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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공고

하이거 2017. 2. 1. 08:00

2017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공고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등록일 2017.01.31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0487&parentSeq=1000487&searchRltnYn=A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50호

2017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통합 공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장


Ⅰ. 공통사항


 1. 사업개요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영‧판로‧기술협력 등 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공정거래 문화 및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2. 주요 지원사업



구    분
담당기관
담당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중기청(총괄)


▪수위탁기업 네트워크형
  공동사업(구.원가절감사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지원


▪기업간 거래 공정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CSR경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MRO납품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유통센터



 3. 기타 공지사항


 ◦ 각 세부사업별로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별로 신청

 ◦ 각 세부사업별 공고문 및 지원계획 등은 중소기업청의 고시‧공고란과 사업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한국생산성본부(www.csr.go.kr), 중소기업 유통센터(www.sbmro.go.kr)

 ◦ 각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담당기관의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Ⅱ. 세부사업별 내용


1.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재료변경 등 원가절감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등록된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간 또는 중견・중소기업(1차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 (내용) 원가절감 과제수행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 주관기업(중소기업) 및 참여기업(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전체 사업비의 25~30% 이상을 현금 혹은 현물로 부담
    ** 주관기업(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 이상 현금으로 부담,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5%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과제 평가

지원 및 실행

결과보고

실적평가
- 대기업/협력사
- 1차/2․3차 협력사
협력재단
정부 50%,
최대 5천만원
기업 등
협력재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E-mail: ce@win-win.or.kr)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업무협약
대·중소기업공동사업
 2월
2월
3월
3월~4월

    ※ 과제 수행기간 : 7개월(4월∼10월)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사업개요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납품, 입점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기업간 협력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하 ‘수요처’)에 납품(입점), 기술개발 등의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내용) 수요처 구매담당자와 1:1 상담기회 제공   ※ 별도 참가비 없음

     * 신청 수요처와 사전매칭이 성사된 기업은 30분 내외 오프라인 상담 지원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모집공고
(지역, 일정 등)
D-60


참가신청
D-50

신청업체 검토
상담업체 선정
D-20

선정결과 공지
상담회 개최
D-DAY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대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방법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매치넷 홈페이지에 신청기업의 기본현황, 기술․제품 정보 등을 입력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상담매칭
상담회 개최
1회 (전라권)
1월
2월
2월
3월
2회 (경상권)
4월
5월
5월
6월
3회 (충청권)
7월
8월
8월
9월
4회 (수도권)
9월
10월
10월
11월


3.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간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협력관계 강화 및 수탁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에 근거한 수탁 기업협의회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교류활동
․모기업 경영노하우전수교육, 시장·기술·경영정보 교류활동,벤치마킹, 우수사례발표회 등 협의회 운영비용 지원
 * 협의회당 연간 최대 1,000만원(소요비용의 70%지원)
동반성장 아카데미
(참가비 무료)
․동반성장 이론, 협력과제 발굴, 상생법·하도급법,협력적경영, 불공정거래 등 동반성장 전문 교육 운영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지원금지급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



협력재단
협의회→재단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협의회→재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e-mail: partners@win-win.or.kr)

◈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 및 지원
사업기간
교류활동
1차: 2월, 2차: 5월, 3차: 9월
각 회차별 지원
사업년도내
동반성장 아카데미
2∼3월, 7~8월
상·하반기 수요조사
연중수시(10회)


4. 기업간 거래 공정화 지원


◈ 사업개요

 ◦ 기업간 분쟁이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 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해결 지원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이해와 분쟁의 예방방지를 위해 무료로 법률교육 지원

◈ 지원규모

 ◦ 분쟁조정, 법률상담 및 자문 350개사 내외, 공정거래 교육 20회 내외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및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중소기업 및 분쟁기업

 ◦ 공정거래 교육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 지원내용

 ◦ 전문 변호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및 분쟁의 조정‧상담(무료, 상시 지원)

 ◦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등)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상담

신청서 접수

피해내용 검토

분쟁조정,법률자문
중기청/재단
재단
재단
재단/법률자문단


◦ 공정거래 교육
    
교육 지원 상담

신청서 접수

교육 지원

교육비용 정산
중기청/재단
재단
재단
재단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7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ssb@win-win.or.kr), FAX(02-368-8479), 우편 및 방문 접수(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개요

 ◦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中企단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적합업종, 상생협약 등 관련 中企단체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과제 평가

지원 및 실행

결과보고

실적평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단체
협력재단
협력재단→단체
단체
협력재단


     * 평가절차 : 서면심사(자격요건 검토) → 대면평가(사업계획 검토) → 현장평가(수행능력 검토)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16년 2월 공고 예정)

     * 홈페이지 : www.win-win.or.kr, E-mail : si@win-win.or.kr,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 추진일정

구   분
공고․접수
지원단체 선정
협약체결
결과보고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2월
3월
4월
11월

    ※ 과제 수행기간 : 9개월 이내(2월∼11월 중)


6. 중소기업 CSR 코칭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CSR 도입 촉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코칭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1~2일 단기 코칭, 기업당 7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기업 거래 및 해외 수출 등으로 인해 CSR 대응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현장 교육 및 코칭을 통해 CSR 거래 문제 해결 및 CSR 인식제고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모집공고

평가·선정

전문가 매칭

기업 방문 코칭

결과 DB 구축



CSR지원센터
CSR지원센터
CSR지원센터
CSR전문가
CSR지원센터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홈페이지(www.csr.go.kr) 신청

◈ 추진일정

구   분
차수
공고․접수
 선 정
코 칭
결과
중소기업 CSR
코칭지원사업
1차
 4월
5월
6월∼7월
8월
2차
 7월
8월
9월∼10월
11월


7.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MRO 납품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 컨설팅, 심화 및 입찰 정보 분석제공 등 판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중소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입찰 관계 법령, 조달 시스템 등 기초 교육) 및 상담

 ◦ 현장 코칭 및 심화 컨설팅으로 1:1 맞춤 마케팅 전략제시

     * 코칭지원(80% 지원금 + 20% 참여업체 부담)외 별도 참가비용 없음

 ◦ 입찰 정보제공 및 공동 MRO몰 시스템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 MRO 홈페이지(www.sbmro.or.kr) 등록 후 수시 이용(5월∼)

 ◦ (현장 코칭 및 심화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별도 홈페이지 안내, 2월)

기업 모집

신청/접수/승인

코칭∙컨설팅 진행

 결과분석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전문위원
(현장방문)
종합지원센터
- 전문위원
(솔루션 제공)


 ◦ 입찰 정보제공 및 공동 MRO몰 시스템

  -  MRO 홈페이지(www.sbmro.or.kr)내 MRO Mall에  등록 후 이용 가능(수시)

   * 참가 희망기업은 홈페이지에 회사 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 입력 필요

◈ 기타 문의

 ◦ 중소 소모성자재 종합지원센터 ☎ 02-6678-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