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전략프로젝트 통합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17. 1. 10. 전략회의지원단 신산업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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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 10 호
2017년도 국가전략프로젝트 통합 시행계획 공고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2017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정부,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를 말함
1. 사업개요
사업명
총 지원규모
(억원)
‘17년 예산
(억원)
사업기간
(총 기간)
사업단 형태
사업 공고일
주관부처
(협조부처)
인공지능
2개 서브 사업단
449
90
‘17-‘23
(7년)
통합‧집중형
‘17.2
미래창조과학부
가상증강현실
3개 서브 사업단
260
65
‘17-‘20
(4년)
통합‧집중형
(CP가 겸임)
‘17.3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초)미세먼지
4개 서브 사업단
496
120
‘17-‘19
(3년)
통합‧집중형
‘17.2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탄소자원화
2개 서브 사업단
475
95
‘17-‘22
(6년)
통합‧집중형
‘17.2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량소재
2개 서브 사업단
300
30
‘17-‘23
(7년)
병렬형
(PD가 겸임)
‘17.5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의료
2개 서브 사업단
624
40
‘17-‘21
(5년)
병렬형
‘17.3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 상세 과제내용은「3. 사업별 지원 계획」참조
* 총 지원규모는 향후 변동 가능
2. 공통사항
■ 기본 방향
ㅇ 다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프로젝트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 사업단장 중심의 범부처 단일사업단 구성
- 국제공동연구 추진, 사업특성‧역량에 따른 민관협업 활성화에 기여
- 실증․사업화를 목표로 정부R&D 혁신방안을 선도적으로 적용
※ 정부R&D 혁신방안을 반영한 사업단 특징
․(절차 간소화) 사업단과 다년도 협약체결, R&D 표준서식 간소화 적용
․(IP전략 수립) 특허전문가를 통해 R&D 전주기 IP전략 수립
․(성과중심 관리체계) 목표 재설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 등 적용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전담 사업관리인력을 통한 사업관리 상시화‧체계화
․(마일스톤 관리) 세부과제에 대한 마일스톤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여부 결정
․(민간참여 활성화) 역매칭 지원방식, 기업 후불형 R&D 등 활용
․(평가 전문성) 평가위원 상피제도 완화, 책임평가제도 적용
․(글로벌 협력강화) 총 사업비의 일부를 해외공동연구, 해외전문가 등에 활용
․(정책발굴기능) 규제․제도개선 수요 발굴, 정책 제안 등
■ 추진체계
ㅇ「과학기술전략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신규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규제개선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확정
ㅇ「운영위원회」는 관련부처,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업단의 사업계획 승인·변경, 예산배분, 사업단 평가 등 주요 사안을 심의·확정
ㅇ「사업단장」은 프로젝트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수립과 사업관리, 사업단 구성,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자
ㅇ「사무국」은 사업단장의 자율적․전략적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업관리기능, IP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포함
- 사업관리기능: 사업특성에 따라 세부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 계획을 수립․관리
- IP전략지원기능: 특허 동향분석, 포트폴리오 구축 등 IP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로드맵과 사업화 전략을 연계한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수립
- 정책발굴기능: 규제․제도개선, 정책 제안 등 목표달성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발굴기능
ㅇ「자문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보좌할 외부기술․정책 전문가 그룹으로 과제기획, 방향설정, 프로젝트 세부과제 평가, 사업관리와 제도개선, 정책발굴을 위한 심층 자문지원
■ 사업단 구성
❶ 유형별 모델
ㅇ 사업단은 프로젝트내의 핵심과제간 연계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집중형’과 ‘병렬형’으로 유형화
‣「통합‧집중형」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가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단일사업단으로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
- 인공지능,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가 해당
- ‘선 사업단장, 후 서브사업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사업단장을 주축으로 전문적, 독자적인 내‧외부 지원체계 확보
- 기존 과제와의 연계성,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기획관리전문가(CP, PD 등)가 사업단장 겸임 가능
‣「병렬형」은 프로젝트내의 핵심과제가 상호 연계성이 낮아서 다소간 독립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 경량소재, 정밀의료 프로젝트가 해당
- ‘사업단장과 서브사업단(주요 사업단) 동시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서브사업단의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단장을 통한 서브사업단간 연계 추진
- 기존 과제와의 연계성,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기획관리전문가(CP, PD 등)가 사업단장 겸임 가능
- 복수의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선정위원회는 컨소시엄간 서브사업단을 조정하여 최종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음
❷ 사업단 공통사항
ㅇ 사업단은 사업단장의 소속기관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사업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ㅇ 기업 등 영리단체 소속의 사업단장이 선정되는 경우, 사업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독립법인화 해야 함
ㅇ 프로젝트별 사업단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추진체계, 사업단장 선정절차 등 사업단 운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은 ‘부처 공동훈령’에 반영함
