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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0. 8. 26. 10:2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8-26[최종수정일 : 2020-08-26]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7일(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14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방안 강화 >

○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 (추진 배경)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20.8월 법 개정)

*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등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 (개정 내용)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
○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의2)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추진 배경)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전원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

상황
요청권자
조치권자
시·군·구 내 전원등
의료기관·시설*의 장
시·군·구청장
시·도 내 전원등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도 간 전원등
시도지사, 의료기관·시설의 장
질병관리청장

*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추진 배경)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방역지침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전원등 명령 거부한 입원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9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감염병예방법」주요 개정 사항

< 별첨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붙임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감염병예방법」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사항
법률 조항
시행일
하위법령
자가·
시설치료
의사 판단 등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제41조
’20.10.13.
시행령
전원등
중증도 변경이 있거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원등의 조치 허용
’20.10.13.
시행령
과태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83조
’20.10.13.
시행령
전원등의 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0.10.13.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