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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

하이거 2016. 12. 6. 07:27

(보도참고)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

물가정책과 2016.12.05.









 제목 :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


◇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12.5(월)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

   * 개별소비세 감면 ‘16.12.5∼’17.6.30, 취득세 감면 ‘17.1.1∼’17.6.30 (잠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제작사 할인과 결합되어 노후 경유차 감축효과 기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12.5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임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이 12.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금번 방안을 시행함

    *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16.6, 환경부)
□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ㅇ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6.12.5~’17.6.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되며,

    * 개소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시 총 143만원

 ㅇ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17.1.1∼6.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됨

□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금년 추경(‘16.9)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시행 중임

    * (지원율) 기준가액의 85∼100% → 100% (차량당 한도) 150∼770→ 165∼770만원

    ※ 지원대상 차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

□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음

 ㅇ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현대‧기아차 기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기 발표하였음

    * (현기차)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 (르노삼성, 한국GM) 개소세 잔여분 30% 추가 할인 (쌍용) 주요차종 50만원

<예> ‘03년형 싼타페 → ’17년형 싼타페 교체시 인센티브


중고차 시세*
폐차시 인센티브



세금감면
조기폐차
보조금
제작사
할인
고철**
‘03년형
싼타페
284만원
393만원
128만원
165만원
70만원
30만원

   * 중고차 수수료 5~7%가 포함된 가격
 ** 중고차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차량 매도금 취득 가능
□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금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09년 지원사례) ’09년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각각 70% 감면 →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 교체

[참고 1〕노후 경유차 세제지원 주요 내용
[참고 2〕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주요 내용


참고1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주요 내용


1. 개별소비세(승용차) 감면(조특법 §109의2)

 ㅇ (지원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ㅇ (지원요건)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ㅇ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7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감면한도 : 개소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시 총 143만원

 ㅇ (지원기간)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차량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2. 취득세(승합‧화물차) 감면(지특법 §66의2)

 ㅇ (지원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ㅇ (지원요건) 노후경유차(승합‧화물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ㅇ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감면한도 차량당 100만원

 ㅇ (지원기간) ‘17.1.1∼’17.6.30

참고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ㅇ (사업방식) 지자체 사업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지급 요건

 ㅇ (대상차량) '05년이전 배출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

 ㅇ (등록기간)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ㅇ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

 ㅇ (기타)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
‘01.1.1일∼’05.12.31.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 '17년 보조급 지급계획
(단위 : 억원, 대)

구  분
예 산(국고)
물 량
수도권 (3개 시․도)
420
52,230
수도권 외 (14개 시․도)
62
7,770

482
60,000

 * 광역지자체(시도)내 기초 지자체별 지원여부는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