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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하이거 2021. 2. 2. 08:54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1~3.5일 접수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21-02-01 06:00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1일~3.5일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ㅇ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하여야 한다.

*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ㅇ LH는 ①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②동 전체를 활용하는, ③150호 이하인 ④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ㅇ 반대로, ①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②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③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1~3.5) → 매입약정 체결 → 공사(5단계 품질점검) → 준공 → LH 매입 → 입주 順으로 이루어진다.

ㅇ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 한다.

ㅇ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 사업 추진 절차 >
① 사업참여신청  ② 현황분석 및  ③ 사전예비심사  ④ 본 심사
(신청서류 접수) 탁상감정평가 (제출서류 심사) [PT 발표·심사]
및 결과통보 및 결과통보


⑧ 실 착공  ⑦ 안전진단평가,  ⑥ 매입약정체결  ⑤ 도면협의,
(1·2단계 용도변경 등 인허가 1차 감정평가,
품질점검, LH) 약정체결통지

⑨ 매입약정금 지급  ⑩ 공사시행,  ⑪ 사용검사(승인)  ⑫ 2차 감정평가
(사업자 요청시) (3단계 품질점검, LH) (4단계 품질점검, LH) (매매대금 확정)


⑯ 입주  ⑮ 잔금 지급  ⑭ 5단계 품질점검(LH)  ⑬ 매매계약 체결
(품질점검 완료시) 및 소유권 이전
(계약금 지급)


①∼④ (서류접수∼매입심의) 약 2개월 소요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⑥ (약정 체결기한) 약정체결 요청(문서) 통지 후 3개월 이내
⑧ (공사 착공일) 약정체결 요청(문서) 통지 후 6개월 이내
⑨ (약정금) 매입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신탁방식의 경우 60% 범위 내)
⑩ (계약금) 매입대금의 30% 범위 내
⑮ (잔 금) 매입대금의 20% 범위 내(신탁방식의 경우 10% 범위 내)

□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5일(33일)까지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LH 경기지역본부 6층), ☎ (031) 738-4557∼4558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ㅇ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