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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아시아國으로서 최초 타결 및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하이거 2016. 11. 17. 11:27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아시아으로서 최초 타결 및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등록일2016-11-17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 아시아國으로서 최초 타결 및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
- 상품분야 95% 이상의 높은 시장자유화율 합의 -
- 중미측 건설 등 유망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
- 비관세장벽 제거, 지재권 보호 등 기업환경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11.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
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
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 △(니카라과) 올랜도솔로르사노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장관
△(엘살바도르) 타르시스살로몬로페즈구즈만(Tharsis Salomon Lopez Guzman) 경제부장관
△(온두라스) 아르날도 까쓰띠요(Arnaldo Castillo) 경제개발부장관
△(코스타리카) 존 폰세카 (Jhon Ponseca) 대외무역부차관
△(파나마) 다이애나 살라자르(Diana Salazar) 산업통상부차관
△(과테말라) 엔리크 락스 팔로모(Enrique Lacs Palomo) 경제통합통상부차관
ㅇ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하였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되었음
* (유사사례) 한.ASEAN 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CAFTA.DR시중미4개국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5개국서명(‘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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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임
ㅇ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 全無
ㅇ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ㅇ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됨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한-중미 FTA는 지난 ’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하여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
이라는 성과를 거둠
(상품 시장 개방)
□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됨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
ㅇ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
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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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함
<국별 주요 개방 품목>
구분 개방 품목
코스타리카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 축전지(즉시), 냉연/열연강판(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10년), 주요섬유(즉시)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음료(즉시), 화장품(즉시), 의료기기(즉시)
엘살바도르
(주력품목) 자동차(9~10년 비선형),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등)(즉시),
타이어(3년), 가전제품(냉장고 등) (10년), 아연도강판/도금강판(즉시)
(소비재) 참치통조림(5년), 의약품(5~10년), 커피조제품(10년), 조명기기(10년)
온두라스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8년), 자동차부품.타이어(즉시~5년), 철강(주강, 형강,
아연도강판 등)(5~10년),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접시세척기(즉시), 콘택트렌즈(5년)
니카라과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5~7년), 타이어(5~10년), 가전제품
(냉장고, TV, 에어컨 등)(7년), 도금강판(10년)
(소비재) 알로에음료(즉시), 조명기기(즉시), 화장품(5~10년)
파나마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7년), 전선(즉시~10년), 주요 섬유(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냉장고,냉방기,세탁기 등)(즉시~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음료(즉시), 인쇄용지(즉시), 의료기기(5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
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함
* 중미측은최대교역상대국중하나인멕시코와의FTA 보다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약속
ㅇ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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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
(BIT)을 대체하였으며,
-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
