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 위한 개도국 지원 적극 동참- 9개국(EU 포함) 공동 CTCN 재정기여 참여. 최초의 비부속서 I 국가 공여,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
작성일 : 2016. 11. 18. 기후기술협력팀
한국,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 위한 개도국 지원 적극 동참
- 9개국(EU 포함) 공동 CTCN 재정기여 참여. 최초의 비부속서 I 국가 공여,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 NDE*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 이행기구(CTCN)에 약 23백만불을 기여한다는 공동성명을 ’16.11.16일 마라케시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 Nat’l Designated Entity(국가지정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기후기술 개발‧이전)을 담당하는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별 창구(한국 : 미래부)
※ 9개국 :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EU,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체제(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 이행기구(사무국 :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 크게 ①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기반한 기술지원, ② 지식공유, ③ 네트워킹 지원 업무 수행
• CTC는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Network(회원기관)만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 거쳐 선정하여 추진
ㅇ 이날 발표는 파리협정 발효(’16.1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2*, ’16.11.7~18, 마라케시) 장의 미디어 센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주재로 10:30~11:00(현지 시각)까지 진행되었다.
*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 22)
ㅇ Richard Kinley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금번 재정기여 참여는 산업화된 국가 중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임을 강조했고, 미래부의 강수일 전문위원은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CTCN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금번 공동기여는 CTCN의 재정난으로 ‘신기후 체제’에 대한 파리협정 채택(COP 21, ’15.12월, 파리)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선진국들의 공동대응이라 할 수 있다.
*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요 : (’14.9월) 15건 → (’15.9월) 46건 → (’16.11월) 158건
** CTCN ’17년 예산은 2,300만불(제8차 CTCN 이사회(’16.8월) 의결)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0만불에 불과해 추가로 1,800만불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CTCN 재정난 극복을 위해 미국 NDE(국무부)는 9월말 기존 공여국(EU 포함 10개국)의 추가 공여와 한국‧뉴질랜드‧이탈리아에 신규 공여를 제안했고, 이후 2차례(10.6, 10.27) 원격회의를 거쳐 최종 7개 기존 공여국(EU 포함)의 추가 공여와 한국‧이탈리아의 최초 신규 공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ㅇ 한국은 미약하나마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지원에 보답하고, 한국의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CTCN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에서 3~4년에 걸쳐 10억원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 기여국 간 회의를 통해 국가별 기여금액은 발표하지 않고 총액만 발표키로 합의
□ 금번 9개 공여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유엔기후변화협약(’92년 채택) 당사국 분류체계* 상 비부속서 I 국가에 해당되고, 나머지 8개국(EU 포함)은 모두 부속서 II 국가에 해당된다.
* 부속서 I 국가 : ’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의무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 36개국)
* 부속서 II 국가 : 부속서 I 국가 중에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추가로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등 23개국)
* 비부속서 I 국가 : 부속서 I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없는 국가(한국 포함)
ㅇ 한국은 비록 과거에 채택된 국제법 상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지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부속서 I 국가긴 하나, 이번 선제적‧자발적 공여를 통해 한국은 여러 가지 포석*을 깐 셈이다.
* 여러 선진국의 후속 동참(재정‧기술적) 유도,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한국 NDE의 적극성‧의지 표명, 파리협정 조기발효에 대한 낮은 기여도(때늦은 국내 비준) 일부 보상, 향후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주 및 운영 참여 가능성 제고 등
참고 1
관련 용어 설명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92.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94.3월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행정적 사안 결정
□ 신기후 체제(New Climate Regime)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 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체제. ’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체계이며, ’16.11.4 파리협정 발효로 新기후 체제 본격 개시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ㅇ 기존 기후변화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 받는 新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채택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 구체적 하위 목표 제시
※ 파리협정의 특징은 ▴모든 국가(선진국+개도국)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 ▴이행상황의 주기적(5년) 점검 및 목표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 원칙), ▴이행수단으로 재원(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 지원으로 요약
참고 2
CTCN 재정기여 공동성명 발표문
(CTCN Funding Announcement for COP 22)
Today, Canada, Denmark, the European Commission, Germany, Japan, Korea, Italy,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round $23 million] in new and additional support, including in-kind contributions, to provide a major scale-up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 as it delivers tailored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at the request of developing countries across a broad range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y and policy sectors. As the implementation arm of the UNFCCC’s Technology Mechanism, the CTCN is a key institution to help nations realize their commitments under the Paris Agreement.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ek to fulfill their self-determined mitigation and adaptation goals, the CTCN has harnessed expertise from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over 200 technology institutions, from finance, NGO, private, and research sectors, to provide expert policy and technology support to developing country stakeholders, coordinated by nationally-selected focal points (National Designated Entities, or NDEs).
