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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하이거 2016. 12. 29. 10:15

2017년도 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공고번호 2016-659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16-12-27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40&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9호


2017년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1-2. 지원대상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화학공정소재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신규예산
189억원
206.44억원
434.5억원
대상과제
33개
35개
51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메디칼디바이스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의약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전자부품산업핵심
주력산업IT융합
융복합디스플레이
인건비 비중
28
30
31
57
45
45


산업 분야
산업소재핵심
섬유의류
금속재료
세라믹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인건비 비중
29
29
29
29
29


산업 분야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인건비 비중
45
30
40
40
47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창의산업
나노융합
1
나노압전소재 기반의 스마트기기용 고감도 고신뢰성 마이크로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2
3차원 나노적층구조 제어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Na 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특허연계
3
유기나노소재 기반 적외선 이미지센서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4
나노촉매를 적용한 주름 개선용 바르는 인조 피부막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5
나노소재 기반 마이크로 전극 구조의 필름형 유연 슈퍼커패시터 제작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특허연계
6
내충격성이 우수한 경량․고강도 열가소성 섬유강화 나노복합소재 및 수송기기용 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특허연계
7
나노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내마모성 엔지니어링 강화플라스틱 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특허연계
창의산업
바이오의약
8
급성/만성 신부전증 조기 진단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9
단분자 호모시스테인(Hcy) 검출을 위한 현장형 초정밀 전기화학발광(ECL) 진단기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10
패혈증 신속 진단을 위한 초고감도 라만 분광 기반 원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11
엑소좀 항원 기반 난치성 암 조기진단과 항암제 감수성 모니터링을 위한 액상생체검사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12
소화기암 관련 호기가스의 고감도 및 선택적 검출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13
생물 공정 기반 락톤 계열 바이오 화학 소재 합성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특허연계
14
식물체내 침투성이 우수한 다기능성 살충 활성 물질 개발
제한없음
징수
통합
혁신제품
지정공모