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셋째,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됨
ㅇ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
하여 왔으나,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예시 : 파나마 정부조달 시장개방 기준금액/ 단위: SDR >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13만 SDR 40만 SDR 40만 SDR
서비스 13만 SDR 40만 SDR 40만 SDR
건설서비스* 500만 SDR 1500만 SDR 1500만 SDR
* 타 국가는 기준금액 등 일부 차이 존재 (온두라스 중앙정부 건설서비스 양허
기준금액은 1000만 SDR, 니카라과는 지방정부기관 미양허 등)
ㅇ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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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
ㅇ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
(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 다섯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ㅇ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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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ㅇ 또한, 금번 한-중미 FTA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
된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음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反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여 전세계에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ㅇ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향후 계획】
□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ㅇ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임
*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
참고 1. 한-중미 FTA 추진 경과
2. 한-중미 FTA 주요 내용
3. 중미 6개국 교역·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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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한-중미 FTA 추진경과
□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 회담시(‘10.6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의 요청에 따라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10.10~'11.5월)
*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FTA 체결시, 우리측 17~32%, 중미측
11~23%의 수출 증대 효과 전망
□ 제1차 한·중미 FTA 추진가능성 검토회의 개최(‘12.10월,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경제부 면담시(‘15.2월) 한·중미 FTA 추진 및 향후 협상
구조 수준 등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 (협상추진) 니카라과 포함 중미 6개국(SIECA)과 조속히 협상 개시
(협상수준) 한-콜롬비아 FTA 수준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新FTA 추진전략」대경장 의결(‘15.2월),「한.중미 FTA 추진
계획」대경장 의결,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절차완료(‘15.4월)
□ ‘15.6월 VIP 방미를 계기로 한.중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15.7월 한.중미 FTA 예비협의(7.28-30, 산살바도르) 개최
□ ’15.9월~’16.10월 총 9차례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회의2회) 개최
ㅇ 제1차~제4차*협상까지 중미 6개국들의 전체 자유화 수준에 대해
협의하고, 협정문 주요 쟁점 논의
* 제1차(’15.9월, 서울), 제2차(‘15.11월, 엘살바도르), 제3차(‘16.2월, 샌프란시스코),
제4차(’16.5월, 온두라스)
ㅇ 제5차 협상(16.8월, 서울)부터 중미 6개국과 개별 양자 협의 실시하여,
국별 관심도와 민감도에 대한 의견 교환
ㅇ 제6차 협상(16.9월, 니카라과) 및 제7차 협상(16.10월, 서울)에서 중미
개별 국가와의 국별 관심도와 민감도를 고려한 협상 추진
- 제7차 협상에서 일부 잔여쟁점을 제외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 ‘16년 11월 16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실질 타결에 합의하고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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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한-중미 FTA 주요 내용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포괄적 챕터구성에
합의하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 서문 및 총 24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 (상품) 상품 등
- (서비스·투자) 국경간 서비스, 금융, 통신, 투자, 전자상거래 등
- (규범·협력) 원산지, 통관, 지재권, 정부조달 등
- (총칙) 투명성, 예외, 분쟁해결 등
1 상 품
. 개괄
ㅇ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과
9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 달성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
