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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 [보건복지부]

하이거 2016. 12. 29. 20:23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 [보건복지부]

 

등록일2016-12-29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1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중요) 3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5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중요) 7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11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13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15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17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9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21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23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중요) 26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ㅇ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임산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②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시행일 : 2017.1.1.일 시행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
ㅇ상급종합 : 60%
ㅇ종합병원 : 50%
ㅇ병원 : 40%
ㅇ의원 : 30%
ㅇ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율 20%p씩 인하
  - 상급종합병원 : 40%, 종합병원 : 30%, 병원 : 20%, 의원 : 10%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46)
?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ㅇ 70만원 지원
 ㅇ 90만원 지원으로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46)
? 조산아 외래본인부담율 인하
ㅇ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ㅇ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 10%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43)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ㅇ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ㅇ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ㅇ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 기준액(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 추진배경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ㅇ 비급여
 ㅇ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ㅇ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ㅇ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ㅇ 5,640원/일
 ㅇ (기준액 인상) 5,640원/일 → 10,420원/일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7년 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 기준 (’16)약 439만원 → (’17)약 447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6)29% → (’17)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약 127만원 → (’17)약 134만원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ㅇ 127만원
(’16년, 4인가구)
 ㅇ 134만원(’17년, 4인가구)으로 확대

☞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 7월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
-3052)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중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2)


□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

   - 특별히,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8개 직군*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ㅇ ’16년 12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ㅇ 따라서,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ㅇ 또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16년 12월 30일부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ㅇ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
□ 주요내용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 시행일 : 2016년 12월 30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ㅇ 8개 직군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시설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 등) 
 ㅇ 14개 직군
  - (추가직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16. 12.3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 3452)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ㅇ (신설)
  -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불가
  -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법
(’16. 12.3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 3452)
? 위반사실 공표
-
ㅇ(신설)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금지행위(법 제39조의9)로 처벌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표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노인복지법
(’16. 12.3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 3452)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5)


□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주요내용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 시행일 : 2017년 3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폐암검진 시범사업
 ㅇ 없음
 ㅇ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암관리법
(’17. 3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15)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복지차량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22, 3124)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의 복지 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② (’16) 933개→(’17) 2,100개→(’18) 3,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인상
 ㅇ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 지원
 ㅇ 읍면동당 연간 840만원
해당없음
?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확대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3개소 지원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2,100개소 지원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

    * 기준 중위소득50%(179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의60%(107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

  -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완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대상 확대 및 중도 해지 기준 완화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
 *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령
□ 주요내용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70%

□ 시행일 : 2016년 10월


양식 2

 「신․구 대비표」예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ㅇ가입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 50%이하 가구만 가입
ㅇ 소득하한 기준 삭제
  - 기준 중위소득의 50%의60% 미만 가구도 가입

변경지침 시달
(’16.10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
3072)
ㅇ유지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하면  중도 해지
ㅇ 소득상한 기준 상향
  - 통장 가입 기간 중 가구소득이 증가로 중도 해지되는 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로 상향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②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주요내용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 적용 대상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 (기존) 생업에의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 (변경)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
  ② 적용대상 사업: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 

□ 시행일 : 2017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ㅇ 자동차 소득환산율
원칙: 월 100%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차령 10년 이상
 ㅇ 자동차 소득환산율
원칙: 월 100%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차령 10년 이상
  4.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변경지침 시달
(’17.1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
3073)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둔다.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


 □ 추진배경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종합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중앙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지역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존>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1개소)만 운영
 <신설>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1개소)  및 지역(17개소) 설치


장애인복지법
(’17.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044-202-
3302)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ㅇ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2)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복지 등 지원 및 권리 보호
 □ 주요내용
  ①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복지, 고용, 교육 등 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범죄 피해시 현장조사, 보호조치, 공공후견인 지원
  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신규 운영
 ㅇ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기관 운영
 ㅇ 맞춤형 복지,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2-2023-
3347)
?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 신규 운영
 ㅇ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내 운영
 ㅇ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 치료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2-2023-
3347)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 고위험임산부 : 비급여진료비 50만원이하도 지원 -
- 기저귀 : 생후 12개월 미만 → 생후 24개월 미만 -
- 조제분유 : 시설아동, 부자·조손가정 아동 추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1)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하였으나, ’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ㅇ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상적인 임신·출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와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16년 : 생후 0~12개월→ ’17년 : 생후 0~24개월)됩니다.

 ㅇ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기간(월령)은 만 2세(36개월)까지인데 반해 지원기간이 12개월까지여서 그 동안 지원 단절이 있었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동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됩니다.

    - 그동안 산모의 질병·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산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추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
 
 ㅇ 또한, 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도(’17.1월~) 및 바우처 잔여포인터 문자알림서비스 (’17.1월~)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3대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분포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분포비율(%)
26.1
35.1
26.0
9.0
3.8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16.7)

□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아동 규모


구분
만 1세 미만 아동 규모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약 1,000여명
한부모가족(부자·조손)
약 100여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ㅇ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는 예산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ㅇ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예산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변경지침 시달
(’17.1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
339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ㅇ 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변경지침 시달
(’17.1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
3391)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중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 `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ㅇ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 `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인정액」: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ㅇ ’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향 조정
 ㅇ(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ㅇ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
3672)
? 장애인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향 조정
 ㅇ(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ㅇ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
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