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11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8월 7일 7개 시·군 우선 선포 이후, 남부지방 호우피해 극심 지역 11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하이거 2020. 8. 13. 16:15

11개 시, 군 특별재난지역 선포-877개 시·군 우선 선포 이후, 남부지방 호우피해 극심 지역 11개 시·2차 우선 선포

 

등록일 : 2020.08.13. 작성자 : 복구지원과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남원・하동・합천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8월 7일 7개 시·군 우선 선포 이후, 남부지방 호우피해 극심 지역 11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

□ 정부는 오늘(8.13.목),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8월 7일 ~ 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기간/장소) 8.10~12.(3일간) / 4개 시‧도(광주, 전남, 전부, 경남) 피해 심각지역
○ 아울러, 오늘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준 미달로 미 선포 되더라도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세 활용예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신속히 선포하였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시군 주요 피해사진❱

 

 

(곡성) 도로 파손
도로 파손
(구례) 하천도로 유실
시가지 침수

 


(남원) 하천제방 유실
도로 파손
(나주) 교량 파손
도로 파손

 


(함평) 엑스포공원 유물전시관 유실
(합천) 배수로 파손

 

첨 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 제도개요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국무총리(위원장),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국비 지원 확대 -


□ 정부는 오늘(8.7.),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 아울러,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안성) 장계천 교량 침하
(안성) 화봉리 산사태
(철원) 도로 파손
(충주) 도로 파손

 


(제천) 마곡리 하천 유실
(음성) 시가지 침수
(아산) 산사태
(천안) 도로 유실


첨 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 제도개요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국무총리(위원장),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