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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신설)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하이거 2017. 1. 11. 08:46

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신설)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등록일2017-01-10

 

 




 


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신설)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자율적 안전규정 제정·준수
   ◈ 광업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2016년에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월 7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ㅇ 정부는 고압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광산안전 분야도 이에 맞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의 제조·취급·판매 등에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수행

 ㅇ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1. 9. (월) ~ 10. (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ㅇ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③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④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⑤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며,

   - 심의·의결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ㅇ 앞으로 산업부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정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4개 사무소(태백시, 문경시, 화순군, 보령시)가 있으며, 광산안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유

< 광산안전기술기준과 광산별 안전규정의 예 >

구분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별 안전규정
갱내 보강
제40조(갱내보강 등) ① 갱내에서 낙반이나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천정ㆍ측벽면 등의 상태에 적합한 장치(지보) 또는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지보의 재료는 작업상 적합한 곳에 필요한 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① 갱내안전계원은 갱내 붕괴의 가능성을 인지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철제지주로 보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갱내안전계원은 철제지주를 심도별 지주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노천채굴장
제44조 노천채굴장에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장은 적절한 계단 및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것
2. 채굴장 바닥의 넓이는 소형 적재기계 및 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이를 유지할 것
갱외안전계원과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계단 높이는 5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경사는 60도를 넘지 않을 것
2. 채굴장 바닥의 넓이는 바닥을 통행하는 장비의 폭의 최소 1.5배 이상을 유지할 것


□ 또한, 개정 광산안전법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 광업(조광)권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 8시간/년, 광산근로자: 8시간/2년

 ㅇ 개정법령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전문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 한편, 산업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17년 정부예산 42억 원)



참고

 광산안전법령(`17.1.7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 광산안전법

 ㅇ 광산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22조의2)

   - 광산안전기술기준의 개정·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위원회

 ㅇ 광산안전기술기준 제정(제7조의2)

   - 재해와 광해 방지를 위해 광산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술적인 사항으로 광산별로 제정·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규정의 기준

 ㅇ 광산안전규정 제정·검사·승인(제11조)

   -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안전교육 의무화(제7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광산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영 제18조)

    * 위원회 자격: 광산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대학교수 등

 ㅇ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절차(영 제9조)

 ㅇ 광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안전규정의 승인 절차(영 제13조, 영 제14조, 규칙 제17조)

 ㅇ 안전교육 관련 규정 정비 및 교육기관 지정(영 제8조, 규칙 제10조)

    * 광업(조광)권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 8시간/년, 광산근로자: 8시간/2년

   ** 전문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