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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산업수학 분야) 공모

하이거 2016. 12. 31. 08:05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산업수학 분야) 공모

 

작성일 : 2016. 12. 30. 기초연구진흥과(IBS지원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89호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산업수학 분야) 공모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ERC]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개요
□ 목적
 ○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ㆍ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내용

분 야
내 용
공학분야 :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2.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분야 : 산업수학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ERC는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추진이 필요한 연구분야(산업수학 등)를 지정과제로 선정

 ○ 산업수학은 수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산업수학 분야 ERC(산업수학센터(IMC, Industrial Mathematics Center))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기능

< 주요 기능 및 역할 >
 
산업현장문제 해결
∙ 산업현장의 문제를 발굴하여 수학적 방법으로 솔루션 도출
∙ 수학기반 창업 등으로 연계되는 기반 제공
산업수학 전문인력 양성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산업수학 인력 역량 배양
∙ 특화 커리큘럼 신설 및 실무 체험 기회 제공
특화 분야 거점
∙ 지능정보사회 대비 핵심 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전문 역량 축적
  * 강점 살릴 수 있는 기술 분야 및 범위를 자율 설정
∙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거점 형성
시너지 창출
∙ 여러 경로로 발굴된 산업수학 문제와 연계, 최종 해결 역할
  * 산업수학 라운드테이블, 포털사이트(구축 예정) 등으로 발굴된 문제 등
∙ 센터 간 정기 교류를 통한 방법론·성과 공유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과제 수
2개 과제 이내
과제당 연구비
총 연구비 47.5억 원 이내1)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1차 년도 연구비
7.5억 원 이내
총 연구기간
5(2+3)년2)
1차 년도 연구기간
2017.6.1.~2018.2.28.(9개월)

  1) 지원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2) 과제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센터는 3년간 추가 지원


3.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사항에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 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자격
  - 센터장은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과제 참여율 60% 이상 유지
  - 그룹 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 공공 ․ 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핵심연구원이란 연구계획서 상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포함한 교수급 연구원을 말함.
    ※ 핵심연구원 중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제외한 교수급 연구원은 비정규직도 가능
□ 참여 제한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항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7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BRL), 글로벌연구실(GRL)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를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선도연구센터만 지원
 ○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BRL), 글로벌연구실(GRL),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또는 리더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17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에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로 신청 불가
   - 단, 참여 중인 사업이 연구개시일(2017.6.1) 기준 10개월 이내(2018.3.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4. 연구과제 및 핵심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기존 센터의 총괄과제 수준)의 핵심연구원 수는 자율적으로 배정
 ○ 핵심연구원 구성 : 센터 당 핵심연구원은 최소 8명 이상 10명 내외로 구성
 ○ 기타사항 :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양성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 갱신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7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계획서 1부
□ 신청기간

연구계획서 접수(신청마감일)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17.2.13.(월) 09:00 ∼ 2.20(월) 18:00
'17.2.13.(월) 09:00 ∼ 2.21.(화) 18:00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접수내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은 전자인증으로 대체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6. 평가방법
□ 평가 기본방향
 ○ 산업수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가 주제, 문제 해결 활동 역량 및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심층 평가
 ○ 수학전공자 및 산업체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
    * 수학전공자 :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학적 내용, 기업 : 문제해결의 가능성, 적정성, 확장성 등
 ○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 및 공동연구 활성화 목표에 대한 평가 강화
 ○ 연구집단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집단 내ㆍ외부 네트워크의 유기성 평가 강화
 ○ 심층평가 제도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과제를 엄선

□ 평가절차

자체평가서 제출
(본계획서 포함)

사전
검토
(온라인
서면
검토등)

전문
심층
평가
(토론
평가)

사전
검토

전문
심층
평가
(발표
평가)

평가
결과 종합

최종
선정
연구자

평가자

연구
재단

미래부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표 및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는 다수 추천 가능
   ※ 평가절차는 접수 과제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 제도
 ○ 가점 항목에 대하여 심층 평가 시 고려
   - 가점 : 교육부 및 미래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7. 평가주안점
   ※ 평가주안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구분
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특화 기술 분야의 연구 필요성 및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목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산업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가능성 및 기대효과
산업문제 해결 역량 및 연구집단 구성
• 산업문제 해결 역량
 - 다루고자 하는 특정 분야에서 산업 당면 문제에 대한 파악 정도
 - 산학협력 경험, 센터에 타과 전공자 참여 등 개방형 혁신 역량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계획
• 연구책임자(센터장) 및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 학술업적의 양적/질적 우수성(국내외 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 산학협력 실적(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산업체연구비 수주 등)
• 센터 연구진(핵심연구원) 구성의 적정성
인력양성 역량
• 산업수학 관련 특화/연계 과정 등 커리큘럼 운영 계획
• 실무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 계획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 집단(공동·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연구집단 내외부 공동연구의 유기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 연구방법,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적정성
• 설정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청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8. 추진일정

일정
세부내용
 2017. 2.13.(월) ~ 2.20.(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7. 2.13.(월) ~ 2.21.(화)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2017. 3월중
  1차 토론평가 실시
 2017. 3월말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2017. 4월중 ~ 5월초
  2차 발표평가 실시
 2017. 5월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17. 6. 1.
  연구개시

 ※ 지원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연구관리
□ 주관연구기관 지원 사항
 ○ 연구인력 지원 : 적정수준의 핵심연구원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신규교수 채용 시 센터관련 교수의 우선 충원 방침 마련
 ○ 연구기기 지원 : 연구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용공간 지원 : 주관기관은 별도로 최소 495㎡ 이상의 센터운영 전용공간 배정 지원
     ※ 센터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행정실, 세미나실 및 연구를 위한 공동기기실 등
 ○ 운영인력 지원 : 센터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 1명 이상 지원
 ○ 기타 지원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주제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차 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현장컨설팅 강화
 ○ 집단연구사업 지원철학에 맞는 센터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을 1단계 2년차에 실시
 ○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전략 컨설팅을 단계평가 전년도에 실시

10.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처

구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선도연구지원팀
042-869-6826
평가 관련 문의
ICT․융합연구단
042-869-6565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44-6118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간접비 지원 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ㅇ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율×30%)

   ※ 관련규정, 기관별 간접비율은 신청요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