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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및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시행 공고

하이거 2017. 1. 31. 10:53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및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 2017. 1. 26. 연구성과활용정책과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연구성과활용정책과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028호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및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시행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의 R&D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2017년도「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및「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목적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사업화 공급자-수요자간 간극을 줄이고 시장기반의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을 지원

□ 대학‧출연(연)‧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육성을 통해 전주기적 R&D 투자효과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선도형 신제품 개발지원 강화

2. 지원분야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원천 연구성과

   * 단, 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 신청기술은 공공연구성과로 확대

  ◦ 사업신청시 미래기술마당 사전등록 의무화(첨부 1. 참조)

□ 중점지원분야 : 25대 기술사업화 유망분야 등

  * 10대 기술사업화 중점분야 및 기후변화 등 과제선정시 가점 부여
3. 관련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4. 세부사업개요

□ 세부사업 안내

<2017년 공공연구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연구성과사업화지원
기술컨설팅
기술이전형
 8개월 내외
60
기술창업형
120
기술업그레이드R&D
21개월 내외(2년)
120
기술가치평가지원
 3개월 내외
20
성과확산 역량강화(기술패키징) 사업
10개월 내외
113
대형사업단성과관리
Tech-BM Workshop 운영
 2개월 내외
10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지원
30개월 내외(3년)
750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54개월 내외(5년)
150


  * 지원금액은 당해연도(’17년)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타 사업별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안내문 참고


□ 지원대상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 원 내 용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기술컨설팅
기술 이전형
○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민간TLO등을 통해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기술분석(기술·시장·사업성), SMK작성, 수요기업 발굴, 홍보(기술설명회), 기술이전 중개활동 등
기술 창업형
○ 창업을 목적으로 민간TLO+경영전문컨설팅기관 등 컨소시엄을 통해 창업컨설팅 지원
 - BM설계, 투자유치, 자본금 확보 방안, 창업전문컨설팅 지원
기술업그레이드R&D
○ 제품제작,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연구개발 지원
  * BM전략수립 지원을 위해 별도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컨설팅 진행
  * 기술보증기금 내 심사 연계를 통해 기술담보(보증·융자) 등 지원방안 마련
기술가치평가지원
○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기술가치 산정 및 보고서 제공
성과확산 역량강화 (기술패키징) 사업
○ BM 고도화 전략 수립, 패키징된 기술군을 통해 기술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제반 활동 지원
대형사업단성과관리
Tech-BM Workshop 운영
○ 사업화 유망 기술을 기반으로 BM을 설계하고 사업성 및 사업 시나리오 분석 등 비즈니스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지원
중대형복합
기술사업화지원
○ 제품·서비스 실용화 R&D, 기술완성도 검증, 현장테스트 및 양산 Scale-up, 시험·평가 등 인허가, 국내외 시장파악 및 사업화 전략  구체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 신규 설립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운영비용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BD) 지원


5.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1

주관기관2

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특허분석기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

대학·연구기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특허분석기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

대학·연구기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특허분석기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함.
  ․‘참여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함.

6.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17년 1월 26일(목) ~ 2월 28(화)(34일간)

□ 제출기한 : 2017년 2월 17일(금) ~ 2월 28(화) 16: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접수인 경우 원본 제출은 마감일 +2일까지로 함

  ◦ 우편물 표지에 ‘세부사업명’ 및 담당PM 명시


☞ 이메일 : compa2017@compa.re.kr
☞ 주  소 :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


□ 제출서류 : 공문, 제출서류 10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 상세내용 : 각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 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 연락처
연구성과사업화지원
기술컨설팅
기술이전형
백상운 선임연구원
02-736-9021
기술창업형
기술업그레이드R&D
기술가치평가지원
나숙경 선임연구원
02-736-9026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패키징
김규태 선임연구원
02-736-9042
대형사업단성과관리
Tech-BM Workshop 운영
중대형복합 기술사업화지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김민석 선임연구원
02-736-9105


