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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12. 29. 20:13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2016-12-29 담당부서소재부품평가팀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2863



붙임1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붙임2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품목 및 과제.zip
붙임3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신규과제 기술요약 및 담당자.zip
붙임4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hwp
붙임5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17.1.11일 업로드 예정).txt
붙임6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17.1.11일 업로드 예정).txt
붙임7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8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pdf
붙임9 외국기관 전산등록 매뉴얼.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65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 지원 방식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7건, 벤처형전문소재 24건 품목 공고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9건, 수요자연계형 17건 공고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단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
    21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82.5억원 내외
    지원규모*
    4.5억원 내외/년
    2단계 5억원 내외/년
    (3단계는 7억원 내외/년)
    7억원 내외/년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2단계 3년/3단계 4년)
    (1차년도는 9개월)
    3년 이내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7년도
    예산(안)
    50억원 내외
    83.5억원 내외
    145.5억원 내외
    지원규모*
    5억원 내외/년
    17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5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5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별 상세 문의
    문의처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718-8341, 8346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9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9, 8344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8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8, 834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65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지원방향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자연계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지원 방식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7건, 벤처형전문소재 24건 품목 공고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9건, 수요자연계형 17건 공고


Ⅰ.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단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
21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82.5억원 내외
지원규모*
4.5억원 내외/년
2단계 5억원 내외/년
(3단계는 7억원 내외/년)
7억원 내외/년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2단계 3년/3단계 4년)
(1차년도는 9개월)
3년 이내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해당없음
60% 이상(필수)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기술료
비징수**
(1단계)
징수
징수
수요기업
해당없음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해당
기타사항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기술성평가 순으로 진행
 


구분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7년도
예산(안)
50억원 내외
83.5억원 내외
145.5억원 내외
지원규모*
5억원 내외/년
17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5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5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50% 이상(필수)
70% 이상(권고)
기술료
징수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없음
기타사항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4차년도 초과 과제의 경우
단계별 목표 및 개발내용 제시 필요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반드시 배분받지 않아도 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TRL 5단계)

(핵심소재원천 1단계)
혁신제품형 (~TRL 8단계)

(핵심소재원천 2단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각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➂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수요자연계형) 연차별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전략적핵심소재) 연차별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50%이상 의무화

   ◦(핵심소재원천 2단계) 연차별 총 정부출연금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이상 의무화(단,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함)

  ➃ 각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3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3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Ⅱ.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위원회
사업실시 및 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담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사업홍보 및 기획·평가·사업관리

투자심사 및 사업성평가






평가위원회


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협약체결
▪개발사업 수행

▪협약체결
▪개발사업 수행

▪협약체결
▪개발사업 수행


Ⅲ. 지원분야

 □ 핵심소재원천사업 1단계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구분
No
품 목 명
바이오헬스
1
초임계 유체기술을 이용한 분해성 멀티폼 소재
2
바이오산업용 광학활성 유기 소재
3
모발 및 항노화 바이오 화장품 소재
4
척추 고정용 고강도 인체 흡수성 유무기 복합 소재
5
생체 적합 Ni free 형상 기억 합금 소재
6
발효 및 효소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7
세포막 모방형 고분자 코팅을 이용한 실리콘 소재
8
약물담지 식도용 스텐트 멤브레인 소재
9
새집 증후군 원인 가스 제거용 초저가·고기능 활성 탄소 섬유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10
회로기판용 자연모사 경량 방열 복합소재 개발
11
자발광 양자점 소자 및 소재 개발
에너지
12
에너지 저장 장치용 저융점 활성금속 박막
13
CO2 자원화를 위한 Nitride계 인공광합성 소재
14
Metal-air 2차 전지용 산화물계 glass 세라믹 전해질 소재
자동차
15
전기차 및 ESS용 이온전도도가 높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습식합성 기술개발
16
경량화, 공조 및 강성 등 다기능성을 겸비한 PCM(Periodic Cellular Materials) 구조 소재의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전기전자
17
5G대 적용용 초고주파 박막인덕터 및 LC Filter


 □ 핵심소재원천사업 2단계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구분
No
품 목 명
바이오헬스
1
혈중 암세포 선별·분석기술 기반 암 예후·예측 진단기기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2
자가 구동 스마트 윈도우용 전기 변색 소재 개발
에너지
3
유가자원 고도선택성 나노그리드 소재 및 녹색회수 기술
4
고에너지 전극용 나노기공탄소 구조체
5
실리콘 나노와이어 투명태양전지
6
10um 두께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7
태양광-폐열 융합기반 고전력 청정수소 생산 소재 및 시스템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및 공고대상 품목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1차년도 연차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접수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각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별도 품목 정의서 없음)