. 우리측 시장개방
ㅇ 커피(즉시), 원당(즉시), 바나나(5년), 파인애플(7년), 망고(7년) 등
우리측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
ㅇ 쌀(협정배제)·고추·마늘·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및
저율할당관세(TRQ)를 통해 우리 민감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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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측 국별 시장개방
【 코스타리카 】
<양자 개방수준>
구분 우리측 코스타리카측
품목수
10년내 90.6% 90.2%
최종 95.6% 95.2%
수입액
10년내 100% 96.2%
최종 100% 98.0%
ㅇ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코측이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즉시철폐
- 화장품,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해 즉시철폐
하고, 형강, 조명기기,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양허유형 주요 개방 품목
즉시철폐
승용차, 승합차(주요), 화물차(주요), 냉연강판, 열연강판, 자동차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핸들, 에어백 등), 의료기기, 화장품(기타), 알로에음료 등
3~5년
형강(H형강, I형강), 고무제 관, 자동차부품(차량용 의자, 와이퍼), 조명기기,
기타 의류(스타킹 및 양말), 기타 화학공업제품, 가죽제품, 완구, 운동기구 등
7~10년
타이어(신품/버스 및 화물차용), 승합차(일부), 화물차(일부), 자동차부품(안전
벨트, 섀시, 차체 등),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연축전지, 합판, 신발 등
12~19년
플라스틱제 판·시트, 철강제 구조물, 철강제 식탁용구, 철강제 스프링, 알루미늄 봉·
프로파일, 음료, 기타 사료 등
양허제외
플라스틱제 포장대, 타이어, 유리제 용기, 도금강판, 철강제 봉, 알루미늄제
연선케이블, 기타 가구와 부분품 등
【 엘살바도르 】
<양자 개방수준>
구분 우리측 상대측
품목수
10년내 90.5% 89.5%
최종 95.5% 95.1%
수입액
10년내 100% 97.7%
최종 100% 98.1%
- 10 -
ㅇ 우리 주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엘측이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
-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 등), 화물차, 승합차, 축전지
등에 대해 즉시철폐하고, 타이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 등에
대해서는 3~5년 철폐
양허유형 주요 개방 품목
즉시철폐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 등), 화물차, 승합차, 앰뷸런스, 축전지,
플라스틱제품(필름류, 기타), 기타합성수지, 귀금속장식품, 우산, 음료베이스 등
3~5년
타이어(신품, 중고재생 등), 고무제품(시일, 이너튜브 등), 참치 통조림, 의약품,
신발, 자동차부품(유류/공기 여과기), 계전기, 배전기, 전선 등
7~10년
지류, 섬유(면사, 면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 인조단섬유 등), 냉장고, 공기
조절기,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등), 조명기기, 철강제품(H형강 등) 등
12~15년
플라스틱제품(관, 파이프, 바닥깔개 등), 기타 음료, 의류(넥타이, 브라우스,
장갑 등), 기타 섬유제품(로프, 양탄자 등), 섬유(편직물, 세폭직물 등), 전선 등
양허제외
플라스틱제품(비닐봉지 등), 통신용전선, 철강제품(중후판, L형강 등), 곡류
가공품, 의류(언더셔츠, 바지, 아우터, 드레스 등), 기타 종이제품, 가죽가방 등
【 온두라스 】
<양자 개방수준>
구분 우리측 상대측
품목수
10년내 90.5% 91.2%
최종 95.5% 95.6%
수입액
10년내 98.7% 92.4%
최종 98.7% 93.2%
ㅇ 우리 주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온측이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8년 철폐를 제공하고, 승합차, 화물차,
타이어, 자동차부품, 철강(주강,형강 등)에 대해 즉시~5년 철폐
- 주요 섬유.의류, 전선, 접시세척기 등에 대해서는 즉시철폐하고,
고무제품, 라디오카세트, 가구(의자 등) 등에 대해 5년내 철폐


- 11 -
양허유형 주요 개방 품목
즉시철폐
타이어(신품/중고), 유리제품(식기 및 장식품 등), 화물차, 자동차부품(유류여과
기, 서스펜션, 클러치 등), 섬유(의류, 직물 등), 전선, 접시세척기 등
5년
승합차, 고무제품(타이어튜브, 고무관 등), 자동차부품(공기여과기, 개스킷 등), 라디오
카세트, 철강(주강, 형강, 볼트및너트 등), 전구, 가구(의자 등), 잉크 등
8~10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철강(아연도강판, 주강 등), 연축전지, 가구(기타/의자
등), 공기조절기, 가전제품(TV, 냉장고, VCR, 세탁기 등), 알루미늄, 안전유리 등
15~16년
음료(과일주스 등), 가구(금속제 등), 플라스틱제품(필름류, 플라스틱관 등), 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스프링 등), 건축용목제품, 비누, 타일, 스포츠화 등
양허제외
도금강판, 플라스틱제품(기타), 가구(목제가구 등), 신발류(구두 등), 면류, 종
이제품, 커피조제품, 사탕, 음료베이스 등
【 니카라과 】
<양자 개방수준>
구분 우리측 상대측
품목수
10년내 90.6% 89.6%
최종 95.9% 95.9%
수입액
10년내 97.8% 98.1%
최종 100% 99.1%
ㅇ 우리 주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니측이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7년 철폐하고, 타이어, 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에 대해 5~7년 철폐
- 알로에음료.조명기기, 섬유(합섬직물,로프,나일론사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공기조절기, 콘택트랜즈 등에 대해서는 5년내 철폐
양허유형 주요 개방 품목
즉시철폐
자동차부품(개스킷 등), 섬유(합섬직물, 로프, 나일론사 등), 플라스틱제품(필름류 등),
