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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하이거 2016. 3. 29. 13:17

2016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고번호2016-135 담당부서산업인력과 등록일2016-03-22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581&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35호


2016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과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대학 공과계열 내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설립지원 및 관련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기술인재 양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ㅇ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한 전문대학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전문대학
ㅇ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민간현금 대응투자
   -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사업의 총괄책임자(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는 총장이 임명하여야함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ㅇ 신청자격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전문대학
ㅇ 지원조건
   -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의 총괄책임자(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장)는 총장이 임명하여야함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신청대학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신청서 단독제출 불가)
   -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ㅇ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4년제 대학 또는 공학교육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학회, 협회)
ㅇ 지원조건
   - 신청기관은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ㅇ 지원규모 : 대학별 연 1억원 내외, 총 9개 내외 대학
ㅇ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22년 2월 (최대 6년(3+3))
   * 3차년도 종료 후 주기평가를 통해 센터별 예산차등지원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ㅇ 지원규모 : 대학별 연 1억원 내외, 총 1개 내외 대학
ㅇ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2월 (최대 2년)
   *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ㅇ 지원규모 : 기관별 연 3억원 내외, 총 1개 내외 대학·기관
ㅇ 지원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2월 (최대 2년)
   *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시작월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총괄·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학, 학회, 협회 등>




참여기관
<대학, 기업, 공공/비영리기관 등>


5
 지원내용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구  분
세부항목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지원
ㆍ캡스톤 디자인 수행 지원 등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설 및 운영
ㆍ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설 운영 등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
ㆍ산학연계 캡스톤 디자인 수행 지원 등
기업
연계형
교육
산학연계 교육
ㆍ교육과정 내 산업체 참여 및 산학연계 교육
  - 산업체 인사 강의, 교육과정 참여 등
확산
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ㆍ공과대학생 참여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
ㆍ캡스톤 디자인 등 공과대학생 발표‧경진대회 개최 등
특화 프로그램
ㆍ융합신기술 수요연계형 창의‧융합 교과목/프로그램 개발‧운영
ㆍ유관 학과 간 융합기초 역량강화 및 융합기술 학습체계 구축
ㆍ교과/프로그램 개선 및 성과확산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구  분
세부항목
융합신기술·신산업분야 교육
ㆍ거점단위 융합기술‧신산업 수요연계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교과/비교과) 개발/운영 등
  - ICT융합(미래형자동차,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기), 신소재부품(탄소섬유, 나노융합 등), 에너지신산업(ESS, 태양광 등) 등
산업체·혁신센터 연계
공동 교육/프로그램
ㆍ산업체 연계 유망 신산업분야 교과/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및 개발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창의‧융합형 교과목/프로그램 개발‧운영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공과대학생 창의·융합활동 지원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성화 지원 등
성과확산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공과대학생 참여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사업홍보 관련 책자, 홍보물, 뉴스레터 제작 등
ㆍ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굴 공유·확산 지원
ㆍ공학교육페스티벌 계획 수립 및 운영 (거점단위)
위원회운영
ㆍ성과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개설‧운영 등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구  분
세부항목
공학교육혁신정보
수집 및 가공
ㆍ공학혁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정보
ㆍ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학교육혁신 관련 정보
ㆍ공학교육 관련 최신 연구정보, 교수법 정보
ㆍ공학교육 관련 동영상, 컨텐츠
ㆍ공학교육혁신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수행 정보 등
공학교육 정보 구축
ㆍ공학교육혁신 관련 정보, 연구정보, 공과대학 통계정보, 공학교육 관련 동영상, 컨텐츠 등 활용가능한 수집정보 DB 구축
ㆍ혁신센터 사업정보, 성과정보 등 관련 정보 체계 구축
ㆍ외부 DB 수집·연계 구축
공학교육 정보 제공·활용
ㆍ구축된 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정보 컨텐츠 생성·제공
ㆍ구축정보는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전담기관 등 수요자에게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공


6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결과확정

협약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결과확정
사업협약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신청기관
‘16. 3

‘16. 4

‘16. 4∼5

‘16. 4∼5

‘16. 5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광역권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단위 선정 방식 혼용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중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7
 평가기준


