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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하이거 2021. 1. 23. 09:59

122일부터 2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등록일2021-01-22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접수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ㅇ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ㅇ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
①’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ㅇ‘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ㅇ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3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