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하이거 2020. 11. 19. 14:54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0-11-19 14:00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16~)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ㅇ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였다.
□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예를 들면, △차량 고장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 둘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현행 제도에서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5개월 → 2개월)될 전망이다.


<현행>

신청자

국토교통부

신청자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
특례신청
특례검토/회신
임시운행신청
안전성 확인
(자동차안전연구원)
【B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비교】


<개정>

신청자

국토교통부

 


임시운행신청
안전성 확인
(자동차안전연구원)



□ 셋째,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시속 10km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교통 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최고속도가 10km/h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전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예시) 차량 운행구간의 통제, 엄격한 비상운행기능 탑재, 안전요원의 동행 등

□ 넷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트랙터-트레일러 간 제동력을 균일화하여 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및 전자제어제동장치를 갖춰야 함
□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세계최초(’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레벨4 자율차 기술개발을 목표로 국토부·산업부·과기부·경찰청이 참여하는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21~’27)

ㅇ “금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044-201-3852 팩스: 044-201-5585.

참고 1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요


□ 개요

ㅇ 최소한의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16~)

-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과 관계없이 안전운행 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임시운행 허가 취득 가능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법적 근거

ㅇ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15.8.11 개정)

- 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함(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ㅇ 상기 안전운행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규정

□ 임시운행 허가 절차


신청자

국토교통부

성능시험대행자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허가요건(안전성) 확인 지시

허가요건(안전성) 확인

허가증 발부
지자체 통보
번호판 발급


□ 임시운행허가 현황

ㅇ ‘20년 11월 현재 총 119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실시

- 기존 차량 업계, IT·통신·전자업계, 중소기업·새싹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총 41개)에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

※ 車업계(7), IT·통신·전자업계(6), 중소기업·스타트업(13), 연구(지원)기관(8), 대학(7)

참고 2

임시운행 허가 대상 자율주행차 유형


□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기존 자동차 형태(A형)

 

ㆍ운전석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여 운행상황,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

ㆍ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시범(실증)사업 등에 활용 중


□ 무인셔틀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無핸들·無페달, B형)

 

ㆍ운전석이 아닌 차량내부 좌석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수행

ㆍ자율주행 셔틀 연구‧실증사업 등에 활용 중

※ 판교에서 운행 중인 “제로셔틀”이 대표사례


□ 배송로봇 : 탑승자 없는 자율주행차(C형)

 

ㆍ차량 외부에서 운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

ㆍ연내 지정되는 시범운행지구 내 무인배송 사업, 무인배송 실증사업 등에 활용 예정

※ 미국에서 무인배송차량(뉴로 R2) 실증 중


□ 피견인자동차 연결운행 자율주행차

 

ㆍ후방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운행

ㆍ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군집주행 연구 수행 중

※ 화물차 군집주행 공용도로 시연(‘20.11 예정)


참고 3

B형·C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요건 신설내용


□ 자기인증의 면제

ㅇ 원칙상 B·C형 차량도 자기인증을 완료해야하나,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기준 특례*를 받은 경우 자기인증 없이도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세부적으로 정함

ㅇ 자기인증을 완료했거나 시범운행지구에서 특례를 받은 경우, B형·C형 차량에 대한 다음의 맞춤형 요건만 갖추면 시험운행 가능

□ B형 자율주행차 맞춤형 요건


맞춤형 요건
내 용
비상 조종장치
▪유사시 차량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핸들·액셀·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 조종장치를 설치해야 함
(내부)비상정지 버튼
▪유사시 탑승자 등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비상 정지버튼를 설치해야 함
자동 정지기능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운영해야 함


□ C형 자율주행차 맞춤형 요건


맞춤형 요건
내 용
원격 감독관리(모니터링)
▪차량 외부에 있는 시험운전자가 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유사시 차량을 수동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함
(외부)비상정지 버튼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비상 정지버튼를 설치해야 함
안전운행 계획서
▪시민·운전자의 혼선이 없도록 차량의 기능 등을 안내·홍보할 방안, C형 자율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를 완화할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최고속도 10km/h 초과시)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추가적 안전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해야 함


※ 자동 정지기능,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요건은 B형 자율주행차 요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