가발및가눈썹, 펌프, 귀금속장식품, 우산, 조명기기, 접착제, 알로에음료 등
3~5년
타이어(신품), 자동차부품(클러치, 서스펜션, 방열기 등), 전구, 난방기기, 농약, 전선,
유리제품(식기및장식품, 안전유리 등), 고무관, 공기조절기, 콘택트렌즈, 잉크 등
7~10년
승용차, 화물차, 도금강판, 연축전지, 타이어(중고재생), 가전제품(냉장고, TV,
VCR, 에어컨, 보온밥통 등), 형강, 주강, 볼트및너트, 냉동고 등
12~19년
음료(물, 과일주스 등), 섬유(의류 등), 가구(목제가구 등), 못, 커피조제품, 알루
미늄, 참치통조림, 플라스틱제품(기타), 코일 등
양허제외
시멘트클링커, 아연도강판, 봉강, 플라스틱관, 신발류, 음료베이스, 빵, 화장지,
가구(의자, 침대, 식탁 등) 등
- 12 -
【 파나마 】
<양자 개방수준>
구분 우리측 상대측
품목수
10년내 90.8% 90.9%
최종 95.6% 95.3%
수입액
10년내 99.3% 98.7%
최종 99.5% 99.3%
ㅇ 우리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유류여과기, 범퍼 등), 철강제품(철구
조물, 볼트 등), 배전반, 믹서, 알로에음료 등에 대해 즉시철폐하고,
에어컨,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3~5년 철폐
-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부품(에어백, 기어박스 등)에 대해서는
7~10년 철폐,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전체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양허유형 주요 개방 품목
즉시철폐
자동차, 섬유제품(스웨터, 로프 등), 철강제품(철구조물, 볼트 등), 냉장고, 냉방기,
자동차부품(유류 여과기, 범퍼 등), 배전반, 믹서, 세탁기, 알로에 음료 등
3~5년
윤활유, 인쇄용지, 잉크, 커팅공구, 무계목강관, 전자레인지, 에어컨, 기타수공구, VCR. 라디오,
물리화학분석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전선(통신용, 동제권선용 등), 의료용기기 등
7~10년
타이어(승용차용, 화물차용 등), 냉장고, 세탁기, 전력용전선, 철강제품(용기,
볼트 등), 자동차부품(에어백, 기어박스, 클러치 등), 책상, 조명기기 등
12~16년
연축전지(기타), 기타축전지, 축전지 부품, 기타음료, 기타플라스틱제품, 도료,
비누, 표면활성제(양이온성, 비이온성 등), 시트모양의 지, 판지 상자 등
양허제외
연축전지(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알루미늄제품(케이블, 봉 등), 플라스틱제품
(백, 병, 가구 등), 철강제품(철구조물, L형강 등), 의자, 화장용 비누 등
. 상품협정문
ㅇ 내국민대우, 수출입제한 금지 등 시장접근 일반원칙과 일시반입
물품, 상업용 샘플, 수리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수입허가
규정의 투명성 강화(신규규정발효 30일전 공표) 등 제반 규정 합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 조치가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양국간 교역촉진방안을 협의하고, 관세철폐
가속화, 비관세조치 협의 등 상품분야 FTA이행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


- 13 -
2 서비스ㆍ투자
. 국경간 서비스
ㅇ 서비스 공급에 있어 ① 내국민 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서비스
공급자 수.산출량.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 약속
-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근거조항을 협력챕터에 규정함으로써 양측이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또한, 사업상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의 일시
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투자에 따르는
자연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기업인 일시입국 챕터에 규정)
. 금융
ㅇ 금융 투명성을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120일 이내에 인가 관련 결정 등)하고 금융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통신
ㅇ 상호접속, 경쟁적 보장장치 등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부과하는
의무를 확보함으로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
하고 공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 등을 약속
*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국내 규범 미비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적용예외
- 14 -
. 투자
ㅇ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등 투자자유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분쟁절차(ISDS)에 합의하고
기존 BIT를 대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 확보
* 일정수준의 수출의무, 국산 구성요소 사용의무, 수출과 수입간 연계의무 등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에 부과하는 의무 또는 조건
ㅇ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
. 전자상거래
ㅇ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포함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제품 보호에 합의
- 그 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기본 원칙 등도 반영
ㅇ 한류와 관련된 우리측 디지털제품의 보호 규범을 포함하였으며
양측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서비스.투자 시장개방(유보안)
ㅇ 우리측은 한.콜롬비아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으며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ㅇ 특히, 동 FTA를 통해 우리측 관심분야인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시장개방을 확보


