅇ 접촉확인 앱 등 설치

 

 

입국 후

ㅇ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ㅇ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ㅇ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ㅇ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ㅇ 14일간 자택 등 대기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ㅇ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참고1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참고2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관련 Q&A

 

1.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ㅇ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10.8(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등) 적용 대상에 대한 비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ㅇ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상 「비즈니스 트랙」 적용이 가능함.

- 일본 초청기업의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

* 단, 아래 체류 자격에 해당해야 함.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 일본 재입국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

 

2.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만 이용 가능한지?


ㅇ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인 경우, 일본 입국시 단기 출장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자격 대상도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함.

ㅇ 다만, 「비즈니스 트랙」 이용을 위해서는 비자 등 신청 단계에서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또는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일본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ㅇ 일본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을 반영한 별첨 양식(참고3)을 사용하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일문/영문 병기)도 사용 가능

-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문의 가능(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10.5 기준 96개소)에 문의 가능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을 통해서도 가능

※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참고3

일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식

※ 일본측은 현재 우리 검체채취 방식 중 비인두도말물 방식(Nasopharyngeal Swab)만 인정(비구인두 혼합의 경우 아래 양식에서 비인두도말물에 체크)

Certificate of Testing for COVID-19

Date of issue        

          
Name  Kildong HONG  ,   Passport No. ,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  Date of Birth      , Gender Male/Female ,


This is to certify the following results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esting for COVID-19 conducted with the sample taken from the above-mentioned person.

검체채취
Sample
(Check one of the boxes below)
검사법
Testing for COVID-19
(Check one of the boxes below)
검사결과
Result
①결과 판정일
Result Date
②검체채취일자 및 시간
Sampling Date and Time
비고 Remarks
☑비인두도말물
Nasopharyngeal Swab


□타액 Saliva
☑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법)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real time RT-PCR)
□핵산증폭검사(LAMP법)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LAMP)
□항원검사
antigen test (CLEIA)
Negative
① 30th May 2020

② 29th May 2020
1PM KST(Korea Standard Time)

 


직인

Medical institution 병원 영문 명칭      
Address of the institution 병원 영문 주소
Signature by doctor 의사 영문 성명 및 서명      

 

참고4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10.5기준 총 96개소)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19호 참고 /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3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811-7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1577-58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159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02-262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0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1688-7575
1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02-8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02-2276-700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02-709-9114
14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15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599-1004
16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1666-5000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02-950-1114
1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02-829-5114
19
H+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1877-8875
20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02-958-8114
2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
1800-1114
22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길150
1588-4100
23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24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쌍문동)
02-901-3114
25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26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1800-3100
27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899-0001
28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114
2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1522-7000
30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31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02-3468-3000
32
서울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02-3156-3000
33
경기
(20)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1661-7500
34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1577-7516
3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1577-0013
36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031-810-5114
3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1588-3369
38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1577-4488
39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1899-5700
4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1522-2500
41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42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1577-8588
4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6114
44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031-380-1500
45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1644-9118
46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1688-9151
4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1577-0675
48
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031-779-0114
49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
031-910-7114
50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0114
51
원광대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031-390-2300
52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114
53
부산
(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051-240-7000
5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
051-890-6114
5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000
56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25-0900
57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051-797-0100
5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59
대구
(6)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1666-0114
6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1577-6622
61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1522-3114
6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2114
6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1688-7770
6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1688-0077
65
인천
(4)
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1577-2299
66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1600-8291
6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6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9
광주
(3)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1899-0000
7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062-220-3114
71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062-650-5000
72
대전
(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1599-7123
7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1577-0888
74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042-611-3000
7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577-3330
76
울산
(2)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77
울산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239
052-241-1114
78
강원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033-610-4111
79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033-258-2000
8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000
8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0114
82
충북 (1)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042-269-6114
83
충남
(2)
단국의대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1588-0063
8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041-570-2114
85
전북
(3)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1577-7877
86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114
87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88
전남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1899-0000
89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90
경남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1577-7512
91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000
92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8899
93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
055-214-1000
94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00
95
제주
(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064-717-1114
96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