The CTCN has already received over 160 requests for assista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ranges from providing capacity building support for national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Columbia, technical assistance for design and financing of crop drying and storage technologies for enhanced food security in Mali, and facilitation of south-south technology transfer in Bhutan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Patricia Espinosa, Executive Secretary,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remarking on the announcement, said: “Accelerating the deployment of clean and green technologies is going to be crucial for realizing the aims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nance will also be key if that deployment is to happen at the speed and scale required. I am thus delighted that the UNFCCC’s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is announcing new and additional funding support for its unique work. I would urge others to see how they can contribute so that the CTCN realizes its full potential in connecting developing countries to the innovative and relevant technologies they seek”.
Mr. Spencer Thomas, CTCN Advisory Board Chair, sai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provides essential technology know-how and implementation, from identification of technology needs to deployment and linkages with financing. I am thrilled to learn of this new funding support, which will enable the CTCN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technology solutions that work for developing countries”
Referring to the CTCN’s technology transfer services, Mr. Issakha Youm, National Designated Entity from Senegal, stated “The CTCN accurately finds the right experts, helps to develop technology options, removes the barriers and also identifies financial partners to implement technologies in countries”.
The promotes the accelerated development and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ies for energy-efficient, low-carb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It is hosted and managed by UN Environ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supported by 11 partner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e Centre utilizes the expertise of these institutions, as well as a global Network of over 200 civil society, finance, private sector,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delive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t the reques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TCN also works closely with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he policy arm of the Technology Mechanism, to enhance collaboration in the delivery of climate technology support and respond effectively to the needs of countries.
참고 3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체제 및 기술 메커니즘(TEC-CTCN-NDE)
* TEC(Tech. Executive Committee) : UNFCCC 이행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기술지원체제)의 정책기구로서 기술개발 및 이전 컨트롤 타워 역할
* CTCN(Climate Tech. Center & Network)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이행 담당
* NDE(Nat’l Designated Entity) : UNFCCC 上 기후기술 개발‧이전을 담당하는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별 창구(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재정 메커니즘」 국가별 창구는 NDA(Authority))
* CTC는 對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Network(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공모 거쳐 선정하여 추진중 → 따라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한국 기관을 Network(회원기관)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 4
CTCN 재정 수급 현황
□ 초기 예산운용 5개년 계획
ㅇ ’13년 CTCN 설립 후 ’14~’18년 초기 5년 간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총 1억불의 운용계획을 수립, UNFCCC 당사국 총회로부터 승인 받음
< 최초 CTCN 5개년 예산운용계획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예산
600만불
1,450만불
2,300만불
2,910만불
3,000만불
1억불
□ 재원마련 현황
ㅇ 현재까지 3,712만불을 마련했으나, 목표액인 1억불 대비 6,288만불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 현재까지 CTCN 재정마련 현황 >
재원 출처
컨소시엄 파트너*
공여국**
GEF(환경기금)
합계
지원 금액
585만불
2,947만불
180만불
3,712만불
* CTCN 초기운영 및 관리를 위해 UNEP(UN 환경계획) 주도의 13개 기관
** 노르웨이, EU, 덴마크, 캐나다, 日, 美, 獨,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10개국(AnnexⅡ)
□ ’17년 사업예산 계획
ㅇ 제1차 5개년 계획(’17년 2,910만불)과 달리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8차 CTCN 이사회에서 2,300만불로 조정됐음
-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0만불로 추가 1,800만불 확보 필요
< 최종 ’17년 사업예산 계획 >
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요청서 검토 및 이행
지신관리체계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확장 및 홍보
CTCN 기관운영
합계
예산
1,690만불
160만불
200만불
250만불
2,300만불
참고 5
한국의 재정기여 참여로 인한 의미‧효과
□ (개도국 중 최초로 재정적 기여 참여) 한국은 UNFCCC 체제* 上 비부속서 I 국가(기술‧재정 지원 의무 없음) 임에도 기술‧재정 지원 실천
* 3그룹의 당사국 : 온실가스 감축의무 지는 부속서Ⅰ 국가, 기술‧재정 지원 의무까지 부여된 부속서Ⅱ 국가, 나머지 개도국은 비부속서Ⅰ 국가(한국 포함)
※ 국제개발협력(ODA)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진국들의 원조클럽) 가입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파리협정 조기발효* 기여 미흡(외교부) 보완) 기술 메커니즘 창구인 미래부의 선제적인 CTCN 재정기여 통해 국가적 기여도 제고