- 15 -
3 규범ㆍ협력 등
. 원산지/통관
ㅇ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콜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기체결 FTA 중 지리적 산업적 특성이 유사한 콜롬비아와의 FTA와 비교
업종 주요 내용
농수산물
가공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기준을 채택
하였으며,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 완전생산기준(WO) 비율 제고
(예: 수산물, 곡물, 채유용 종자, 식물 수액과 추출물 등)
섬유.의류
전반적으로 한-콜롬비아 FTA 기준과 유사하게 합의하였으며, 완성
의류에 대해 중미 4개국(온/코/니/파)과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신축적인
기준에 합의
기계,
전기.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콜롬비아 FTA상 기준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기체결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0%)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ㅇ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위원회(OPZ위원회) 설치를 협정문에 규정,
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 논의 예정
ㅇ (원산지 절차/ 통관) 원산지 자율 증명과 사전심사의 활용을
통한 체약국간 무역원활화를 기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졌고, 교역물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 16 -
. 무역기술장벽 (TBT)
ㅇ 중미 6개국의 중미공통기술규정(RTCA) 제정 등에 대비하고,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
으로 WTO 플러스 수준의 포괄적 협정문으로 구성
* (주요내용) ① 기술규정과 관련 시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6개월 이상)
부여, ②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③ 적합성평가결과 상호
인정 근거 조항 마련, ④ TBT 현안 논의를 위한 TBT 위원회 설치 등
. 위생 및 검역 (SPS)
ㅇ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측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주요내용) ①관련 정보(상대국 SPS 요건 등)가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②SPS 사안 관련 협력·협의 강화를 위한 SPS 위원회
설치, ③SPS 분쟁은 WTO분쟁해결절차 이용 등
. 무역구제
ㅇ (양자세이프가드) 수입급증시 국내 관련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시 보상,
미보상시 보복 등 남용방지 조항도 함께 규정
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시 사전통보 및 협의
토록 규정하였고, 해당 상대국 수출자가 가격약속(인상) 제의시
적절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치를 자제토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
. 지식재산권
ㅇ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집행 등 협정문 전반에 걸쳐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
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


- 17 -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중미 지역 내에서 철저한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방송사업자에게 복제, 동시중계방송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반복적인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상표권)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및 상표 출원·등록 절차 등을
통해 중미 역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
하고, 상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 (특허권) 폭넓은 공지예외를 적용하고,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 제고
- (자료보호) 의약품(신약 5년)과 농화학품(10년) 자료보호 기간을
명시하여 허가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미공개 시험자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범위에 제3자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의 기반마련 등 높은 수준의 보호 확보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토대를 마련(입증부담완화 가능)하고,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를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
- (위원회) 별도의 지재권 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례적 현안 및
이행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소통·협의 채널 구축(연1회 개최)
. 경쟁
ㅇ 절차적 공정성·투명성·비차별·적시성 등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국영기업·국가 독점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의무 등
ㅇ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최종 의결서의 서면 송부,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18 -
. 정부조달
ㅇ 대응구매(offset) 금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조달 공고 실시 등