기계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8
4
6
3
4
12
37


구분
No
품 목 명
기계로봇
1
산업용 및 지능형 로봇을 위한 모터 및 제어기를 포함한 일체형 감속기
2
수도관용 위치추적오차 1m이하급 누수탐지로봇
3
비행 임무 수행이 가능한 hybrid 무인기
4
무인이동체용 자동항법장치와 수신기 일체형 모듈을 위한 통합형 CPU
5
굴삭기용 원터치 오일퀵 클램프
6
유압브레이커용 고내구성 피스톤 소재
7
연속적층식 광경화 3D 프린터
8
회전, 직선, 나선형의 일체형 정밀 볼 스크류/스플라인
바이오헬스
9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IR 분광기 부품
10
needle-free 무통증 약물주입 디바이스
11
경량 내부식성 PET 소재
12
비침습형 피부암 진단소재 및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13
투명 디스플레이 필름/판넬용 고굴절 세라믹 나노 입자 기술 개발
14
디스플레이 encapsulation용 고탄성 금속소재 기술개발
15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내플라즈마 글래스 소재
16
반도체칩 본딩툴용 고경도 내마모 세라믹스 개발
17
Stretchable display용 봉지재 개발
18
유연 디스플레이 소자 제조용 1um급 이하의 고정밀 패턴롤 모듈 개발
에너지
19
에너지절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용 다기능 스마트 윈도우 필름
20
나프타 크래커용 라디안트 코일
21
고전압 이차전지용 전해액 소재
자동차
22
차량 구동장치 모듈의 30% 경량화를 위한 열경화성 고강성 탄소복합소재
23
영상/레이더 센서 통합 실내 장착형 ADAS 센서 모듈 개발
24
고강도 알루미늄 판재의 저비용 제조기술
25
복합소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 및 이종소재 접합기술
전기전자
26
SNR특성이 확보된 압전방식의 MEMS 마이크로폰
27
OLED를 적용한 가상현실 구현용 Head Set
28
FDD/TDD-LTE용 멀티플랙서
29
VR HMD용 무선영상 전송 모듈
30
글라스가 접합된 표면강도 특성을 갖는 감성 인테리어 소재
31
지문인증 수준의 웨어러블 생체인식 부품 개발
32
개인전용 데이터 전송용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고속 광 링크 모듈
33
누전차단기용 누설전류 측정센서
34
네오디늄 자석 가공 스크랩 재활용을 위한 금속 및 기능성 분말 제조
35
2종이상의 유해카드 동시검출을 위한 고감도 나노스케일 멀티센싱소재 및 가스센서 개발
36
QVGA급 나이트비젼용 고온 안정화 마이크로볼로미터 소재
37
조작 편의성 증대와 운전자의 주의분산 방지를 위한 차량 조향장치용 햅틱 터치스크린/스피커 일체형 모듈


※ 동 사업(투자자연계형)은 별도의 품목 정의서 없이 품목명만 공고하는 사업임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기계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5
6
2
2
5
4
24


구분
No
품 목 명
기계로봇
1
위장과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특수 섬유
2
황화수소 및 악취 물질 제거용 Fe-EDTA 액상 촉매
3
미세먼지 및 항바이러스용 천연소재
4
LPG선박용 화재예방을 위한 난연 우레탄 폼 단열재
5
선박용 비금속계 장수명 오일리스 베어링 소재
바이오헬스
6
휴대용 X-선 영상기기 소재
7
골대체용 유무기 섬유 소재
8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 콘크리트 소재
9
2-퓨코실락토스 기반 분유용 식품 소재
10
웨어러블 헬스케어용 단일 Fiber 소재
11
메디칼 섬유용 멜트블로운 부직포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12
반도체 패키징용 친환경 솔더링 플럭스 개발
13
Color 인지 향상을 위한 색약자용 조명 플랫폼
에너지
14
건축물 화재안전 내화성능 소재 및 스틸 커튼월
15
도시열섬현상 저감용 열제어 도료
자동차
16
광전기 화학적 물 분해 수소생산을 위한 고효율 고신뢰성 광전극 소재 개발
17
인젝션 몰딩 제조방식을 통한 승용차용 폴리머 내장재
18
적층제조용 320MPa 이상의 알루미늄 구상화 분말 제조 기술 개발
19
나노카본 기반의 유연필림 히터개발
20
저온(140℃) 매트릭스 용해성 페녹시(Phenoxy) 섬유를 적용한 탄소섬유 프리폼 개발
전기전자
21
국제환경 대응을 위한 친환경 그래핀 난연제
22
전자회로기판용 CCL(Copper Clad Laminate)
23
법랑유약용 전착도장 슬러리 소재
24
㎓ 대역 고주파 인덕터용 고투자율 저손실 자성소재


 □ 전략적핵심소재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기계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2
2
1
1
2
1
9


