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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CCC인증 전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우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하이거 2016. 12. 20. 09:42

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CCC인증 전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우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2016-12-20

 

 




 

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 CCC인증 전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우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


□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는 길이 열렸다.

 ㅇ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12.20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체결을 발표하였고,
    * 상호인정 협약체결기관 :
     - 한국(3개 기관) :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중국 : CQC(중국품질인증센터)

 ㅇ이번 협약의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양국의 강제 안전인증제도 : 한국 KC인증(Korea Certification) / 중국 CCC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 냉장고의 경우, 우리측 KC인증 취득기간 45일, 수수료는 250만원 소요되는 반면, CCC 인증에 90일, 수수료는 750만원(컨설팅비포함) 소요

 ㅇ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에는 산업부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한 바 있다.

 ㅇ 동 MOU를 기초로 양측은 시범적으로 6개 품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체결한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상호인정 시범 품목(6개) : TV, 후드믹서, 주서, 등기구, 어댑터, 전기주전자
    * IECEE CB인증(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국 77개 인증기관이 가입
 
□ 이와 함께 양국의 인증기관간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審査員)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까지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내 우리기업의 공장으로 출장와서 공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금번 한-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 향후 한·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끝.

<참고. 한․중 전기전자분야 인증제도>


참고

 한·중 전기전자분야 인증제도


□ CCC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중국 강제인증제도로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

 ㅇ 강제인증대상 : 20분야 158종

    * 가정용 전기용품, 차량 및 안전제품, 정보기술장비, 전동공구, 용접기, 음향 영상설비, 전선케이블 등

 ㅇ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에서 사실상 대부분 인증 수행하고, CQ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150여개)에서 시험 실시


 ※ CCC 인증 절차 (처리기한 90일)
   ‣ (인증신청) 인증기관 신청서 제출 (국내는 중국이 지정한 CCIC Korea가 독점)
   ‣ (형식시험) 중국 시험소에서 실시하므로 중국으로 샘플 송부
   ‣ (공장심사) 품질시스템, 신청제품과의 일치성 확인
   ‣ (인증서 발행) 보고서 검토 후 인증서 발행, 마크 부착
   ‣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
   ‣ (인증서 갱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필요


□ 한국·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


구분
KC인증 (한국)
CCC 인증(중국)
인증관리 방식

① 제품시험
② 공장심사
③ 정기검사
 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

- 안전인증제도 : ①+②+③
- 안전확인제도 : ① (지정시험기관)
- 공급자적합성제도 : ① (시험기관 선택 자유)
모든 품목

①+②+③
안전관리 품목수
173 품목
(인증 39, 확인 63, 공급자 71)
104 종
(CCC인증 분류)
 


□ 한·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

 ㅇ 양국의 시험인정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체계를 활용,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중심으로 추진

     *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

 ㅇ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합의 추진

□ 기대효과

 ◦ 시간단축, 비용절감 및 언어소통 : 국내기관에 CCC인증 신청(대행), 샘플을 국내 기관에 송부, 시험절차협의 등에 대한 언어소통 편리성

 ◦ KC와 CCC를 동시에 신청하여 진행하므로 편리(시간, 시험비용 절약)

 ◦ 상호인정은 대중국수출 경쟁국 대비 아국만의 배타적인 시험인증 애로완화 수단 전망

< 상호인정 전후 비교(국내업체 관점에서) >

구분
현행
상호인정 이후
CCC, KC 신청
․ CCC(CCIC코리아, 중국기관),
․ KC(국내 인증기관)으로 이원화
․ 국내 MoU기관에 KC, CCC 동시신청
샘플 송부
․ 중국으로 샘플 송부
 (IECEE CB성적서 제출 시)
․ 국내 MoU기관으로 샘플 송부
IECEE CB성적서
․ 중국은 전기안전 일부항목만 인정
․ 국내발행 전기안전성적서 중국이 인정
공장심사
(시범사업 이후)
․ CCIC 코리아 독점
․ CCIC코리아, MoU기관 등 경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