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0-11-19 14:00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ㅇ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ㅇ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ㅇ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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