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교육여건*
(10)
공학계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ㆍ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100%-90%-80%-70%)
4
공학계열 재학생 충원율
ㆍ재학생 충원률(120%-110%-100%)
3
공학계열 취업률
ㆍ취업률(75%-65%-55%)
3
사업목표
및 계획
(20)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ㆍ공학교육혁신 Agenda 창출 및 실행계획
10
ㆍ혁신센터의의 발전계획과 사업목표 연관성
ㆍ추진전략 타당성 (As-is/To-be, SWOT 분석 등)
사업기획의 도전성 및
사전기획성
ㆍ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구성의 도전성
10
ㆍ대학의 지원의지 및 책임자의 역량, 추진의지
ㆍ전략도출 및 사전기획의 적절성
  (대학내 회의·협의, 조사활동, 협조체계구성)
공통필수
프로그램
(40)
공통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ㆍ캡스톤디자인 운영
40
 - 학생 참여 정도 및 학생 참여율 제고 전략
 - 산업계 참여 운영방안
ㆍ산학연계 교육
 - 프로그램 개설 및 산업체 강사 활용
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확산활동
 - 캡스톤 경진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30)
특화 프로그램의 적절성
ㆍ프로그램(교과/비교과)의 질적 구성 정도
30
 - 프로그램의 창의‧융합 특성 정도
 -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ㆍ프로그램(교과/비교과)의 산학연계 정도
 - 지역별 기업과의 연계 지향성
 - 산학 기반 운영체계의 적절성
ㆍ프로그램(교과/비교과)의 운영 및 성과확산 역량
 - 프로그램 운영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성과 창출노력의 구체성
ㆍ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공학인증 등)추구 정도
합 계
100

* 대학알리미 2015년도 공시정보 기준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나.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목표 설정의 명확성
ㆍ사업취지와의 부합성
10
ㆍ전략 유형 도출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ㆍ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ㆍ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ㆍ추진전략과 체계, 참여대학, 산업체와의 연계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의
우수성
(40)
프로그램의 우수성
ㆍ융합신기술‧신산업 프로그램의 수요 반영 수준
  - 프로그램의 차별성, 창의융합형 교육 구성 정도
ㆍ융합신기술‧신산업 프로그램의 거점단위 확산 계획
ㆍ거점단위 교과목/프로그램 운영계획
ㆍ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40
추진능력
및 의지
(30)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ㆍ거점센터의 수행능력 및 적절성
15
ㆍ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추진의지의 적극성
사업추진의지 및
혁신 가능성
ㆍ센터의 기능, 역할 혁신 가능성
15
ㆍ교육과정의 산업체 참여 유도 노력
성과활용
(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ㆍ수행 결과물의 보급・확산・활용 가능성
ㆍ사업 참여 학생의 수혜 가능성, 수혜자 만족도 제고 방안
10
합   계
100


다.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목표 설정의 명확성
ㆍ사업취지와의 부합성
10
ㆍ전략 유형 도출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ㆍ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ㆍ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ㆍ추진전략과 체계, 전문 정보 수집·제공 계획
구축정보의
적정성
(40)
구축정보의 우수성
ㆍ구축 대상 정보의 종류, 적정성. 활용 가능성
ㆍ기존 정보 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특성화 정도
ㆍ구축 대상 정보의 연도별 구축 및 활용 건수
40
추진능력
및 의지
(20)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ㆍ수행능력 및 적절성
10
ㆍ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추진의지의 적극성
사업추진의지 및 혁신가능성
ㆍ센터의 기능, 역할 혁신 가능성
10
ㆍ정보센터 회원 확보 및 이용횟수 제고 방안
성과활용
(2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ㆍ수행 결과물의 보급・확산・활용 계획
ㆍ추진성과의 혁신센터 활용 가능성
ㆍ구축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
ㆍ수혜자 만족도 제고 방안
20
합   계
100


8
 우대사항 및 가점


ㅇ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가점 해당이 있는 대학의 경우 기존 만점인 100점에서 가점을 추가한 점수가 만점으로 조정됨
   - 가점 내용
    · ‘16년 현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보유대학의 경우 2점
    · 주관기관 책임자가 여성일 경우 2점


9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령」 등


10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ㅇ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11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고
ㅇ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전산접수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의 “온라인 과제 관리“의 ”과제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ㅇ 접수기간
   - 전산접수 기한 : 2016. 4.14(목) 09:00 ~ 4.21(목)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기한 : 2016. 4.14(목) 09:00 ~ 4.21(목) 18:00 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전산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사용자의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미숙 관련 오류, 집중접수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前까지 최종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ㅇ 사업설명회 : 2016. 3. 31(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역삼동 소재)
   -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cee@kiat.or.kr) 송부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작성.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