7.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일  시
’17.2.8(수)
13:00~16:30
’17.2.10(금)
13:00~16:30
’17.2.14(화)
13:00~16:30
’17.2.15(수)
13:00~16:30
장  소
한국연구재단(서울) 101호
한국연구재단(대전) 연구동 1층 강당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01호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01호
주요내용
ㅇ ’17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중점추진방향
ㅇ ’17년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요사업 소개
ㅇ 사업별 질의·응답 및 기술사업화 주체 간 공감대, 네트워크 형성 등

8.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중복기술) 본 사업 및 他부처 사업으로 이미 지원된 기술

  ◦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투자부적격)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중점지원분야 등

  ◦ 25대 기술사업화 유망분야

번호
유망분야
세부분야
1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터/스캐너, 지능형 설비 및 제어, 엔지니어링 컨설팅, CAx(가상설계) 등
2
차세대 2차 전지
초고용량 2차전지, 리튬대체 Na/Mg 기반 2차 전지 등
3
데이터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처리/분석, 빅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클라우드
4
인공지능(AI)
인공지능 SW, 뉴로모픽 칩, Brain Interface 등
5
사물인터넷(IoT/IoE)
센서, 모듈,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각종 솔루션 등
6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워치, 스마트 패션 등
7
스마트/에코 건물(홈/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HEMS), 보완·화재·안전 관리, 홈네트워크 등
8
증강/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서비스, VR 디바이스, AR/VR 컨텐츠
9
스마트농장(Smart Farm)
스마트온실, 자동제어시스템, 도심형 식물공장 등
10
고효율 태양에너지
고효율태양광 발전, 태양열 집열 발전
11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 에너지 IOT, HDVC, 지능형 에너지관리, 직류 송/배전 등
12
무인 비행체
틸트로터무인기, 무인전투기, 드론 등
13
차세대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투명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등
14
지능형 로봇
산업용, 극한작업용(재난·재해, 탐사), 서비스용 로봇
15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소재(스핀트랜지스터 등), 미세화공정, 반도체 설계 등
16
연료전지
자동차용/발전용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17
첨단 의료기기
고해상도 영상진단기기, 인공장기, 바이오 임플란트 등
18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진료서비스, u-헬스케어 서비스 등
19
차세대 의료
유전정보(유전체) 기반 질병 예측·진단·치료, 줄기세포 치료제 등
20
바이오 소재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의료용 바이오 소재 등
21
나노소재/구조체
나노복합소재, 나노구조체
22
미래 융복합 소재
폴리머 대체소재, 초전도성 소재, 초경량 소재
23
차세대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전력기반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24
스마트 시티
지능형 교통인프라, 도시관제시스템, 지능형 CCTV 등
25
미세먼지
미세먼지 감지/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장치(상업용/가정용/개인용) 등


기후변화분야
지구 기상변화, 온실가스처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물·대기환경관리 및
방재, 에너지 자원 절감 및 관리, 저탄소녹색성장 등


  ◦ 상기표의     친 10대 기술사업화 중점분야 및 기후변화분야 기술은 과제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기업이 과제참여를 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름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삭제>
 마.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삭제>
 사.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료의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과제수행 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영리기관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감면 : 공동관리규정 제22조 5항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영리기관은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
매출액의 3%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을 따름




첨부 1. 기술신청을 위한 미래기술마당 등록안내 1부.2. 관련규정 각 1부.3. 사업별 신청안내문 각 1부.                               끝.

첨부1

 기술신청을 위한 미래기술마당 등록안내


□ 추진개요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대상 미래기술마당 등록 의무화 추진

  ◦ 기술신청을 위해 미래기술마당(http://rnd.compa.re.kr) 회원가입 및 과제신청정보 등록 후 과제 신청 가능
< 기술등록 추진 절차 >



  ◦ 과제 선정 시 SMK 포함 상세 등록 추진
< 기술신청을 위한 1단계 정보입력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