■ 사업단(장) 선정
ㅇ 사업단장이나 사업단 컨소시엄 선정여부, 후보자 모집, 선정평가 절차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각 프로젝트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신청자격 및 방법, 프로젝트별 사업공고
ㅇ 추후 프로젝트별 세부 공고 참고
■ 기술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각 프로젝트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비 기업매칭 비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따르며,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 현금매칭 비율 등은 각 프로젝트별 공고시 별도 안내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프로젝트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ㅇ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기타 근거 법령
ㅇ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마련 중)
ㅇ 부처별 별도 지침
3. 사업별 지원 계획
(1) 인공지능(AI)
■ 사업개요
○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에 대비하여 기술격차 조기 극복, 중장기적 기술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AI분야에 전략적 R&D 추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차세대 학습·추론 기술 개발
ㅇ 추론 근거 사후 추정 기술
- 예측한 값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공이 가능한 학습·추론 기술
- 머신러닝 모델 內 암시적 지식에 대한 명시적 지식으로 변환 기술
ㅇ 논리 기반과 데이터 기반 융합 추론 기술
ㅇ 소량의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원샷 러닝 등)
비디오 튜링 테스트 기술 개발
ㅇ 비디오 시청을 통한 인과관계 학습
ㅇ 실시간 학습모델 구조 변형
ㅇ 비디오 학습 및 자동 요약‧질의응답 기술
ㅇ 비디오 메타데이터 증강·보완·보정 기술
○ 지원대상 : 민간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단 구성방식
○ 통합·집중형
<추진체계 구조>
※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등 과제는 기 추진 되어온 과제들로 기존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계속 담당
ㅇ (운영위원회) 미래부 담당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협력과 이견조정 기능 수행
ㅇ (사업단장)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총괄 운영‧관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총괄 기획‧관리 수행
ㅇ (사무국) 사업단의 자율적ㆍ안정적 운영, 기술개발 성과확산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IITP(전문기관) 내에 설치
* 사업관리 지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정책발굴(규제ㆍ제도),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등
ㅇ (자문위원회) 과제기획, 방향설정, 프로젝트 세부과제 평가 등 사업관리와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내외부 기술․정책 전문그룹
ㅇ (서브사업단장) 산ㆍ학ㆍ연 등이 참여하여 5개 영역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지원규모 : 9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차세대 학습·추론
40
비디오 튜링 테스트
45
세부시행계획 수립
5
합 계
90
※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등 과제는 계속 사업으로 기존 사업 예산(150억원 규모)으로 별도로 지원 예정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선정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계획 확정 : ~ ‘17.2
○ 사업단장 선정공고 : ‘17.2
○ 사업단장 선정평가 : ~ ‘17.3
○ 세부과제 기획 : ~ ‘17.4
○ 세부사업 공고 : ‘17.5 ~ ‘17.6
○ 세부사업 선정평가 : ~ ‘17.6
(2) 가상증강현실(VR/AR)
■ 사업개요
○ EGD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위한 부품․디바이스, 원천기술․개발도구, 콘텐츠․응용 제작․서비스를 위한 EGD기반 증강현실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EGD기반 증강현실 원천기술
ㅇ EGD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구현을 위한 EGD탐재 원천기술 및 시스템 개발
- EGD탐재 원천기술: 카메라 트래커, 객체 트래커, 등
- EGD를 위한 NUI/NUX 기술: 손가락 제스처 인식 기술 및 제스처 개발
- 응용 요구사항 특화 기능 개발
ㅇ EGD탑재 시스템과 연동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학기 위한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객체 인식 기술
- 응용 요구사항 특화 기능 개발
EGD 디바이스
ㅇ EGD기반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 개발
ㅇ 특화분야 응용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개발
EGD기반 증강현실
응용기술
ㅇ EGD기반 증강현실 응용 및 콘텐츠 제작
- EGD기반 전시안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EGD기반 의료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EGD기반 범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원대상 : 정부출연(연),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4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단 구성방식
○ 통합·집중형
<추진체계 구조>
ㅇ (운영위원회)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담당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 사업계획 확정, 부처간 협력 및 이견조정 기능 수행
ㅇ (사업단장) 본 사업단의 단장은 성과창출과 기존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미래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티브플래너(CP)가 겸직
ㅇ (사무국) IITP 연구기획단내 디지털콘텐츠 담당인력과 행정지원조직이 담당하고, 기획~선정~평가 R&D 전주기 과정을 관리‧운영
* 사업관리 지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정책발굴(규제ㆍ제도),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등
ㅇ (VR·AR제도 및 산업환경 개선협의회) VR/AR산업육성을 위해 3개 부처, 사업단장, 서브사업단장 및 민간이 참여하는 법, 제도, 규제, 투자․세제,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및 개선 역할 수행
