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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하이거 2016. 12. 6. 07:30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조세정책과 2016.12.02.




























2016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


□ '16.12.2.(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2016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국세기본법(4152), 국세징수법(4153), 조세특례 관련(4131), 소득세(4211), 법인세(4221), 금융소득 관련(4231), 양도소득세(4313), 상속세 및 증여세(4311, 4312), 부가가치세(4321), 개별소비세(4331), 국제조세(4421), 관세(4411)



참고

 2016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국세기본법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국기법 §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
 
 ㅇ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정이유 >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 제고

?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2②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 : 5년

  *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

□ (좌  동)

 ㅇ 단,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수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18.1.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⑥, §65①3호·⑤·⑥, §81의15⑤)

정  부  안
수  정  안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범위·기간 구체화

<신  설>


□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불복절차 개선

 ㅇ 행정소송 제기기간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결과통지 수령일부터 90일

<단서 신설>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 심사·심판 결정통지 수령일부터 90일

<단서 신설>
 


  ㅇ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⑥)

정 부 안
수  정  안
□ 이의신청 결정기간 :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ㅇ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제도
 ㅇ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 자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체납·포탈세액 2억원 이상인 자

< 수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2. 국세징수법


?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권한 위탁(징수법 §30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 신설

 ㅇ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ㅇ 위탁 범위 및 방법 : 시행령으로 위임


< 수정이유 >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시행시기 > ’17.4.1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대  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9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17년부터 2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단축 등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①, §100의28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

 ㅇ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

□ 주택요건 폐지

<삭  제>


< 수정이유 > 적용요건 합리화

?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5①, §100의7③, §100의31②)

정  부  안
수  정  안

<신  설>


□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지급시 최저금액 규정 마련

   *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재산가액 1억원 이상 50% 감액 등

 ㅇ감액 후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1만5천원 지급

□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조정

 ㅇ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적용

□ 감액 지급시 최저금액 상향 조정





 ㅇ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지급

< 수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의2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단일세율) 17% → 19%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적용대상 확대

 ㅇ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ㅇ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좌 동)


< 수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ㅇ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ㅇ (지원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좌 동)

 ㅇ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18.12.31



< 수정이유 > 청년 창업 지원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조특법 §7)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ㅇ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지원대상 확대 등

 ㅇ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감면율 상향 조정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감면율 10%(1.1배) 인상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수정이유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ㅇ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ㅇ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ㅇ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ㅇ (증가분) 30%


< 수정이유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7/8/10%

 ㅇ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ㅇ (적용기한) ’18.12.31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5/7/10%


 (좌 동)


< 수정이유 > 비과세‧감면폭 조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6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율)
  - 대‧중견기업/중소 : 7/10%

 ㅇ(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ㅇ (적용기한) ’19.12.31

□ 대기업 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3/7/10%


 (좌 동)


< 수정이유 > 비과세‧감면폭 조정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①‘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세제 혜택 (신차)


 ㅇ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 시행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 수정이유 >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 시행시기 > ‘16.12.5일 이후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의3, 부칙 §3)
정  부  안
수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의 사용목적제한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적용대상 추가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지원목적 삭제
<추 가>

 ㅇ 공제율: 출연금의 7%

 ㅇ 적용기한: ’19.12.31.
  - (좌  동)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ㅇ 공제율 인상: 출연금의 10%

 ㅇ (좌  동)



< 수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강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1/3/6%

 ㅇ (적용기한) ’16.12.31.→’19.12.31.

□ 연장기간 단축



 (좌 동)


 ㅇ (적용기한) ’16.12.31.→’18.12.31.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3/5/10%

 ㅇ (적용기한) ’16.12.31.→’19.12.31.

□ 연장기간 단축



 (좌 동)


 ㅇ (적용기한) ’16.12.31.→’18.12.31.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4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3/5/7%

 ㅇ (적용기한) ’16.12.31.→’19.12.31.

□ 세액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대기업/중견/중소 : 1/3/6%

 ㅇ (좌 동)



< 수정이유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3, 부칙§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대상)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ㅇ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19.12.31.까지 양도

 ㅇ (사후관리)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수정이유 > 문화시설 이전 지원

 월세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95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세액공제 확대

 ㅇ (적용대상) 무주택자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ㅇ (공제율) 10% → 12%

 ㅇ (공제한도) 750만원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적용대상, 공제율 등 추가 검토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104의22, 부칙 §28, §48)

정  부  안
수  정  안


□내국법인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시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율) 운영비의 20% → 30%*
   * 일반 운동경기부 10%

 ㅇ (기간) 설치 후 5년 → 7년*
   * 일반 운동경기부 3년

 ㅇ(종목)육상․탁구 등 40개 종목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8 신설, 부칙 §23)

정  부  안
수  정  안


□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

   * 전체 보유자산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제공

 ㅇ (특례내용)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ㅇ (사후관리)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 금지

 ㅇ (적용기한) ‘19.12.31.

