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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하이거 2020. 8. 25. 15:01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등록일2020-08-24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 가족돌봄비용 5개월간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 긴급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ㅇ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ㅇ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8.16. 교육부 발표)
ㅇ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20.8.18∼9.11.)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ㅇ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 규모별 신청인원(8.20. 기준, 총 127,782명): ▴10인미만(40,249명), ▴10~29인(16,925명), 30~99인(13,513명), ▴100~299인(11,216명), ▴300인이상(45,707명), ▴미확인(172명)
* 신청인원 상위 업종(1만명 이상): ▴제조업(41,495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986명), ▴도소매업(13,253명)
ㅇ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하였고,
ㅇ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이 신청했다.
* ▴경기・인천・강원권(47,338명), ▴부산・울산・경남권(21,260명), ▴서울(20,476명), ▴대전・충청권(15,452명), ▴대구・경북권(12,672명), ▴광주・전라・제주권(10,584명)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족돌봄휴가 개요

□ 가족돌봄휴가 개요(‘20.1.1. 시행)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붙임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ㅇ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약 12만 가구 수혜 추정
ㅇ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ㅇ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