분야
No
과 제 명
연구
기간
(년)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
기관
기계로봇
1
3D 프린팅용 650℃급 Ni기 초내열합금 및 고온강도 550MPa 급 TiAl 금속간 화합물 분말 제조기술 개발
5
15
중소
중견
2
해상 LNG 수송용 극저온 저장용기를 위한 판폭 1,200mm 이상 고강도 Al 합금 후판 제조기술 개발
5
10
중소
중견
바이오헬스
3
생리활성 물질 피부 투과율 25% 이상의 on/Off 방출 제어 가능한 화장품용 유·무기 복합 소재
5
10
중소
중견
4
7,000MPa·%급 멀티 특성 구현 생체분해성 금속 소재
5
12
중소
중견
반도체
디스플레이
5
10nm 이하 반도체 소자용 CMP 소재(슬러리, 세정액, 패드) 개발
5
12
중소
중견
에너지
6
고안전성 에너지저장 소자용 고이온전도도 고체전해질 소재
5
12
중소
중견
자동차
7
경량 자동차 바디모듈 적용 열경화성/열가소성 하이브리드 탄소섬유 복합소재 개발
5
15
중소
중견
8
자동차 케이블 경량화를 위한 그래핀 기반 하네스 소재 개발 및 평가
5
15
중소
중견
전기전자
9
5G용 통신대응을 위한 저손실 유전체 소재 및 통신 모듈 개발
5
10
중소
중견

 ※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수요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과제(상세 내용은 RFP 참조)


기계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5
1
3
2
3
3
17


분야
No
과 제 명
연구
기간
(년)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
기관
기계로봇
1
멀티콥터용 경량 고효율 All-in-One 전기 구동모듈 개발
3
12
중소
중견
2
사람과 협업하는 로보틱 기구의 안전성을 위한 내충격  안전 구동 모듈 개발
3
10
중소
중견
3
Post Tier-4 대응 100마력급 디젤엔진 질소산화물 저감용 우레아 공급 시스템 개발
4
12
중소
중견
4
수중의 이온성 물질 제거를 위한 전기적 탈염 고분자 복합시트 및 모듈 개발
4
10
중소
중견
5
작동주파수 40Hz 이상의 50톤 이상 대형굴삭기용 다기능 진동 버켓 개발
3
10
중소
중견
바이오헬스
6
형광신호증폭기술을 활용한 현장진단 의료검출용 다중채널 카트리지 및 모듈 개발
3
10
중소
중견
반도체
디스플레이
7
석유 피치를 활용한 저가형 대면적 그라파이트 방열시트/부품 제조기술
4
12.5
중소
중견
8
Fan-out 패키지용 본딩/디본딩 소재 및 장비 개발
3
12
중소
중견
9
실시간 반도체 공정 상태진단을 위한 웨이퍼형 공정진단센서 시스템 개발
4
12.5
중소
중견
에너지
10
폐니켈수소전지를 활용한 희토류/유가금속 회수 및 배터리 소재화 기술
3
10
중소
중견
11
태양전지용 저가 대면적 유연 전극 및 연속생산 기술
3
10
중소
중견
자동차
12
자속밀도(Bs>1.7T이상) 저손실(@50∼100kHz) 자성분말 제조 및 친환경 자동차(EV & PHV) 전력변환기용 리액터 부품 개발
4
12
중소
중견
13
전기자동차용 SiC 기반 MOSFET 전력 반도체 및 1200V-200A급 Full SiC 전력 모듈 개발
5
12
중소
중견
14
스마트 자동차용 감지범위 향상을 위한 압전소재 및 자기인식 초음파 센서 개발
5
12
중소
중견
전기전자
15
스마트 및 웨어러블 기기용 유연 광센서 복합모듈 개발
4
12
중소
중견
16
스마트폰용 WLP기반 (6인치 이상) BAW 필터 모듈개발
3
12.5
중소
중견
17
에너지회생용 고출력(RC time≤0.45s) 슈퍼커패시터 개발
4
12.5
중소
중견


 ※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Ⅳ.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핵심소재원천 1단계의 주관기관은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공공연구소 기준>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핵심소재원천 2단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사업의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민간투자기관, 기업체)과 신주인수(보통주, 우선주) 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전환사채 불인정)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단, 핵심소재원천 1단계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의거 비영리기관에 한함)

  ◦핵심소재원천 2단계,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의무사항)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이상 반드시 선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으로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지역
장소
1.11(수)
14:00 〜 17:00
대구
KEIT 대구본원 대강당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1.13(금)
14:00 〜 17:00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강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24길 32)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서울지역 설명회의 경우 별도의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연계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 및 투자 상담을 실시

일시
지역
장소
2.10(금)
14:00 〜 17:00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A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1:1 투자상담회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Ⅵ. 신청요령