* 파리협정은 55개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국가의 비준서 기탁(’16.10.5, 73개국 56.87%로 발효요건 충족) 후 30일 후 발효(’16.11.4 예정)
* 한국(1.85%)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완료(법제처 심사(’16.8.23) →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송부(’16.9.1) → 외통위 상정(’16.10.26) → 국회 비준(’16.11.3))했으나, 조기발효 요건 충족에는 기여하지 못했음
□ (기술-재정 메커니즘 균형적 지원) 재정 메커니즘 창구인 기재부가 GCF에 1억불 공여중*인 만큼, 기술 메커니즘(CTCN)에도 기여 필요
* 기재부가 GCF(재정 메커니즘) 초기재원 조성 참여 약속‧이행중(42개국 103억불 중 1억불(전체의 약 1%) 공여 약속, 현재까지 3,550만달러 공여)
□ (기술 메커니즘의 한국 의존도 제고) TEC 및 CTCN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음
* 기술 메커니즘 정책결정기구(TEC)에 성창모 박사(前 GTC 소장)가 위원으로 활동중
*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CTCN) 회원기관을 한국이 最多 보유(’16.11월, 31개), CTCN은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 수행시 종종 한국에 지원 요청
□ (CTCN 활동 참여 기반 강화) CTCN 이사회‧사무국 운영체계 개편*시 참여 가능성 제고, 한국 회원기관들의 CTCN 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
* 한국은 현재 CTCN 사무국 운영과 이사회 활동에 미참여중
※ 13개 기관 컨소시엄(UNEP 주도)이 CTCN 사무국 초기 운영중(’13.2월~’18.2월)
※ CTCN 이사회는 정부 대표단 16인(AnnexⅠ 8인, Non-AnnexⅠ 8인), TEC 2인, 적응위원회 1인, NGO 3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
기존 CTCN 공여 현황 및 국가별 MI 참여 현황
< 기존 공여국의 공여금액 및 기타 현황 >
구분
공여국
공여금액
GHG 배출순위
(파리협정 체결시 배출량 산정기준)
GDP 순위
(’15년 기준)
TEC 위원
CTCN
이사회
CTCN
회원기관 수
부속서 Ⅱ
국가
(10개)
노르웨이
$ 8,499,850
69 (0.14%)
28
O
O
1
EU
$ 6,784,261
-
-
X
O
-
덴마크
$ 5,361,461
65 (0.15%)
36
X
X
3
일본
$ 2,856,708
5 (3.79%)
3
O
O
7
캐나다
$ 2,451,461
8 (1.95%)
10
X
O
9
미국
$ 2,095,000
2 (17.8%)
1
O
X
19
독일
$ 586,207
6 (2.56%)
4
O
X
10
스위스
$ 400,000
64 (0.14%)
19
O
O
1
핀란드
$ 216,640
60 (0.17%)
44
X
O(UNEP)
3
아일랜드
$ 216,548
63 (0.16%)
43
X
O
1
비부속서 I 국가
대한민국
-
9 (1.85%)
11
O
X
31
< Mission Innovation 국가별 기준금액(’16년) 및 목표금액(’21년) >
순위
국가
기준금액
(단위 백만USD)
5년 후 목표금액
(단위 백만USD)
CTCN 공여
참여여부
1
미국
6,415
12,830
○
2
중국
3,800
7,600
3
EU
1,111
2,218
○
4
독일
506
1,011
○
5
프랑스
494
989
6
대한민국
490
980
7
일본
410
820
○
8
캐나다
295
590
○
9
영국
290
580
10
이탈리아
250
500
○
11
브라질
150
300
12
노르웨이
140
280
13
오스트레일리아
78
156
14
사우디아라비아
75
150
15
인도
72
145
16
덴마크
45
90
17
멕시코
21
62
18
스웨덴
17
33
19
인도네시아
17
150
20
UAE
10
34
21
칠레
4
9
합계
14,690
29,516
참고 6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당사국 분류체계
분류
부속서Ⅰ(AnnexⅠ)
(36개국)
부속서Ⅱ(AnnexⅡ)
(EU포함 23개국)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구성
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 전환 국가
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부속서Ⅰ(AnnexⅠ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의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협약 제4조 2항)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과(협약 제4조 2항)
국
가
명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협약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비(非)부속서 I (Non-Annex I) 국가로 분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기에
캐나다
캐나다
덴마크
덴마크
EU
EU
핀란드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
독일
독일
그리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본
일본
룩셈브르크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포르투칼
포르투칼
스페인
스페인
스위스
스위스
터키
터키
영국
영국
미국
미국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참고 7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16.11월 현재)
□ 국내 CTCN 회원기관 가입 현황 : (’15년) 7개(9위) → (’16.11월) 31개(1위)
연번
기관명
가입일자
연번
기관명
가입일자
1
한국에너지공단(KEA)
2015. 2. 11.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2016. 7. 14.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2015. 3. 17.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2016. 7. 14.
3
녹색기술센터(GTC)
2015. 5. 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6. 7. 15.
4
한국환경공단(KECO)
2015. 9. 28.
20
선진 E&A
2016. 7. 15.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2015. 9. 28.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2016. 8. 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2015. 10. 8.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2016. 8. 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2015. 11. 23.
23
기술보증기금(KIBO)
2016. 8. 15.
8
한국기계연구원(KIMM)
2016. 1. 15.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6. 8. 16.
9
재료연구소(KIMS)
2016. 7. 7.
25
포항공대(POSTECH)
2016. 8. 16.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2016. 7. 7.
26
삼일회계법인
2016. 8. 22.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2016. 7. 7.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8.22.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2016. 7. 7.
28
한국전력공사(KEPCO)
2016.9.20.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2016. 7. 14.
29
벽산엔지니어링
2016.9.22.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6. 7. 14.
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10.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2016. 7. 7.
31
한국수자원공사
2016.10. 17.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16. 7. 14.
□ 全 세계 CTCN 회원기관 보유 현황(총 23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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