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16. 12. 29. 10:19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16-661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16-12-27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37&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661호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Ⅰ. 지원내용
 1. 지원규모 및 기간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3. 기술료 징수
 4.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Ⅳ. 신청자격

V. 신청요령

Ⅵ. 관련법령 및 규정

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Ⅷ. 사업설명회

Ⅸ. 문의처


 <사업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Ⅰ. 지원내용

 1.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87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ㅇ ATC 분야 신규 257억원
ㅇ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 ATC 분야 : 연간 5억원 이내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7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연간 7억원 이내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 개발기간 1차년도 ‘17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당해년도 1월∼12월임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중견기업2)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중소기업3)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1)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산·학·연 등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3.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연구수당* 세목으로 현금 산정
    - 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10%로 함
    - 과제 선정시 핵심연구원은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별첨)’에 따라 지급계획서를 제출하고 핵심연구원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함
    * 연구수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최소 46% 이상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단, 지식서비스 분야는 60%임)

구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6%이상
(단, 지식서비스 분야는 60% 이상)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지식서비스(산업기술분류표의 유통‧물류‧마케팅서비스, 디자인, 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특허전략 수립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과제 참여율 및 인건비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핵심연구원은 최소 참여율이 30%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신규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Ⅱ.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Ⅲ. 지원분야

□ ATC 분야 (신규 257억원)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ㅇ ATC 분야와 동일하게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ㅇ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국내정착을 위해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 (ATC 및 글로벌 융합분야 모두 해당)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CG 등)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3)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5)
(주력산업만 해당)
주력산업
(제조업)
신산업2)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4)

 1) 매출액 : ‘15년 결산 또는 ‘14년, ‘15년 결산 평균 매출액 中 제시 조건 이상을 선택함.

 2) 신산업 분야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해당하며 개념계획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3) R&D투자비율 : 산정 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원의 인건비는 R&D투자비용으로 인정함.(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4)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시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5)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주력산업만 해당(ATC 10%, 글로벌 융합 ATC 5%)되며 상기 2)의 신산업 및 아래 뿌리산업은 해당 없음
   ㅇ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기 수행 ATC 기업도 참여기업으로 가능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 외투기업 R&D 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②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함.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100억 미만,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10%미만인 경우, 기술개발의 실제 내용은 주력산업 분야이나 신산업 분야로 신청한 경우 


  ◦ 동 사업의 ATC 분야에 기 선정된 주관기관(기업)이 다시 ATC 분야(주관기관)로 신청한 경우

   ※ 단, 글로벌 융합 ATC사업은 기완료 기업 및 ‘17년 완료예정(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기업도 신청가능

  ◦ 동 사업의 ATC 분야와 글로벌 융합분야로 중복 신청한 경우(주관기관 기준)
    ※ ATC 분야와 글로벌 융합 ATC 분야로 동시 신청 시 글로벌 융합 분야는 신청자격 상실됨

  ◦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17년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V. 신청요령

□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Blind 평가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 및 지원제외 함(직․간접적표현 : 컨소시엄 명, 구성원 명, 회사 로고, 특허증, 시제품 그림 등)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 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ATC분야 및 글로벌융합 ATC 분야 동일)
 ※ 지원과제(81개 예정) 수 대비 개념계획서가 3 : 1 미만일 경우에는 개념계획서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진행예정(세부일정은 개념계획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일 이내로 통보 예정)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12.27(화)~2017.2.1(수)까지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 별도 통보)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7.1.3(화)부터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2017.1.25(수)부터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7.1.11(수)~2.1(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7.1.19(목)~2.1(수) 18:00까지
◦전산등록 :
   2017.3.9(목)~3.23(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7.3.10(금)~3.23(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6~2.1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사항 없음.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및 수정 불가)

 ◦우편 및 방문 신청서 제출처 :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확인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 평가 단계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접수확인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재무제표
(국세청 직인 포함)
및 제조원가명세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ㅇ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의무 없음.
ㅇ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 ‘15년 또는  ’14~‘15년 해당서류 제출
ㅇ 경상연구개발비에 산정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R&D투자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 연구원의 해당연도 지급조서(급여증빙)

 


  ②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접수확인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계획서 및 부설연구소현황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재무제표
(국세청 직인 포함)
및 제조원가명세서
※ 참여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경우 재무제표만 제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ㅇ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의무 없음.
ㅇ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 ‘15년 또는  ’14~‘15년 해당서류 제출
ㅇ 경상연구개발비에 산정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R&D투자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 연구원의 해당연도 지급조서(급여증빙)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17.2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 ‘17.2~3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17.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7.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7.3~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7.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7.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기준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목표 및 필요성(30), 기술특성(2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3.10(금)~3.23(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연구역량 및 기술성(50%), 사업화 및 경제성(50%)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신규평가 항목 주요내용
연구역량
 및 기술성
(50%)
▪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
▪참여연구원의 역량(사전실적 포함), 역할 및 구성 적절성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글로벌융합분야는 국제공동에 중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성공 시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화 및 경제성
(50%)
▪사업화 역량(사업화, 수출, 기술이전 실적 등)
▪사업화 의지(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투자 계획의 적성성 및 합리성)
▪사업화 계획(수요기업 연계 등 실현가능 여부, 수출(매출) 가능 여부)
▪개발성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수입대체, 수출, 고용, 기술이전 등)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중소기업청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중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 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과제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3점)
     * 10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으로 최대 3점까지 부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의 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사업설명회

 □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구 분
일시
지역
장소
ATC 단독 설명회
1.11(수)
13시 30분
안산
(호텔스퀘어 안산) 2층 그랜드볼룸홀
1.13(금)
 13시 30분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1.16(월)
13시 30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
ATC/
글로벌전문/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통합 추진예정
1.3(화)
서울
(더케이서울) 거문고ABC홀
1.4(수)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1.5(목)
대전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1.6(금)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대강당
1.9(월)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1.10(화)
광주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1.12(목)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합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