ㅇ (자문위원회) 과제기획, 방향설정, 프로젝트 세부과제 평가 등 사업관리와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내외부 기술․정책 전문그룹
ㅇ (서브사업단장) 3개 영역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지원규모 : 6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EGD기반 증강현실 원천기술
40
EGD 디바이스
20
EGD기반 증강현실 응용기술
5
합 계
65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계획 확정 : ~ ‘17.1
○ 세부과제 기획 : ~ ‘17.3
○ 세부사업 공고 : ‘17.3 ~ ‘17.4
○ 세부사업 선정평가 : ~ ‘17.4
(3) (초)미세먼지
■ 사업개요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의 근본적 규명 및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초)미세먼지 발생·유입규명
ㅇ 미세먼지 집중 현장조사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및 유입 조사 및 정량화 기술개발
ㅇ 차량배출, 생물학적배출 등 초미세먼지 배출 및 2차 생성 추적기술개발
ㅇ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의 정량적 규명기술개발
ㅇ 미세먼지 저감기술 효과검증기술 개발
(초)미세먼지
측정·예보기술
ㅇ 실시간 입체관측 자료 생산·분석·활용 시스템 개발
ㅇ 예보모델 관측모델의 분석기법 및 예보모델 개발
ㅇ 초소형 초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ㅇ 한반도 상공을 포함하는 이동관측 플랫폼 구축기술 개발
(초)미세먼지
집진·저감 시스템 개발
ㅇ 대형사업장 1ㆍ2차 미세먼지 및 응축성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
ㅇ 중소사업장 대상 1ㆍ2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가형 기술 개발 및 실증
국민생활 보호·대응기술개발
ㅇ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저감기술 개발·실증
ㅇ 초미세먼지 저감소재 및 공기정화장치 개발
ㅇ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기술개발
ㅇ 개인맞춤형 미세먼지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단 구성방식
○ 통합‧집중형
<추진체계 구조>
ㅇ (운영위원회)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담당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계획 확정, 부처간 협력 및 이견조정 기능 수행
* (미래부) 기술개발 총괄로서 ‘발생·유입’·‘집진·저감’ 주도, (환경부) 정책 총괄로서 ‘측정·예보’·‘보호·대응’ 주도, (복지부) 국민건강관련 ‘보호·대응’ 협조
ㅇ (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미래부, 환경부, 보건부를 공동 간사로 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
* 정부 R&D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현장의 기술수요 파악․공유,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규제개선 방안 논의 등
ㅇ (사업단장)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사업단 구성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제도ㆍ규제 개선사항 발굴, R&D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총괄
*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최소 범위의 본업 유지는 허용 검토(운영위 결정)
* 사업단장은 서브사업단장 선정 및 연구 전 과정(기획~평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ㅇ (총괄지원센터) 사업단의 자율적ㆍ안정적 운영과 기술개발 성과확산 지원을 위한 사무국 기능 수행
* 사업관리 지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정책발굴(규제ㆍ제도),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등
* 사업단장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활용
ㅇ (서브사업단장) 산ㆍ학ㆍ연 등이 참여하여 4개 영역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집진ㆍ저감, 보호ㆍ대응 분야는 기술실증 관련, 기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운영위원회)
■ 지원규모 : 12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초)미세먼지 발생·유입규명
33
(초)미세먼지측정·예보기술
40
(초)미세먼지집진·저감 시스템 개발
28
국민생활 보호·대응기술개발
19
합 계
120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선정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계획 확정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공고 : ~ ‘17.2
○ 선정평가 : ~ ‘17.3
○ 세부과제 기획 : ~ ‘17.3
○ 세부사업 공고 : ‘17.3 ~ ‘17.4
○ 세부사업 선정평가 : ~ ‘17.4
(4) 탄소자원화
■ 사업개요
○ 제철‧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CO, CO2, CH4 등)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화학소재, 광물화 제품 등의 생산기술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전환 플래그십
ㅇ 부생가스 분리‧정제 패키지 기술 개발‧실증
ㅇ 부생가스 화학적 전환 패키지 기술 개발‧실증
ㅇ LCA 방식의 단계별 CO2 배출 산정 기술
탄소광물 플래그십
ㅇ 폐광산 채움재 패키지 기술 개발‧실증
ㅇ CO2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6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단 구성방식
○ 통합·집중형
<추진체계 구조>
ㅇ (운영위원회)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담당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 사업계획 확정, 부처간 협력 및 이견조정 기능 수행
ㅇ (사업단장)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총괄 운영‧관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탄소자원화 프로젝트 총괄 기획‧관리 수행
*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최소 범위의 본업 유지는 허용(운영위 결정)
ㅇ (사무국) 사업단의 자율적ㆍ안정적 운영, 기술개발 성과확산 지원 등 기능 수행
* 사업관리 지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정책발굴(규제ㆍ제도),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등
* 사업단장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활용
ㅇ (자문위원회) 과제기획, 방향설정, 프로젝트 세부과제 평가 등 사업관리와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내외부 기술․정책 전문그룹
