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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하이거 2016. 12. 20. 09:49

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공고번호 2016-648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등록일2016-12-19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27&bbs_cd_n=6


 

   

첨부파일hwp 파일  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hwp [174.0 KB]
zip 파일  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표.zip [88.0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8호


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미래시장을 선도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17년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Biz모델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 유도 및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10호

2. 지원대상 사업

 가.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ㅇ 에너지자립섬, 기타(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대상 장기저리 융자지원사업

 나.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ㅇ 주유소·카페·주차장 등 주차부지를 확보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희망사업자(민간자영업자 등) 대상 급속충전기 설치비 보조사업

 다.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중 해외진출 지원사업

  ㅇ 전기차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비용 지원사업
 라.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ㅇ (사업화지원) 우수 기술력 보유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인력, 자본력 등의 한계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유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기술지원비용, 홍보, 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융합시스템지원) 상업 또는 공업시설(산단) 대상으로 BEMS 또는 FEMS와 ESS를 결합·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전력수용가) 대상 ESS 및 EMS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

3. 수요조사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16년 12월 16일(금) ~ 12월 30일(금)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메일 접수(전화 문의 : 031-260-4272)

    - 우편(등기) 제출 시, 12월 30일(금)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요관리정책실 에너지신산업팀 담당자
      · 메일 제출처 : jieunchoi@energy.or.kr

 ㅇ 수요조사서 양식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공고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2016년 12월 16일(금)

4. 유의 사항

  ㅇ 기관별로 2개 이상의 과제 제출도 가능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본사업 과제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 「전기자동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안」,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수요조사서의 내용에 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참고]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가.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ㅇ 사업비 : 20,000백만원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융자(분기별 변동금리(1.5% 수준), 7년 거치 8년 상환)

나.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ㅇ 사업비 : 4,000백만원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보조(설치비의 50%)

다.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중 해외진출지원

 ㅇ 사업비 : 320백만원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보조(F/S 지원)

라.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ㅇ 사업비 : 8,331백만원(사업화지원 1,500백만원, 융합시스템지원 6,831백만원)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보조(민간기업 30~50% 지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의 지역 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조성 지원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지원대상 사업

  ㅇ 지역에너지신산업육성(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및 그 외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대상 투자금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매칭지원하는 사업

     * 단,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사업선정 혹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3.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 본 사업 공모(1월초 예정)시 수요조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민간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4. 지원 절차 및 과제 선정


[신청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신청
(‘16.12.16~12.30)
수요과제 평가
(‘17.1월)
과제 선정 및 기획
(‘17.1월)

본사업 공고
(‘17.1월)
주관기관 대표신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등

사업내용 조정 및
협약체결


  ① 수요조사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② 평가 :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실시

  ③ 과제 선정 :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기획대상 과제로 선정

5. 수요조사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16년 12월 16일(금) ~ 12월 30일(금)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메일 접수(전화 문의 : 031-260-4272)

    - 우편(등기) 제출 시, 12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요관리정책실 에너지신산업팀 담당자
      · 메일 제출처 : jieunchoi@energy.or.kr

 ㅇ 수요조사서 양식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공고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2016년 12월 16일(금)

6. 유의 사항

  ㅇ 지자체별로 2개 이상의 과제 제출도 가능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본사업 과제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가점(5점)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수요조사서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참고]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용

ㅇ 사업기간 : 본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지원 규모 및 범위

 - 정부(산업부) :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지원 (’17년 11,250백만원)

   * 지자체 부담금과 동일 비율로 지원

 - 시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 사업비의 75%이상 매칭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내에서 매칭 (정부지원금과 동일 비율)

   ·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50%이상 매칭
      * ESCO 및 정부융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및 민간현물 출자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