조달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측의 조달시장
개방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미측의 조달시장 개방
-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측 정부조달협정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
< 예시 : 파나마 정부조달 시장개방 기준금액/ 단위: 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13만 SDR 40만 SDR 40만 SDR
서비스 13만 SDR 40만 SDR 40만 SDR
건설서비스* 500만 SDR 1500만 SDR 1500만 SDR
* 타 국가는 기준금액 등 일부 차이 존재 (온두라스 중앙정부 건설서비스 양허
기준금액은 1000만 SDR, 니카라과는 지방정부기관 미양허 등)
ㅇ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국가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 협력
ㅇ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협력
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특히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 협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강조


- 19 -
참고3 중미 6개국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중미(6개국)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5,209 4,896 4,894 5,135 4,576 3,763 3,269
증가율 (△30.3) (△6.0) (△0.1) (4.9) (△10.9) (△17.8) (△13.1)


금액 1,364 945 1,038 1,192 1,038 1,237 784
증가율 (23.8) △30.7 9.9 14.8 △12.9 19.2 △36.6
무역수지 3,845 3,951 3,855 3,943 3,538 2,526 2,484
총교역액 6,572 5,841 5,932 6,327 5,615 5,001 4,053
□ 한-중미(6개국)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韓→
중미
272
(67)
318
(67)
135
(43)
908
(71)
265
(70)
237
(89)
72
(48)
3,969
(1,230)
중미
→韓
1
(1)
2
(6)
0.5
(1)
2
(2)
81
(2)
0.3
(1)
0.2
(3)
243
(93)
□ 한국의 對중미(6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년 기준)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선박 1,792 54.8 선박 344 43.9
승용차 445 13.6 개별반도체 소자 66 8.4
편직물 130 4.0 커피류 61 7.8
화물자동차 93 2.9 기타금속광물 57 7.2
경유 52 1.6 당류 37 4.8
아연도강판 45 1.4 고철 27 3.5
타이어 42 1.3 아연강 27 3.5
합성수지 42 1.3 LPG 23 3.0
제트유 및 등유 41 1.3 과실류 21 2.7
전선 40 1.2 의료용기기 16 2.1
소 계 2,722 83.3 소 계 681 86.8
전 체 3,269 100.0 전 체 784 100.0
- 20 -
참고3-1 한-파나마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파나마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4,477
(△30.7)
4,054
(△9.5)
3,798
(△6.3)
3,977
(4.7)
3,485
(△12.4)
2,765
(△20.7)
2,230
(△19.3)
수 입
1,091
(25.0)
573
(△47.4)
394
(△31.3)
595
(51.0)
516
(△13.2)
495
(△4.1)
391
(△21.1)
무역수지 3,386 3,480 3,404 3,382 2,968 2,269 1,839
총교역액 5,567 4,627 4,192 4,572 4,001 3,260 2,621
□ 한-파나마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파나마
249
(53)
307
(59)
133
(42)
891
(56)
234
(56)
204
(78)
70
(40)
3,288
(693)
파나마
→韓
1
(1)
1.9
(5)
0.5
(1)
2
(2)
80.1
(2)
0.3
(1)
0.2
(3)
241
(83)
□ 한국의 對파나마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선박 1,792 80.3 선박 344 88.0
승용차 194 8.7 LPG 23 5.9
발전기 30 1.3 동괴및스크랩 6 1.5
화물자동차 21 0.9 고철 5 1.2
타이어 17 0.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 1.0
건설중장비 15 0.7 새우 2 0.4
철구조물 15 0.7 커피류 1 0.4
아연도강판 13 0.6 중유 1 0.3
공기조절기 13 0.6 기타수산가공품 1 0.2
자동차부품 12 0.5 폐건전지 1 0.2
소 계 2,121 95.1 소 계 388 99.3
전 체 2,230 100.0 전 체 870 100.0


- 21 -
참고3-2 한-코스타리카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121
(△53.0)
197
(63.7)
320
(62.0)
337
(5.5)
232
(△31.2)
243
(4.5)
245
(1.1)
수 입
138
(4.5)
140
(2.0)
184
(31.3)
293
(58.9)
267
(△8.8)
291
(8.8)
150
(△48.5)
무역수지 △17 57 135 44 △35 △48 95
총교역액 258 338 504 630 499 533 395
□ 한-코스타리카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코스타리카
1
(2)
- - 0
(1)
30
(2)
24
(2)
0
(0)
101
(52)
코스타리카
→韓
- - - - - - -
0.7
(6)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승용차 145 59.0 개별소자반도체 66 43.9
화물자동차 20 8.0 의료용기기 17 11.2
냉연강판 11 4.7 커피류 13 8.8
자동차부품 8 3.4 컴퓨터부품 13 8.8
합성수지 6 2.5 고철 11 7.6
음료 5 2.0 의료용전자기기 7 4.7
연선및와이어로프 4 1.7 과실류 4 3.0
의약품 4 1.5 연결부품 3 1.9
합성고무 3 1.3 기타의료위생용품 2 1.3
타이어 3 1.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 1.2