<삭  제>



< 수정이유 > 제도 실효성 등 감안

4.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


 ㅇ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규정

 ㅇ (좌  동)


   - 다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축소(시행령 개정 예정)



< 수정이유 >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ㅇ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16.12.31. → ’18.12.31.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ㅇ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ㅇ(좌 동)


< 수정이유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금계좌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400만원


 ㅇ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ㅇ 공제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ㅇ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공제율) 15%
 ㅇ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 수정이유 > 난임시술 지원 확대

?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소득세법 §97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적용요건)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ㅇ(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적용배제)

   - 수용 등으로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좌 동)


 ㅇ 적용 배제 사유 추가




< 신   설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 수정이유 >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17.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지분율,종목별보유액)

   - (현행) 1%, 25억원

     → (’18.4월부터) 1%, 15억원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지분율,종목별보유액)

   - (현행) 1%, 25억원

     → (’18.4월부터) 1%, 15억원
        (’20.4월부터) 1%, 10억원
 ㅇ 코스닥 시장(지분율,종목별보유액) 

   - (현행) 2%, 20억원

     → (’18.4월부터) 2%, 15억원 

 
 ㅇ 코스닥 시장(지분율,종목별보유액)

   - (현행) 2%, 20억원

     → (’18.4월부터) 2%, 15억원
        (’20.4월부터) 2%, 10억원
   ※ 시행령 개정 예정



< 수정이유 > 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 시행시기 > ‘18.4.1(‘20.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 유지(소득세법 §162의3④)

정  부  안
수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제외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현행 52개 업종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실효성 등 감안


5. 법인세법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법인세법 §25, §2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②) × 50%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ㅇ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ㅇ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ㅇ 800만원→400만원


 ㅇ 800만원→400만원



< 수정이유 >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전환 허용

 ㅇ Ⓑ형 → 형(투자포함형)으로 변경 허용

 ※ 기업소득환류세 산출방식
  유형 :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
  Ⓑ유형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액+배당액등)] × 10%

□ 투자 범위 확대

 ㅇ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포함

□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ㅇ 1 : 1 : 1 → 1 : 1.5 : 0.8


 (좌  동)


□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ㅇ 1 : 1 : 1 → 1 : 1.5 : 0.5


< 수정이유 >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

?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법인세법 §58의3, §66, §7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ㅇ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ㅇ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ㅇ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ㅇ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 수정이유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부칙 §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적격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ㅇ 적격현물출자 요건

  ① 출자법인이 5년이상 사업을 계속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

  ③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④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이 승계할 것

 ㅇ 부칙(법률 제13555호)

  -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은 ‘16.1.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

<단서 신설>

□ 농협중앙회 사업이관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 배제


 (좌  동)



  - (좌 동)


  - 농협중앙회가 ‘16.1.1일 이전에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 배제


< 수정이유 >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지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제도 개선(상증세법 §16, §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ㅇ 공익법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 : 10%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ㅇ (좌  동)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 10%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 5%

□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ㅇ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ㅇ (좌  동)
 < 신  설 >
 ㅇ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시행령(예:1%)으로 위임
 < 신  설 >
 ㅇ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 공시(시행령)



< 수정이유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익성 제고

< 시행시기 > (주식보유한도) ‘17.7.1일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사후관리) ‘18.1.1일부터 시행(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도 적용)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ㅇ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공제율 인하


  - 10% → 7%


< 수정이유 > 공제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상증세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가업상속ㆍ영농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미부과
 

□ 이자상당액 부과

  ※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


< 수정이유 > 사후관리 합리화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사후관리 위반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 법인등의 사후관리 의무 현행유지(상증세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 법인등의 사후관리
 
 ㅇ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삭제

 ㅇ 가업유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나머지 사후관리는 현행유지


<현행유지>


< 수정이유 >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

7. 교육세법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추가(교육세법 §3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사업에 한정한다)’ → ‘수협은행‘으로 명칭변경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

 ㅇ (좌  동)

<신  설>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관세법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5년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감면율 감축 일정 2년 유예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수정이유 >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등 감안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②)

정  부  안
수  정  안

□ 감면율 감축 일정 2년 유예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감면율 감축 일정 1년 유예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수정이유 > 관세감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