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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3차 시행계획

하이거 2016. 11. 16. 20:06

201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3차 시행계획

 

공고번호 2016-607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등록일2016-11-16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993&bbs_cd_n=6


 









 


붙임

 2016년 3차 양자산업협력사업(3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07호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3차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3차)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자원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북미․중남미, 유럽, 동북아, 서남아․중앙아, 동남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

구 분
예 산(백만원)
비 고
ㅇ 중앙아·CIS 산업통상협력
100

ㅇ 동남아 산업통상협력
30

ㅇ 동북아 산업통상협력
80


210


4. 공모사업 내용

가. 중앙아·CIS 산업협력 및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00백만원

□ 사업방향

 ㅇ 중앙아‧CIS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ㅇ 민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 에너지 전문가 초청사업 등을 실시하여 중앙아 지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 선점 도모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네트워크
․중앙아‧CIS지역 중소‧중견 플랜트 수주지원
  * 플랜트 수주상담회, 주요 발주처 초청 행사 등 프로젝트 수주 지원활동 지원
50
․제3차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 중앙아, CIS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 운영, 비즈니스 미팅 등 개최
50



나. 동남아 산업협력 : 3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동남아 개도국의 산업발전역량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한국기업의 對동남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성장 공유형 협력사업 추진

 ㅇ G2G 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美·中·日 등 경쟁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에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투자·경영애로 해소를 지원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네트
워크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등 개최
  * 산업, 에너지 2개 분과회의(국장급), 제1차 한-베트남 FTA
    이행위(장관급) 및 제7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장관급) 개최
30








다. 동북아 산업협력 : 8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對중국 투자지역 다양화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투자환경 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

ㅇ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 교류채널 구축을 지원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네트워크
․한중일 로봇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역내 로봇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상담회 개최
40
․한중 전기-전자(IT) 분야 산업기술협력 기반 구축
  *한중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국내기업의 對중 진출 지원
40







5.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
(‘16.11.16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사업 신청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16.11.16 ∼’16.11.23, 희망기관)

사업 선정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16.11.24 ∼’16.11.28, 선정위원회)


기관별 협력사업 수행
 (연중)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성과평가
 (사업종료후 1월 이내/사업평가위원회)

6.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년11월 16일(수) ~ 2016년 11월 23일(수)

 □ 신청서류 : 별첨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ㅇ 중앙아‧CIS 산업통상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 전  화 : 044-203-5682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우 30118)


 ㅇ 동남아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 전  화 : 044-203-5715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우 30118)

 ㅇ 동북아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 전  화 : 044-203-5696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우 30118)

7.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공지

ㅇ 동사업은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 국가별 산업자원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물품, 용역 공급 성격이 아니라 공익성과  특정한 품질을 요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거, 특정한 품질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대상임을 공지함

<별첨>


양자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Ⅰ.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국가

사업구분
  기획과제 (  )     지정공모 (  )    자유공모 (  )
신청기관
기관명
(총괄책임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체계

신청예산


Ⅱ. 세부사업계획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계속사업 또는 과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사업성과(사업 활용실적),  계속추진 필요성

3. 사업추진체계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대상국가의 협력기관, 업무분담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

4. 사업내용

5. 사후관리 계획 및 사후평가 방안

6. 예산소요

   * 2016년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작성

Ⅲ. 신청기관 현황

1. 설립근거

2. 설립목적 및 기능

3. 조직 및 인력현황

4. 주요사업

5. 국제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 최근 5년간 사업 대상국가와 실시한 협력사업에 대해서 기술

6. 예산규모

<첨부>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