ㅇ (서브사업단장) 총괄과제(탄소전환, 탄소광물)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실증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지원규모 : 95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탄소전환 플래그십
41
탄소광물 플래그십
54
합 계
95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 선정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공고 : ~ ‘17.2
○ 세부과제 기획 : ~ ‘17.3
○ 세부사업 공고 : ‘17.3 ~ ‘17.4
○ 세부사업 선정평가 : ~ ‘17.4
(5) 경량소재
■ 사업개요
○ 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부품을 이끌어갈 Ti 항공부품 개발과 Al 경량합금 양산기술 확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Ti 항공부품
ㅇ 항공용 고강도 Ti합금 판재 성형품, 체결부품 제조 기술
ㅇ 항공용 고강도 Ti합금 대형 단조 및 압연품 제조 기술
자동차용 Al 판재
ㅇ 미래차용 고성형, 고강도 Al 판재 합금 개발
ㅇ 4세대 Al 판재 성형 공정 및 부품화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사업단 구성방식
○ 병렬형
<추진체계 구조>
ㅇ (운영위원회) 산업부 담당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 사업계획 확정, 부처간 협력 및 이견조정 기능 수행
ㅇ (사업단장)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사업단 구성·재구성, 상세과제 기획과 기술사업화 로드맵 관리 등 경량소재 R&D 전주기 생태계 전담관리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의 금속재료 PD가 사업단장을 겸임
ㅇ (사무국) 과제제안서(RFP) 공고,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처리 전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위치
ㅇ (자문위원회) 과제기획, 방향설정, 프로젝트 세부과제 평가 등 사업관리와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내외부 기술․정책 전문그룹
ㅇ (서브사업단장) 산ㆍ학ㆍ연 등이 참여하여 2개 영역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Ti 항공부품, 자동차용 Al 판재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서브사업단장 역할 수행
■ 지원규모 : 3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Ti 항공부품
10
자동차용 Al 판재
15
세부시행계획 수립
5
합 계
30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 : ~ ‘17.2
○ 세부과제 기획 : ~ ‘17.5
○ 세부사업 공고 : ‘17.5~ ‘17.6
○ 세부사업 선정평가 : ~ ‘17.6
(6) 정밀의료
■ 사업개요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실현을 통한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유전체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ㅇ 암 환자 유전체 분석 및 임상시험 선별시스템 구축
ㅇ 정밀의료 암 임상시험 수행
병원 내 정밀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
ㅇ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 구현
ㅇ 의료현장 중심의 환자정보 수집‧통합‧분석 솔루션 개발
○ 지원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단 구성방식
○ 병렬형
<추진체계 구조>
ㅇ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 부처,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 선정, 운영, 단계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전담평가단은 사업단 목표설정, 단계평가 등의 실무 지원
ㅇ (사업단) 핵심과제(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병원 내 정밀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별로 각각 구성하고, 서브사업단장 중 1인이 사업단장 겸임
ㅇ (사무국) 사업단의 자율적ㆍ안정적 운영과 기술개발 성과확산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 설치
* 사업관리 지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정책발굴(규제ㆍ제도),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등
ㅇ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보좌할 외부 기술정책 전문그룹
ㅇ (서브사업단장) 산ㆍ학ㆍ연 등이 참여하여 2개 영역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수행
* 서브사업단별 구체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가 결정
■ 지원규모 : 4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유전체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24.6
병원 내 정밀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
10.4
세부시행계획수립
5
합 계
40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 ~ ‘17.1
○ 선정위원회 구성 : ~ ‘17.1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계획 확정 : ~ ‘17.2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공고 : ‘17.3 ~ ‘17.5
○ 사업단장(사업단) 선정평가 : ~ ‘17.6
4. 사업 문의처
프로젝트명
소관부처명/담당과
전문(전담)기관
전문(전담)기관 홈페이지
인공지능(AI)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16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획총괄팀
042-612-8120
www.iitp.kr
가상증강현실(VR/AR)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02-2110-172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CP실
042-612-8109
www.iitp.kr
(초)미세먼지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02-2110-2384
한국연구재단
국책기획팀
042-869-6394
www.nrf.re.kr
탄소자원화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02-2110-2382
한국연구재단
국책기획팀
042-869-6394
www.nrf.re.kr
경량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044-203-428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053-718-8363
www.keit.re.kr
정밀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923
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기획팀
043-713-8770
www.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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