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공고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등록일 2017.01.26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00464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41호
2017년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공고
성공적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GMD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全과정 (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성과 제고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rket Developer)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 사업 구조 : GMD를 선정 후,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
◦ 사업기간 : 2년
◦ 지원 규모 : 중소·중견기업 550여개사 (GMD 선발 70여개사)
◦ 사업절차
GMD 선발
▶
수출기업 매칭
▶
수출계약 체결
▶
수출목표 설정
중기청, 중진공
GMD
GMD↔기업
중진공
▼
평가 및 재선정
◀
성과 보조금 정산
◀
기본 보조금 정산
◀
수출활동 진행
중기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GMD↔기업
2. GMD 선정 규모 및 선정방법
□ GMD 선정규모 : 총 70여개사
◦ (기존회사 GMD)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유통전문회사 등 4개 전문분야별 선발 (50여개사)
* 5대 신흥시장 :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유형구분 및 신청자격>
유형구분
신청자격
신흥시장 전문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 100만불 이상인 기업
* 수출대행실적은 대행계약서와 대행수수료 수입을 바탕으로 스스로 입증
전자상거래 전문
① 최근 2년이상의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 50만불 이상이거나,
* 전담인력 5명 이상 보유, 현지법인 보유(오픈마켓 계정생성시 필요한 경우)
② 최근 3년 이상의 해외독립몰 서비스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쇼핑몰 구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인 기업
* 전담인력 10명 이상, 현지 법인업무 대행을 위한 해외법인 보유
해외B2G 전문
최근 2년내 조달시장 수출 성사실적*이 있거나, MOU, 벤더등록증 등 조달관련 자격증명**이 확인된 기업
*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 및 조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입증, 금액 무관
** 인정범위 : 해외조달기관과의 MOU, 조달기관의 추천서, 조달벤더 등록
유통
전문회사
해외 현지에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한국제품 구매 실적이 있는 한인 유통업체
◦ (창업 GMD) 종합상사·대기업 등 무역관련 업무경험자* 중 동 경력자가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 (20여개사)
* 모집공고일 기준 무역관련 업무 10년이상 경험자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 GMD는 필요시 “창업 GMD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④ 휴·폐업중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3. 지원내용
□ GMD 매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평균 보조율 70%)
- 지원항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오퍼계약 등 수반 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
* 간접비는 총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구성, 간접비 중 전담인력 인건비는 신규 인력 채용에 한하여 총 지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구성
- 보조율 : ‘기본 보조율’(60%)에, 사업 최종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율 차등 지원(60~80%)
- 보조금 : 매칭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수출바우처 연계*를 통한 매칭기업은 최대 15백만원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의 GMD 매칭 지원
◦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자금(장기 5년) 우대 지원
◦ 해외규격인증(플러스 가점 부여),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 GMD에 대한 지원
◦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
◦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GMD에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 자금(장기 5년) 을 통한 직매입자금 등 융자지원
◦ 단기 무역보험 보험료 50% 할인
◦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4. 추가 지원 내용
□ GMD로 선정된 회사는 중기청 추천으로 전문무역상사(무역협회) 지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 GMD의 수출유망기업 발굴·매칭 지원
◦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수출유망기업 DB 제공
◦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매칭상담회 개최
□ GMD 민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협력 네트워크 확충 지원
-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회의비·활동비 일부 지원 등
■ 동 사업은 GMD가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매칭
- GMD 최종선정 후, 선정된 GMD가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수출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선정함
* 기존회사 GMD : 최대 10개 수출유망기업 매칭
* 창업 GMD : 최대 5개 수출유망기업 매칭
- 단, 사업연도를 달리할 경우 GMD당 총 매칭기업수는 최대 16개(창업 GMD는 8개)로 제한
5. 주요 추진 일정
□ GMD 신청·평가
◦ GMD 신청 : ’17.2.1(수) ∼ ’17.2.28(화)
◦ GMD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17.3.2(목) ~ ‘17.3.17(금)
- (발표평가) '17.3.20(월) ~ ‘17.3.24(금)
- (선정통보) '17.3.29(수) (예정)
□ 참여기업 신청·매칭
◦ 참여기업 신청 : ’17.4.3(수) ∼ ’17.4.28(금)
◦ GMD-참여기업 매칭 : ’17.5.2(화) ∼ ’17. 5. 31(수)
□ 신청방법
◦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증빙서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수출실적증명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지원활동 계획서 등
◦ (문의처) 중진공 수출지원처, 마케팅사업처
- (수출지원처) 신흥시장, B2G, 유통회사 GMD 관련 안내
☎ 김형운 과장(055-751-9725), 정민경 사원(055-751-9494),
박은경 사원(055-751-9717),
- (마케팅사업처) 전자상거래전문 GMD 관련
☎ 김민정 과장(055-751-9774), 이동희 사원(055-751-9779)
6.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담 당
GMD 신청 접수
<’17.2월>
․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GMD 신청기업
GMD 선발
<’17.3월>
․1차(서류), 2차(발표) 평가 후 최종선발
중기청, 중진공
참여기업 신청
<’17.4월>
․온라인신청(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GMD-참여기업 매칭
<’17.5월>
․GMD 매칭상담회
․참여기업과 GMD 상호매칭(550개사)
GMD ↔ 참여기업
수출계약 및 목표설정
<’17.6월>
․GMD-참여기업 수출계약 체결
․GMD-매칭기업별 수출목표 설정
GMD ↔ 참여기업
수출활동 추진
<’17.7월~’18.10월>
․수출활동 착수 및 추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GMD 간담회
GMD
중진공
중기청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
<’18.3월>
․사업 중간점검(수출성과 등)
중진공
사업평가
<’18.10월>
․사업평가(수출실적 및 성과보고서 등)
중진공
사업종료
<‘18.12월>
․사업종료 및 정산
중기청, 중진공
[붙임] : 2017년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신청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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