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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

하이거 2016. 11. 16. 19:59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4) 공고

 

공고번호 2016-599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등록일2016-11-15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990&bbs_cd_n=6


첨부파일hwp 파일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문.hwp [150.0 KB]
hwp 파일  201611140216542_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hwp [29.0 KB]
hwp 파일  201611140216583_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20160417개정).hwp [181.0 KB]
hwp 파일  사업모델 및 평가지표.hwp [969.0 KB]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99호


2016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16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4차)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지원대상 사업

  ㅇ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ㅇ 그 외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단,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사업선정 혹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한 사업

    - 협약 체결 시, 지자체 예산 확보증빙 또는 ’17년도 예산 확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ㅇ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혹은 민간 법인사업자의 주관기관과 민간 법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합동 참여도 가능

5. 지원 규모 및 범위

  ㅇ 정부(산업부) :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지원 (총 지원예산 약 5억원)

    - 지자체 부담금과 동일 비율로 지원

  ㅇ 시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 사업비의 75%이상 매칭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매칭 (정부지원금과 동일 비율)

    -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50%이상 매칭

     * ESCO 및 정부융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및 민간현물 출자는 불인정

6. 관련 규정

  ㅇ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7. 지원 절차 및 사업자 선정

[신청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신청
(‘16.11.14~12.12)
사업평가
(‘16.12.15)
대상사업 선정
(‘16.12월)

사업착수
(‘16.12월말)
주관기관 대표신청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및
결과 통보

사업내용 조정 및
협약체결

  ① 사업계획서 신청 : 주관기관(시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 제출

  ② 평가 : 1차 평가(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2차 평가(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

    - 제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2차 평가 실시(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2차 평가를 통해 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 가능

  ③ 사업자 선정 :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사업자 최종 선정

8.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ㅇ 협약체결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과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하여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 가능)

    - 사업계획 변경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축소, 설치용량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지원예산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ㅇ 사업관리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15.12.30 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함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설비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에 정기적으로 결과 제출

    - 주관기관(시행기관)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검토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전담기관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9.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16년 11월 14일(월) ~ 12월 12일(월)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12월 12일(월)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 031-260-4270)

    -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요관리정책실 지역에너지신산업 담당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전자우편(jyh328@energy.or.kr) 또는 CD로 제출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공고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2016년 11월 14일(월) ~
10. 유의 사항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기관은 신청 및 협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시행기관)은 선급금 요청시 선급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