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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민간투자연계형) 공고

하이거 2016. 12. 29. 10:10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민간투자연계형) 공고

 

공고번호 2016-658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6-12-28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4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8호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은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SPARC)으로 구성

<민간투자연계형 구성 세부내역>
  
▪ 도움닫기플랫폼(TOP, Take-off Platform) :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이 사업화 기획단(Business Director)과 협력*하여 사업화 전 과정을 진행

    * 기업-투자BD-촉진BD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기업(기술보유 및 사업화 주도): 중소기업 / 투자BD(민간투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촉진BD(BM기획 및 컨설팅):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중개·평가기관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Support Project and R&BD Company) : 기술 보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별적 역량을 가진 사업화 주체들과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지원모델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신성장동력기술 제품화를 위한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

○ 사업화 전주기를 책임수행하는 사업화 책임기획단(BD: Business Director)이 주관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3. 지원예산 및 기간

○ 지원규모

▪ 도움닫기플랫폼(TOP) : 약 3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약 5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7. 4 ~ `18. 12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분  류
개   념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분야
5

 신산업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
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6.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주관기관

지분투자(투자BD, 필수)


중소·중견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참여기관(촉진BD, 필수)

참여기관(기타, 선택)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투자하여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지분투자(기업, 선택)

주관기관

지분투자(투자BD, 선택)


프로젝트법인의
후원자, 잠재적 구매자

신규 설립법인

창업투자회사 등












참여기관/지분투자
(촉진BD, 필수)


참여기관(기타, 선택)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에 관련된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도움닫기플랫폼(TOP)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필수참여)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참여기관 중 1개 기관)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2. 신청자격

○ 도움닫기플랫폼(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3월17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공고일 이후 2017년3월17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3월17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 프로젝트법인(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 신규설립 인정기간은 2016.6.1.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자(선임예정)가 신청
  - 투자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공고일 이후 2017년2월28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2월28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투자유치금액 : 3천만원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투자기관 : 촉진BD(기술사업화촉진기관, 5P 참조)


  - 위치 및 구성원확보 조건 : 법인위치, 구성원 규모 및 근무형태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제 참여인력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 원칙
  * 현장실사시 모기업과 분리된 공간/임직원 근무 여부 확인 예정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 :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

  - 기타주체 : 참여여부 및 지분투자 선택 가능
    * 투자BD 등 민간투자기관 참여 경우 선정 시 우대 예정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3.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신규 설립법인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 (역매칭 적용)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
▪1차년도 : ‘17. 4. ∼ ‘17. 12.(9月), 2차년도 : ‘18. 1 ∼ ‘18. 12.(12月)
▪지원예산 재원 :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도움닫기플랫폼(TOP)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16. 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6. 12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7. 2월





투자심사

<투자적격심사>
 •민간투자유치 완료

투자기관협의회

‘17. 3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및 투자심사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

‘17.4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법인(SPARC)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16. 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6. 12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법인설립예정서/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7. 2월





투자심사

<투자적격심사>
 •민간투자유치 완료

투자기관협의회

‘17. 2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및 투자심사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7. 2∼3월





과제 선정

<법인설립 및 증빙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등

평가위원회

‘17. 3∼4월





과제 선정

<현장 확인>
 •법인 공간․인력․장비 등 확인

평가위원회

‘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

‘17.4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만 허용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법인(SPARC)
온 라 인 등록기간 : ‘17년 2월  6일(월) 10시 ∼  8일(수) 18시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13일(월) 15시까지
도움닫기플랫폼(TOP)
온 라 인 등록기간 : ‘17년 2월 13일(월) 10시 ∼ 15일(수) 18시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20일(월) 17시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제출서류
민간투자연계형
(TOP)
민간투자연계형
(프로젝트법인)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작성분량 : 5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프로젝트법인(SPARC)은 설립완료 법인에 한함)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프로젝트법인(SPARC)은 설립완료 법인에 한함)


4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단 프로젝트법인(SPARC) 신청시엔 설립완료법인의 최근년도 서류만 제출 가능(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설립예정법인 제출 불필요


5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6호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8호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9호
프로젝트법인 설립 확약서 1부
X

10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설립완료 프로젝트법인에 한함)
X

11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설립완료 프로젝트법인에 한함)
X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신청서식 제8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
4376(온라인 접수),
4367(도움닫기플랫폼)
4362(프로젝트법인지원)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최대 10점
110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도움닫기플랫폼(TOP)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사업화역량(30) :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 참여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사업화 성공가능성(35)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25) :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금 사용계획,
-파급효과(10) : 산업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사업화역량(30) :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 참여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사업화 성공가능성(35)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25) : 투자금액, 투자비율, 추가 투자유치금 확보계획
-파급효과(10) : 산업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법인설립여부, 법인 공간, 인력, 장비 등 확인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우대사항 제외)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 총 10점한도

항목
해당 내용
점수
산업기술 R&D결과물
여부(2점)
① 주관기관이 산업기술R&D결과물의 후속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 경우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 「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2점
사업 및 기술분야
(4점)

②-1)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④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기술이전
(2점)
⑤-1) 최근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⑤-2) NTB를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등록기술을 기술이전계약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2점
사업재편
(1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고용분야
(1점)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1점
합 계 (최대한도*)
10점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예외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0조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17.1.10.(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부산
‘17.1.11.(수)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광주
‘17.1.12.(목) 14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대전
‘17.1.13.(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