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하이거 2018. 12. 3. 12:41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등록일2018-12-03

 

 











 

    
         
제 목: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 최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회계부정신고가 급증하는 추세         
         
Ⅰ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개요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         
         
         
 회계부정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17년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되었으며         
         
◦ 상향된 포상금 기준으로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         
         
<참고> 신고포상금 상향효과         
①         
         
         
         
②         
□ 제보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실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Ⅱ 회계부정신고 현황        
         
□ ’18.1월∼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이미 전년 신고건수를 이미 넘어섰고,          
         
◦ ’17년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도 총 44건으로 전년대비 131.6% 증가하는 등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폭발적 증가         
         
□ ’17.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 사,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0월 
회계부정 신고건수  16 18 32 22 19 44 72 
 전년대비 증가율 - 12.5 77.8 △31.3 △13.6 131.6 63.6 
Ⅲ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임         
※ 포상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함         
         
사례1  회계팀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허위수출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1년말 기준 자산총액 7천억원, 매출액 8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가짜 반도체를 회전거래 하면서, 마치 회사가 고가의 반도체를 수입․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반복하여 수년간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20X2년 10월 퇴사한 A씨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2년 11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3년 7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고의 Ⅰ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수출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직원 A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3년 10월 A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사례2  경영권 분쟁으로 퇴직당한 임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4년말 기준 자산총액 2천억원, 매출액 1천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매년말 회사의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고자산(기계장치)을 관계회사의 창고로 옮겨놓고 허위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 부사장이었던 B씨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20년간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이사인 C씨와 갈등으로 경영권분쟁을 일으켰으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고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자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재고자산 보관창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6년 12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7년 8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고의 Ⅱ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前 임원 B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자가 회사 내부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20X7년 10월 B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사례3  다른회사 직원이 허위의 건설공사수익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는 20X5년말 기준 자산총액 3백억원, 매출액 2십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주된 영업의 침체가 계속되어 전년도 매출액 규모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건설업 경험이 전무함에도 건설업체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친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회사가 건설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 등을 과대계상함         
         
◦ ◎◎회사 직원인 D씨는 회사가 △△회사 대신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관련수익도 △△회사가 계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수익 허위 계상방법, 관련 공사현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20X6년 9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20X7년 3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억원을 부과함(고의 Ⅲ단계에 해당)         
         
<참고> 허위 건설공사수익 흐름도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분식회계 적발에 크게 기여한 ◎◎회사 직원 D씨의 회계부정신고와 관련하여          
         
◦ 회사규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X7년 6월 D씨에게 00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Ⅳ 시사점        
         
1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특히 분식회계 적발시 제재강화*로 기업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         
         
*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가 폐지되고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됨         
         
2  회계부정신고 내용의 질적개선 요망       
□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대부분 공시분석정보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는 어려움         
         
◦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보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신고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길 요망         
3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의 점진적 상향 필요       
□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높아지면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신고포상금 수준은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최근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여전히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에 달함         
4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이후에는 형사처벌사항 추가, 과태료 금액상향 등 더욱 엄중대처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한국적현실에서는 내부자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참고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부서내에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보호전담인력)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보호전담인력이 하는 일)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며, 내부신고자 관련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권익위 등)와 협의         
         
* 내부신고자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는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동일         
         
5  음해성 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를 사전차단할 필요       
□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 높음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1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도       
         
         
□ (신고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❸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 (신고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         
         
 【(참고)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 (인터넷)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FA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신고요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❷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포상금제도)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최고 10억원(’17.11월부터 10배상향)의 포상금을 지급         
         
□ (산정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 포상금 산정방법         
         
         
◦ (기준금액)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결정         
         
 【(참고)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50,000       
2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30,000       
3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20,000       
4등급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15,000       
5등급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10,000       
6등급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7,000       
7등급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 5,000       
8등급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과실Ⅱ단계 조치 3,000       
9등급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2,000       
10등급 경고 또는 주의 1,000       
         
         
◦ (기여도)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지급절차) 증선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여부를 심의·의결         
         
◦ 금융위원회는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선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붙임2  미국의 내부자고발제도        
◈ 분식회계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이 약 550억원(’18.3월, 5천만불)에 달하는 등 지급규모가 천문학적이며, 제보건수도 ’18년 5,282건 등 연간 5천여건에 달함         
1  개 요       
         
         
□ ’10.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제922조에 따라 신설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21F조*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보호제도를 마련         
         
* Securities Whistleblower Incentives and Protection         
         
◦ ’11.2월 SEC내에 변호사, 변호사조력자(paralegal),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운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자 고발자 담당부서(Office of Whistleblower)를 신설하여 내부자고발을 전담          
         
2  포상제도 및 내부자보호제도       
         
         
□ (포상제도) 내부고발자가 SEC에 기업의 증권법 위반사항을 고발하여 SEC가 1백만불 이상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환수받은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포상금산정방법) ①내부고발정보의 중대성, ②협조정도, ③법규위반의 사전적 방지효과, ④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고, 강등, 정직 등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복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복직,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급여의 2배지급, 소송비용 지급 등을 시행해야 함          
         
3  제보건수 및 포상실적       
         
         
□ (제보건수) ’11.8월이후 현재까지 총 28,0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18년의 경우 5,282건의 제보가 접수됨         
         
<내부자제보 접수건수>         
         
         
         
※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가 신원을 밝혀야 함         
         
□ (포상실적) ’18년 13명에 대해 1억6천8백만불(약 1,8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시행이후 총 59명에 대해 총 3억2천6백만불(약 3,59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제보자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18.3월 5천만불(약 550억원)임          
         
<역대 포상금 지급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