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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유상 실증 시동

하이거 2020. 12. 20. 14:46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유상 실증 시동 -

 

□ 지난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요기반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시나리오>


□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20.11.20 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ㅇ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ㅇ (부여 가능한 규제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ㅇ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ㅇ (지정현황) 총 6개 지구,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ㅇ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실증기간) ‘20.12∼’22.12(24개월), (실증차량) 최초 승용차 2대(향후 확대)
ㅇ (실증구간) 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ㅇ (운행시간) 10∼11시, 14∼17시(15분 간격 탑승예약)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요금/대상) 1천원(1회 기준, 잠정) / 체험단 운영 후 이용대상 확대
ㅇ (안전/방역) 안전요원 1∼2인 동승 / 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방역 실시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할 계획이며,

ㅇ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수 있도록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ㅇ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홍성국 국회의원은 “자율차 기술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발굴‧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1

서비스 시승차량 및 동선


□ 서비스 시승 차량 및 정류장 전경

 


시승차량
정류장 전경


* 차량개발(오토노머스에이투지), 수요응답 APP개발(카카오모빌리티)

□ 서비스 노선 및 시승 구간

 


참고2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지정배경 및 목표

ㅇ BRT 전용도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대전-세종 구간)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화된 도시로, 서비스 실증을 통해 대중교통 음영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도모

ㅇ 향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추진

□ 지구범위 및 주요 서비스 내용

ㅇ (범위) BRT 순환노선(한누리대로) 22.9km, 1~4생활권 약 25km2

 

ㅇ (주요서비스) 셔틀, 우편배송 등 6개 서비스 실증 추진

① 세종정부청사 주변 순환 ’수요 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 ② BRT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③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 마일 서비스‘ ④ 퍼스널 모빌리티 연계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⑤ 우편물류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실증‘
⑥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실증‘

참고3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제도 개요

ㅇ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ㅇ (지정현황) 지자체별 신청(‘20.7~)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청 중 지정절차를 거쳐 1차로 6개 시‧도(6개 지구) 지정(’20.11.20)

-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고시 관보게재(12.8)


연번
지자체
사업유형
세부내용
1
서울
버스, 택시, 화물
‧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상암 C-ITS 테스트베드, 난지천 등 일원총 24개 도심도로 31.3km
2
충북·세종
(공동신청)
버스
· 오송역↔세종터미널 약 22.4km 구간
- BRT 전용로, 공동신청
3
세종
버스, 화물
· BRT 순환노선 약 22.9km 구간
·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4
광주
무인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등
·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5
대구
버스, 택시
·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m2 범위
·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6
제주
택시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 향후계획

ㅇ 사업별 규제특례 부여 및 서비스 실증 착수(‘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