(1세부) 식물체내 침투이행성이 우수한 신규작용기전의 살선충 활성 물질 개발
기업
징수
통합
혁신제품
지정공모
수요연계형
(2세부) 식물체내 침투이행성이 우수한 신규 작용기전의 나방 방제용 활성 물질 개발
기업
징수
통합
혁신제품
지정공모
수요연계형
15
신규 생촉매 key-step 반응을 이용한 키랄 의약소재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16
천연물 발효기반 고기능성 펩타이드 소재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17
석유화학용제 대체용 친환경 바이오 용제 생산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8
천연물 기반 질병 매개 해충 기피제 생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19
만성신장질환 개선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발굴 및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20
싸이토카인 신호전달기전 조절을 통한 아토피 피부염 소양증 치료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21
약물 제어방출 기술 기반 지속형 혁신 바이오 의약품 주사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22
신규 기전 또는 기존 한체의약품과 시너지 효과 발현이 가능한 항체개발을 통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23
복약 취약 계층의 편의성과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제형 원천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창의산업
지식서비스
24
인공지능 및 증강현실 기반의 자연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25
자동차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차량 자가 안전진단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26
시력 취약계층을 위한 지능형 보완 서비스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디자인연계
27
유망한 창의적 제조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지식서비스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디자인연계
엔지니어링
28
플랜트 엔지니어링 선행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능형 통합설계 교육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수요연계형
29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지능형 전주기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30
이동형 소형 육상 LNG 플랜트 모듈화 엔지니어링 패키지 및 실증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1
기본설계 및 FEED 엔지니어링 업무 자동화 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2
효율적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경량 3D 모델기반 디지털 협업 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33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기본설계 지원 솔루션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고위험형
소재부품산업
금속재료
34
동 제련슬래그 활용 금속철 및 2차 부산물 재자원화에 관한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35
저가 Ni MHP로부터 고기능성 고순도 Ni 소재의 저원가 제조 원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36
차체 측면 20% 경량화를 위한 금속-고분자 접합-성형 Hybrid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글로벌R&D
37
시멘트 운휴설비를 활용한 제강용 환원철 제조를 위한 시멘트와 철강 설비-공정 융합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8
비철금속 생산공정 효율과 품질의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인텔리젠트 조업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9
하이브리드 정련용 Eco Slag 디자인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40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전도성 페이스트용 신 금속 합금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41
고온내열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기술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초고난도
화학공정소재
42
Short-Term Exposure Limit (STEL) 검출감도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자극감응형 변색 소재 및 디바이스-프리 코팅 적용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43
고효율 고안정성 비카드뮴계 QLED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44
극한환경 대응을 위한 아이스포빅 코팅소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45
온실가스 저감용 방오성능을 갖는 선박용 저마찰 필름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46
수송기기용 경량화 기반 다종재질용 접착제 및 고속 접합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47
외부 자극 손상형 disposable 전자소재 및 소자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초고난도
소재부품산업
섬유의류
48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Polyethylene Furanoate(PEF) 섬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49
고내열 폴리이미드계 슈퍼섬유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특허연계
50
셀프클리닝 기능성섬유 제조 원천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초고난도
51
탄소섬유 열가소성 복합재 기반의 민간 항공기용 소형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초고난도
글로벌R&D
52
슈퍼섬유 방사형 부직포 제조기술 및 제품화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초고난도
소재부품산업
세라믹
53
0.55t 이하 박판유리 소재 및 화학강화 신공정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54
난검출성 위해인자 고성능 탐지를 위한 단일도메인항체와 초상자성 세라믹 나노입자의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및 진단키트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글로벌R&D
55
10C급 급속충전 리튬이온전지용 세라믹/탄소 융복합 음극소재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56
연비향상을 위한 차량엔진부품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57
비바나듐계 열변색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초고난도
58
극한환경용 복합형상 세라믹 구조체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용 세라믹 전구체 소재 및 공정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첨단뿌리기술
59
금속 다이캐스팅/플라스틱 사출 통합 성형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60
대용착 동기제어형 멀티폴 탠덤용접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61
고강도 특수합금 4방향 동시 단조장치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62
고표면적 다공성 금속박막 고속 건식 표면처리 장치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주력산업
IT융합
63
인공지능 기반 환경 감지 IoT 융합센서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융복합디스플레이
64
반사형 퍼블릭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반도체
65
효율적인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용 기계학습 가속 스케일러블 하드웨어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66
스마트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를 위한 뉴럴셀(Spiking Neural Cell) 기반 SoC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67
저전력, 고성능 빅데이터 서버용 프로세서-메모리-스토리지 통합 구조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68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디바이스용 융복합 경량 SW-SoC 솔루션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경쟁형R&D
시스템산업
메디칼디바이스
69
MRI 기반 다빈도 질환 치료용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시스템 개발
기업(시스템형)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시스템형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특허연계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카)
70
능동 측면/후면 충돌 방지 및 피해 저감 샤시 제어 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71
주변 환경 정보(ADAS 센서) 기반 횡방향 차량 동역학 성능 및 안전성 향상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72
ADAS에 탑재되는 주요 센서의 실시간 고장진단 기술 개발 및 위험 회피를 위한 고장 허용 제어기 원천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73
다중센서 심층학습 기반 운전자 주행의도 예측을 통한 지능적 사전 충돌방지 원천기술 개발 선행 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74
차량 내 디스플레이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75
탑승자맞춤형 능동 편의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76
중대형 상용차 LKAS 구현을 위한 100 Nm 이상급 볼-너트 기어박스 일체형 전동식 조향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77
스마트타이어용 가속도 기반 센서 및 서비스 모델 원천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시스템산업
미래형자동차
(그린카)
78
배터리 저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형 배터리 모듈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79
분리판, 기체확산층, 전극층의 계면에서의 물질전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석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특허연계
80
48V 기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연비 극대화를 위한 구조 탐색 및 최적 제어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81
전동식 과급기용 마그네틱 기어분리/일체형 전동기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82
고효율 에너지 변환을 위한 초희박 전기점화엔진 원천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83
HLSI(Homogeneous Lean charge Spark Ignition) 신연소 기술 개발 선행연구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84
고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이용한 FCEV용 700bar 수소저장용기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85
ISG 엔진용 동력 연결 및 차단 기능 디커플링 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86
디젤엔진 SCR용 탱크 일체형 Urea 공급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산업
조선해양
87
고부가가치 LNG 선박용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의 경량 구조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특허연계
고위험형
88
인공지능형 자동 곡가공장치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89
중형급(100MSCFD) FPSO용 Flare System Package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90
조선해양 박육배관(10t 이하) 용접부 배열초음파검사 적용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91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운항관제 인공지능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92
LNG연료추진선용 0.35t/h급 BOG Handling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93
20MW급 선박용 직류기반 최적 전력계통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94
FPSO용 Utility Module 상용화를 위한 생산 기반기술 및 핵심 패키지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95
조선/해양플랜트용 스마트 용접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디자인연계
96
운항 선박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방오도료용 원천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특허연계
97
Rouge Wave Effect를 고려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시스템산업
지능형로봇
98
시술 정확도 향상을 위한 0.5mm급 정밀도 심장 형상 매핑 시스템 기반 지능형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보조 로봇 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고위험형
99
휴먼케어를 위한 휴머노이드형 서비스 로봇 및 사회적 인간로봇 상호작용 원천기술 개발(통합형)
비영리기관
비징수
통합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1세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휴머노이드형 소셜로봇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통합
원천기술
지정공모
특허연계
디자인연계
(2세부) 서비스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을위한 소셜 로봇지능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통합
원천기술
지정공모
 
(3세부) 생활 환경에서 사회성을 반영한서비스 로봇의 물체 다루기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통합
원천기술
지정공모
 