 □ 모든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
① 개념계획서 접수
②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방법
◦공고기간 :
  ‘16.12.29(목) ~ ’17.2.1(수)까지 35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에 한함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1.11(수) ~ ’17.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17.1.11(수) ~ ’17.3.2(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
  ‘17.1.16(월) ~ ’17.2.1(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전산등록 :
  ‘17.2.13(월) ~ ’17.3.2(목)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일(2.15)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3.2)까지 15일
 * 개념계획서 평가(2.8~1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① 주관기관 선정
②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방법
◦1단계 주관기관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첨부의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신규과제 기술요약 및 담당자 참조
1단계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을
2단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1단계 주관기관 개별 홈페이지 참조
 * 첨부의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신규과제 기술요약 및 담당자 참조
◦양식교부 :
  ‘17.1.11(수) ~ ’17.3.2(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상 동
◦전산등록 :
  ‘17.2.13(월) ~ ’17.3.2(목)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해당 없음


구분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① 개념계획서 접수
②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방법
◦공고기간 :
  ‘16.12.29(목) ~ ’17.2.1(수)까지 35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후
투자계약 체결 완료 과제에 한함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1.11(수) ~ ’17.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17.1.11(수) ~ ’17.7.31(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17.1.16(월) ~ ’17.5.31(수) 상시접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전산등록 :
   ‘17.2.13(월) ~ ’17.7.31(월) 상시접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구분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신청방법
◦공고기간 :
  ‘16.12.29(목) ~ ’17.2.1(수)까지 35일
◦공고기간 :
  ‘16.12.29(목) ~ ‘17.2.15(수)까지 49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1.11(수) ~ ’17.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17.1.11(수) ~ 2.15(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
  ‘17.1.16(월) ~ ’17.2.1(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전산등록 :
  ‘17.2.1(수) ~ 2.15(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계획서 인터넷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별 전산제출 서류

  ① 개념계획서 전산제출 대상 사업*
   * 핵심소재원천 1단계, 투자자연계형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비영리는 면제)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개요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② 사업계획서 전산제출 대상 사업*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핵심소재원천 1단계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 투자자연계형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으로 선정 후,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체결이 완료된 과제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계획서 개요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 또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Ⅶ.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 절차 및 유의 사항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 평가 절차

  ◦개념계획서 평가의 경우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2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 2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keit.re.kr, 2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월)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평가 절차

  ◦주관기관 선정(1단계 주관기관이 선정함)
    - 1단계 주관기관에서 자체 공고를 통해 1단계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가능한 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을 2단계 주관기관으로 하여 KEIT에 신청

  ◦사업계획서 평가(KEIT)
   - 2단계 신청 대상 과제 중 KEIT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주관기관
신청 접수
(1단계 주관기관, ‘17.1월)

주관기관 선정
(1단계 주관기관, 2월)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월)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평가 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개념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월말 까지 상시)

개념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중순 까지 상시)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7월 중순 까지 상시)





투자체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7월 중순 까지 상시)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월말 까지 상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시)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8월말 까지 상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결과통보시)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9월까지 상시)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9월까지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공고품목 해당 여부 등을 평가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함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 체결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함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2월)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사업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2월)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핵심소재원천 1단계, 투자자연계형에만 해당함)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핵심소재원천 1단계의 경우 단, 70점 이상인 과제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개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토록 할 수 있음)

  ◦(핵심소재원천 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3.2(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등록 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투자자연계형) “투자심사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사업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핵심소재원천
(1단계)
기술성 및 개발능력
▪핵심원천기술 확보정도 및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TRL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핵심소재원천
(2단계)
선행연구 확보
▪핵심원천 기반기술 확보정도
▪성능평가 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정도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 및 체계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타겟시장의 적정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투자자
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TRL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및 성장성
▪무역구조 개선효과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타겟시장의 적정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의 선점성 및 파급효과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성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수요자
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TRL 및 신뢰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미래 트랜드를 반영한 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성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공고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고분자, 금속, 바이오의료, 세라믹, 융합소재,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1차년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수요기업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핵심소재원천 1단계 이외 모든 사업 해당)

  ◦소재부품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유의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으로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 참여를 제한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 → 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12. 29(목) 〜 2017. 1. 31(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053-718-8331~83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Ⅸ.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718-8341, 8346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9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9, 8344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8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8, 8342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63, 7183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374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932, 5485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063-447-2553
순천향대학교
041-530-4918


붙임 : 1.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품목 및 과제
      3.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신규과제 기술요약 및 담당자
      4.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5.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17.1.11일 업로드 예정)
      6.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17.1.11일 업로드 예정)
      7. 관련 법령 및 규정
      8.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9. 외국기관 전산등록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