소 계 209 85.3 소 계 138 92.3
전 체 245 100.0 전 체 150 100.0
- 22 -
참고3-3 한-과테말라 교역.투자 현황
□한국의 對과태말라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327
(8.9)
319
(△2.4)
344
(7.6)
364
(5.8)
395
(8.5)
320
(△19.0)
398
(24.7)
수 입
99
(94.7)
130
(31.3)
220
(69.4)
141
(△36.0)
160
(13.5)
321
(101.0)
162
(△49.5)
무역수지 228 190 124 223 235 △1 237
총교역액 426 449 563 504 554 640 560
□ 한-과테말라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과테말라
4
(3)
2
(5)
-
-
1
(2)
1
(8)
8
(5)
1
(4)
211
(228)
과테말라
→韓
-
0.2
(1)
- - - - -
1.3
(4)
□ 한국의 對과테말라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편직물 65 16.4 기타금속광물 56 34.9
승용차 53 13.3 당류 37 23.1
경유 52 13.0 커피류 21 12.9
제트유및등유 41 10.3 과실류 16 10.0
화물자동차 20 5.1 아연광 9 5.4
합성수지 14 3.6 폐건전지 5 3.2
면사 13 3.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 2.0
기타섬유제품 10 2.5 합금철 3 1.9
냉연강판 10 2.4 고철 2 1.3
염료 9 2.3 편직제의류 2 1.2
소 계 287 72.1 소 계 155 95.9
전 체 398 100.0 전 체 162 100.0


- 23 -
참고3-4 한-온두라스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온두라스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81
(△38.3)
106
(31.8)
137
(28.6)
156
(14.5)
124
(△20.7)
115
(△7.4)
117
(1.9)
수 입
31
(△14.8)
70
(126.5)
141
(100.4)
84
(△40.5)
54
(△35.6)
51
(△5.8)
55
(7.9)
무역수지 50 36 △5 72 70 64 62
총교역액 112 177 278 240 178 166 172
□ 한-온두라스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온두라스
7
(2)
-
-
-
-
0
(8)
0
(3)
238
(138)
온두라스
→韓
- - - - - - - -
□ 한국의 對온두라스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전선 38 32.1 커피류 23 41.3
승용차 21 17.8 아연광 18 33.3
화물자동차 10 8.6 동괴및스크랩 4 8.0
타이어 7 5.6 직물제의류 3 5.4
표면활성제 7 5.6 편직제의류 3 5.1
건설중장비 3 2.8 폐건전지 1 2.0
기타사무기기 3 2.5 연결부품 1 1.2
염료 3 2.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 1.2
기타철강금속제품 3 2.3 전선 0 0.7
무선수신기 2 1.8 평판디스플레이 0 0.5
소 계 95 81.5 소 계 54 98.5
전 체 117 100.0 전 체 55 100.0
- 24 -
참고3-5 한-엘살바도르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41
(△38.8)
61
(50.6)
98
(59.4)
115
(17.4)
153
(33.0)
139
(△8.7)
129
(△7.5)
수 입
4
(△38.9)
20
(380.5)
46
(126.8)
38
(△17.6)
17
(△54.9)
58
(237.9)
14
(△75.5)
무역수지 37 41 52 77 136 82 115
총교역액 45 82 144 153 170 197 143
□ 한-엘살바도르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엘살바도르
2
(2)
5
(1)
-
-
-
-
-
-
0
(1)
1
(1)
52
(48)
엘살바도르
→韓
- - - - - - - -
□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아연도강판 27 21.1 폐건전지 5 33.4
도금강판 18 14.1 고철 2 12.9
합성수지 16 12.3 편직제의류 2 12.2
화물자동차 12 9.1 커피류 2 11.3
승용차 10 7.4 축전기 1 8.3
타이어 5 4.0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 5.8
기타정밀화학원료 5 3.9 구두 1 4.1
기타플라스틱제품 4 3.1 기타신발 0 3.2
자동차부품 4 2.9 직물제의류 0 2.3
편직물 3 2.2 폴리에스터사 0 1.9
소 계 103 80.1 소 계 13.5 95.4
전 체 129 100.0 전 체 14.2 100.0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7 10:14:22

- 25 -
참고3-6 한-니카라과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니카라과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163
(△36.4)
159
(△2.7)
198
(24.6)
186
(△6.1)
188
(1.4)
182
(△3.2)
149
(△18.4)
수 입
1
(△43.8)
11
(682.6)
53
(401.8)
42
(△21.9)
24
(△42.3)
22
(△9.6)
13
(△41.9)
무역수지 162 148 144 144 164 161 136
총교역액 164 169 251 227 212 204 161
□ 한-니카라과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韓→
니카라과
10
(5)
3
(2)
2
(1)
16
(4)
0
(1)
0
(3)
0
(3)
74
(51)
니카라과
→韓
- - - - - - - -
□ 한국의 對니카라과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편직물 62 41.5 고철 7 56.3
승용차 23 15.4 동괴및스크랩 2 16.4
화물자동차 11 7.4 커피류 2 12.5
기타섬유제품 6 4.3 폐건전지 1 4.8
변압기 4 2.7 새우 1 4.2
원동기 4 2.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2.4
기타정밀화학원료 3 2.2 편직제의류 0 1.6
자동차부품 3 2.0 직물제의류 0 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1.8 연초류 0 0.1
철구조물 3 1.7 전선 0 0.1
소 계 121 81.3 소 계 12.5 99.4
전 체 149 100.0 전 체 1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