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 공고
공고번호 2016-604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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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604호
‘16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2016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종합 지원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주1)
신청자격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자유공모주2)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주3)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ㅇ 지정공모주4)
- 과제명 : 라오스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주3)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00백만원
주1)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대-중소기업 또는 대-중견기업 협력 및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한 지역 대상사업 우대
주3)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대기업 참여시 대기업 1개사당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협회·대학·연구소 적용 제외)해야 함
주4) 지정공모사업의 경우 현지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예산 등 사업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신청 요령
□ 신청서 양식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11월 25일(금)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 (우편번호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해외진출지원사업 담당자
4. 관련 규정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62호(2015.6.22))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만 해당)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해외플랜트,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복신청 불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1호(2016.2.22) 참조)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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