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산업수학 분야) 공모
작성일 : 2016. 12. 30. 기초연구진흥과(IBS지원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89호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산업수학 분야) 공모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ERC]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개요
□ 목적
○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ㆍ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내용
분 야
내 용
공학분야 :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2.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분야 : 산업수학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ERC는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추진이 필요한 연구분야(산업수학 등)를 지정과제로 선정
○ 산업수학은 수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산업수학 분야 ERC(산업수학센터(IMC, Industrial Mathematics Center))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기능
< 주요 기능 및 역할 >
산업현장문제 해결
∙ 산업현장의 문제를 발굴하여 수학적 방법으로 솔루션 도출
∙ 수학기반 창업 등으로 연계되는 기반 제공
산업수학 전문인력 양성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산업수학 인력 역량 배양
∙ 특화 커리큘럼 신설 및 실무 체험 기회 제공
특화 분야 거점
∙ 지능정보사회 대비 핵심 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전문 역량 축적
* 강점 살릴 수 있는 기술 분야 및 범위를 자율 설정
∙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거점 형성
시너지 창출
∙ 여러 경로로 발굴된 산업수학 문제와 연계, 최종 해결 역할
* 산업수학 라운드테이블, 포털사이트(구축 예정) 등으로 발굴된 문제 등
∙ 센터 간 정기 교류를 통한 방법론·성과 공유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과제 수
2개 과제 이내
과제당 연구비
총 연구비 47.5억 원 이내1)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1차 년도 연구비
7.5억 원 이내
총 연구기간
5(2+3)년2)
1차 년도 연구기간
2017.6.1.~2018.2.28.(9개월)
1) 지원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2) 과제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센터는 3년간 추가 지원
3.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사항에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 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자격
- 센터장은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과제 참여율 60% 이상 유지
- 그룹 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 공공 ․ 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핵심연구원이란 연구계획서 상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포함한 교수급 연구원을 말함.
※ 핵심연구원 중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제외한 교수급 연구원은 비정규직도 가능
□ 참여 제한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항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7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BRL), 글로벌연구실(GRL)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를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선도연구센터만 지원
○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BRL), 글로벌연구실(GRL),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또는 리더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에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로 신청 불가
- 단, 참여 중인 사업이 연구개시일(2017.6.1) 기준 10개월 이내(2018.3.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4. 연구과제 및 핵심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기존 센터의 총괄과제 수준)의 핵심연구원 수는 자율적으로 배정
○ 핵심연구원 구성 : 센터 당 핵심연구원은 최소 8명 이상 10명 내외로 구성
○ 기타사항 :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양성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 갱신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7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계획서 1부
□ 신청기간
연구계획서 접수(신청마감일)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17.2.13.(월) 09:00 ∼ 2.20(월) 18:00
'17.2.13.(월) 09:00 ∼ 2.21.(화) 18:00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접수내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은 전자인증으로 대체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6. 평가방법
□ 평가 기본방향
○ 산업수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가 주제, 문제 해결 활동 역량 및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심층 평가
○ 수학전공자 및 산업체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
* 수학전공자 :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학적 내용, 기업 : 문제해결의 가능성, 적정성, 확장성 등
○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 및 공동연구 활성화 목표에 대한 평가 강화
○ 연구집단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집단 내ㆍ외부 네트워크의 유기성 평가 강화
○ 심층평가 제도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과제를 엄선
□ 평가절차
자체평가서 제출
(본계획서 포함)
➡
사전
검토
(온라인
서면
검토등)
➡
전문
심층
평가
(토론
평가)
➡
사전
검토
➡
전문
심층
평가
(발표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
최종
선정
연구자
평가자
연구
재단
미래부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표 및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는 다수 추천 가능
※ 평가절차는 접수 과제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 제도
○ 가점 항목에 대하여 심층 평가 시 고려
- 가점 : 교육부 및 미래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7. 평가주안점
※ 평가주안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구분
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특화 기술 분야의 연구 필요성 및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목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산업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가능성 및 기대효과
산업문제 해결 역량 및 연구집단 구성
• 산업문제 해결 역량
- 다루고자 하는 특정 분야에서 산업 당면 문제에 대한 파악 정도
- 산학협력 경험, 센터에 타과 전공자 참여 등 개방형 혁신 역량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계획
• 연구책임자(센터장) 및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 학술업적의 양적/질적 우수성(국내외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 산학협력 실적(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산업체연구비 수주 등)
• 센터 연구진(핵심연구원) 구성의 적정성
인력양성 역량
• 산업수학 관련 특화/연계 과정 등 커리큘럼 운영 계획
• 실무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 계획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 집단(공동·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연구집단 내외부 공동연구의 유기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 연구방법,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적정성
• 설정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청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8. 추진일정
일정
세부내용
2017. 2.13.(월) ~ 2.20.(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7. 2.13.(월) ~ 2.21.(화)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2017. 3월중
1차 토론평가 실시
2017. 3월말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2017. 4월중 ~ 5월초
2차 발표평가 실시
2017. 5월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17. 6. 1.
연구개시
※ 지원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연구관리
□ 주관연구기관 지원 사항
○ 연구인력 지원 : 적정수준의 핵심연구원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신규교수 채용 시 센터관련 교수의 우선 충원 방침 마련
○ 연구기기 지원 : 연구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용공간 지원 : 주관기관은 별도로 최소 495㎡ 이상의 센터운영 전용공간 배정 지원
※ 센터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행정실, 세미나실 및 연구를 위한 공동기기실 등
○ 운영인력 지원 : 센터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 1명 이상 지원
○ 기타 지원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주제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차 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현장컨설팅 강화
○ 집단연구사업 지원철학에 맞는 센터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을 1단계 2년차에 실시
○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전략 컨설팅을 단계평가 전년도에 실시
10.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처
구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826
평가 관련 문의
ICT․융합연구단
042-869-6565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44-6118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간접비 지원 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ㅇ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율×30%)
※ 관련규정, 기관별 간접비율은 신청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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