100
비정형 다물체 피킹이 가능한 형상적응형 전자식 접착(Electro-Adhesion) 그리퍼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101
제조라인 및 물류센터에서의 물류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동 매니퓰레이터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형
특허연계
102
국제안전인증 규격을 준수한 반복정밀도 0.1mm,가반하중 15kg급의 6자유도 협동로봇 기술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형
표준화연계
103
시각 및 촉각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품을 파지/조립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부품 핸들링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104
탑승자 맞춤형 근력 강화 및 재활을 위한 생체역학 기반의 하이브리드 로봇 자전거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디자인연계
105
가정용 소셜로봇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수요연계형
초고난도
106
비정형 실제 과수원 노면에 적합한 자율주행 방제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107
 
인간형 로봇 기본동작 개념 학습을 위한 교육용 로봇 응용 원천기술 개발(병렬형)
비영리기관
비징수
병렬
원천기술
지정공모
 
(1세부) 인간형 스키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제한없음
비징수
병렬
원천기술
지정공모
 
108
서비스 로봇의 지식/지능 데이터베이스 공유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109
기계학습 기반 SMT제조공정 최적화 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특허연계
110
사람 피부의 촉각소자 구조 및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로봇용 인공피부 소자 및 로봇수술, 의수 적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글로벌R&D
111
자동화 기기 및 산업로봇들이 사용되는 스마트공장을 위한 Deep Learning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112
로봇용 free-running 임베디드 자연어 대화음성인식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경쟁형R&D
시스템산업
지능형로봇
113
원격제어 소구경 내시경 및 시술보조 로봇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114
인공지능 융합 환자 맞춤형 하지 재활치료 로봇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15
극한작업자 또는 장애인의 운동보조를 위한 외골격형 웨어러블 로봇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디자인연계
인증연계
116
300m 이내 시추 및 탐사를 위한 임베디드 방향성 시추 로봇 (mole-bot) 원천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17
인공지능 및 Industry 4.0과 IoT지원 가능한 스마트공장용 개방형 로봇시스템 제어 SW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118
재사용,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로봇 HW 디바이스 및 통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표준화연계
119
지능형 실외 무인 경비로봇 기술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시스템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가-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가-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동 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과제기획실무작업반 명단 참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7. 1. 11(수) ~ 2017. 1. 25(수)
               (지정공모형) 2017. 1. 23(월) ~ 2017. 2. 7(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년 12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7년 1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1~2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keit.re.kr, 1~3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5월)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년 12월)

사업계획서 접수
(2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2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2~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5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수 대비 3배수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다만, 개념계획서가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 3. 2(목) ~ 3. 16(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등록 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ㅇ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12.27(화) ~ 2017. 1. 25(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2016.12.27(화) ~ 2017. 2. 7(화)까지 43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7. 1. 2(월)
    ~ 2017. 1. 25(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양식교부 : 2017. 1. 2(월)
    ~ 2017. 2. 7(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
   2017. 1. 11(수) ~ 1. 25(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전산등록 :
   2017. 3. 2(목) ~ 3. 16(목)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2017. 1. 23(화) ~ 2. 7(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2.15)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31~2.13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인터넷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비영리는 면제)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인증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인증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ㅇ 글로벌 R&D : RFP상 협력기술분야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소재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기관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ㅇ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자동차) ,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ㅇ 나노융합‧로봇·바이오·전자시스템(의료기기)‧전자부품(주력산업IT융합)‧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ㅇ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사업화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구활동비에 산정할 수 있음
       * 사업화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후 별도 고지 예정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87~97번 과제(조선해양 분야)는 동 공고의 ‘3-1 사업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예외하여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제안요구서 27번 과제(지식서비스 분야)는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이 복수(2개 이상)로 선정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ㅇ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12월 2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사업설명회 : 2017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서울지역(1월 3일)의 경우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병행하여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3(화)
서울
(더케이서울) 거문고ABC홀
정보교류회 병행
중기청 설명회 병행
1.4(수)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중기청 설명회 병행
1.5(목)
대전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

1.5(목)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중기청 설명회 병행
1.6(금)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9(월)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10(화)
광주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1.12(목)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및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일부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청 사업 지원 설명회와 병행 추진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 게시판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나노융합
나노융합PD
8288
바이오나노융합팀
8225, 8233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PD
8260
8234, 8235, 8236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
8263
8239, 8240
8241, 8242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82
섬유화학금속팀
8352, 8351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8378
8312, 8313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8353, 8356
첨단뿌리기술
뿌리기술PD
8382
8363, 8361
세라믹
세라믹PD
8371
8395, 8351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
8269
전자전기팀
8448, 8449
반도체
지능형반도체PD
8388
8442, 8453,
8454, 8456
융복합디스플레이
차세대디스플레이PD
8397
8451, 8455
시스템산업 분야
메디칼디바이스
메디칼디바이스PD
8375
8452, 8441, 8457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2, 8474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89, 8423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3, 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