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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하이거 2016. 12. 29. 10:07

2017년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공고번호2016-653 담당부서디자인산업과 등록일2016-12-20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3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3호           

2017년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혁신전략(‘16.8.29)의 후속조치로 「2017년도 디자인 혁신기업100 육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디자인을 혁신전략으로서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선정규모 : ‘17년 30개사 내외 (’20년까지 100개사 선정)

□ 신청대상 :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기업, ODM/OEM 기업 중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도 포함

□ 지원분야 : 생활소비재, ICT 융합,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3대 분야

□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2. 지원 내용


□ (전용시책) R&D, 교육, 인력지원, 마케팅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➊ (R&D) 3년 이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신상품 개발 지원(10개사 이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한 컨셉 도출 →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디자인 개발 지원(3년간 총 11억 내외)

    * 1차년도 KIDP가 개발한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개발 프로세스’ 활용 의무화(예정)

 

◈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 : 기술 중심의 접근법을 탈피해 고객 중심으로 디자인, 기술, 마케팅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상품을 기획

① 전략지원 : 산업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해 잠재적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기회 탐색

② 아이디에이션 : 신제품 개발 기회 영역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확장 및 수렴을 통해 핵심 컨셉을 도출

③ 상세화 : 핵심 컨셉에 대한 검증을 거쳐 우선순위가 높은 2~3개의 핵심 컨셉에 대해 BM 개발 및 재무적 타당성 검증


 ➋ (디자인씽킹) CEO 디자인 씽킹 교육(20개사 내외) 및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지원(4개사 내외, KIDP)



◈ 디자인 씽킹 이해 : CEO 20명 내외 (1일 8H, 교육비 전액 지원)

◈ 디자인 씽킹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 (4개사, 3개월)

  - 지원금액 : 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기업부담 : 교육장소, 식사,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 사용료 등

  - 대상 : 신상품 기획 담당자 (기업당 20명 이내)

  - 주요내용 : 디자인씽킹 심화 교육·워크숍, 신상품 기획, 프로토타이핑 및 테스트, 비즈니스모델 적용 컨설팅


 ➌ (바우처) 6개월 이내 단기 디자인 개발 지원(15개사 이내, KIDP)

  - 수출 또는 시장 출시를 앞두고 단기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경우디자인 전문기업 매칭 지원(최대 5천만원)

 ➍ (인력) 경력 디자이너 파견 및 인건비 보조(5개사 내외, 최대 1년  70% 이내, KIDP)
 ➎ (교육) 재직자 대상 디자인 실무 교육 지원(전액 지원, KIDP)

    * 제품디자인개발을 위한 CMF 적용과정, 3D프린트모델링 기본활용 실무과정, UI/UX멀티플랫폼 전문가 과정 등 8개 과정

 ➏ (마케팅) 대기업 유통망 연계 판로* 확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KIDP)

    * 롯데백화점, 두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한샘 플래그숍 등
   ** 해외 유명 전시회 ‘Korea Design관’ 참가 지원(중국 춘추계 캔톤페어, 베트남 엑스포, 필리핀 마닐라페임, KOTRA 연계 전시 등)


※ 상기 전용 시책 지원시 ➊~➍은 중복 지원 불가, ➎, ➏은 중복 지원 가능


□ (연계시책) 마케팅, 금융, 지재권 등 유관기관 사업 우대 가점 부여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마케팅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지원사업(월드챔프) 우대지원

 - 해외진출전략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기업부담금 있음
KOTRA
▪ 수출확대전략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우대가점

 - 수출확대전략 수립+현지마케팅활동비 패키지 지원
 - 현지마케팅 활동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업
   부담금 있음
산업기술
진흥원
금융
▪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
 - 신청자격 요건 면제, 재무요건 심사 면제
 - 대출한도 및 외국환 관련 수수료 등 우대
산업은행
지재권
▪ 글로벌기술혁신 IP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

 - 맞춤형, 밀착형 특허전략 수립
지식재산전략원

 *  연계시책은 해당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6.12.20(화) ~ ‘17.1.19(목),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성장전략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양식교부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 디자인혁신기업100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PD(접수확인 : 031-780-2125)
  
  * 제출서류 : 성장전략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신용상태 동의서 1부,
              청렴서약서 1부
  * 주    소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22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4.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발굴단
운영

일반공모
신청접수

3단계 심층평가

선정
(30개사)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평가
(60개사)

발표평가
(30+5개사)

현장확인
및 검증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
진흥원

평가위원회

디자인
진흥원


□ 선정평가

 ㅇ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30개사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 경영컨설팅, 마케팅, 투자 분야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성장가능성, ③마케팅 및 수출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장전략서 평가를 통해 60개사(2배수)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임원) 대면평가를 통해 30개사와 후보기업 5개사 선정

  - (3단계 : 현장확인 및 검증) 현장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후보기업군에서 우선 순위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업역량
(30)
◦ CEO의 경영철학 및 성장 의지
10
◦ 디자인을 경영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
5
◦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5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5
◦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 계획의 구체성
5
성장
가능성
(40)
◦ 회사의 비전/전략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5
  ◦ 개발 제품의 시장성 및 디자인지원시 유효성
10
  ◦ 보유기술(특허)과 디자인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10
  ◦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5
  ◦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10
마케팅 및  수출확대
(30)
◦ 회사의 마케팅전략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진입 효과
5
◦ 최근 수출 실적 및 수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5
◦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10


 5. 유의 사항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ㅇ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ㅇ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ㅇ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6.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