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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 "중견기업 전용 R&D" 본격 시행-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_공고문(안)-최종

하이거 2017. 2. 1. 07:56

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_공고문()-최종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 2017.01.31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0485&parentSeq=1000485&searchRltnYn=A






 











 



 민간투자연계 "중견기업 전용 R&D" 본격 시행
    ◈60개 수출중견기업 발굴,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정부 R&D사업 최초로, 성과중심의 "후불제 지원" 채택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불형’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지원한다.

  -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시 총 사업비 10억원)하며,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현행) R&D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평가 → (후불형) “기술개발 + 상용화” 목표 달성 평가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상용화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력기업을 육성하는 후불형 R&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전략적 R&D 투자” 강화

 ②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 도입

    * R&D과제 제안시 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R&D평가시 상용화 목표 적정성 평가 및 수정 → 최종평가시 상용화 달성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③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1개월에 걸쳐 “개발기술 수준, 개발제품 시장현황, 개발과제시장가치, 개발시의성, 상용화 목표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R&D 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 도입

 ④ 기업 수요에 맞는 시기에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과정(선정→점검→기술개발 최종평가→상용화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 아울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17년 신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100억원, 1억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수출제품 해외현지 프리미엄화, 한국제품 정품인증, 해외현지 시험・검사 지원, 해외현지 클레임, 지재권 분쟁 등 지원

□  동 사업의 공고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 ‘17년 2월 27일부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44호

2017년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R&D 평가를 통해 수출 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 지원규모 : 60억원, 60개사 내외


 2. 지원분야


 ◦ 중견기업 또는 예비중견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 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제품)을 제안 (자유응모)


 3. 신청자격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붙임1의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은 신청불가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 확인서신청‧발급 >> 확인서 발급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로 총 5억 원까지 지원

   - 협약 후 총 기술개발기간 동안 정부출연금 중 20%만 선지원

   - 총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한해 기술개발결과 평가후 1년 이내에 상용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80%) 지급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 단,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인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 90% 이상을 민간이 부담하고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 後지원

<사업비 구성 및 집행방식(예시)>

구분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사업비구성
5억원
현금
현물
소계
10억원
-
2.5억원
2.5억원
5억원
집행방식
1억원
6.5억원
2.5억원
9억원
10억원
상용화 평가후 정부출연금 4억원 후지급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목표 달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후불형 인센티브로 지원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차)  2월 27일(월) ~  3월 16일(목) 18:00(2차)  5월  8일(월) ~  5월 18일(목) 18:00(3차)  7월 10일(월) ~  7월 20일(목) 18:00(4차)  9월 11일(월) ~  9월 21일(목) 18:00

     ※ 신청 및 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다음 차수 접수‧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비고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또는)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서파일 업로드
공  통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우대사항 확인서
해당시

기타서류

※ 사업계획서 개발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 계획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동될 가능성이있음 →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사전평가: 서류 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 상용화
(전문기관)

최종평가: 기술개발
(전문기관)

과제진도 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류검토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제품) 개발 가능성, 목표시장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

     ※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기업으로부터 추가 자료 접수

□ 현장(서면)조사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을 확인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및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가점 및 종합평점 산정기준은 2017년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전문기관이 수행한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7.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동 사업의 기본목적 및 개발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의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와 단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차수별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기업인 경우


 8.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 주관기관으로써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017.2.15.(수) 15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 추가 설명회 필요시 별도 공지예정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 042-481-6815, 681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기업R&D팀 : ☎ 02-6009-3542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붙임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400억원 이상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