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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 운용계획 시행

하이거 2016. 12. 27. 11:11

2017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 운용계획 시행

산업관세과 2016.12.27.

 

 








「2017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시행예정


◇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보호 수준 유지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17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되며, 4,45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둔 ‘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탄력관세: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 ’17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수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안정적인 물가추세를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8개로서 ‘16년(74개)보다 6개 감소하였으며, 추정 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16년(4,854억원)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연간 적용품목 기준으로는 ‘16년 51개에서 ’17년 68개로 증가하였으며, 세수지원액(추정치) 감소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에 기인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품목수
127개
110개
69개
52개
41개
74개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ㆍ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16) 27개 품목, 745억원 → (‘17) 30개 품목, 580억원

      ▪이차전지(19개) : 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연료전지(4개) : 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등(7개) :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

 ②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됩니다.

 ③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유연처리우피 등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됩니다.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ㅇ 단, LNG는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7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이며 구체적인 품목은 금년 조정관세 운용품목과 동일합니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ㅇ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고추장․새우젓(‘16년 35%→’17년 32%), 활뱀장어(‘16년 22%→’17년20%)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별첨 1 : ‘17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별첨 3 : ‘17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별첨 1 

 ‘17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12.31.까지
(67개)
 유장(사료용)(20/40→0)
 매니옥펠릿(사료용)(7→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옥수수(사료용)(3→0)
 대두(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뿌리채소류(사료용)(5/2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유당(사료용)(20→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주정박(사료용)(2→0)
 대두박(사료용)(1.8→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1)
 요소(비료용)(2→1)
 분산성 염료(8→2)
 생사(3/8→0)
 면사(1→0)
 순면사(8→4)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코크스(3→0)
 페이스트(8→0)
 페로실리콘(2→0)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원유(LPG 제조용)(3→2)
 LPG(3→2)
 폴리에틸렌(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도포기(이차전지용)(8→0)
 혼합기(이차전지용)(8→0)
 소성로(이차전지용)(8→0)
 열고정기(이차전지용)(8→0)
 추출기(이차전지용)(8→0)
 연신기(이차전지용)(8→0)
 와인더(이차전지용)(8→0)
 흡착기(이차전지용)(8→0)
 압출기(이차전지용)(8→0)
 절단기(이차전지용)(8→0)
 냉각롤(이차전지용)(8→0)
 인조흑연(이차전지용)(4→0)
 흑연화합물(이차전지용)(8→0)
 인산리튬(이차전지용)(8→0)
 이온교환막(이차전지용)(4/8→0)
 전해액(이차전지용)(8→0)
 파우치(이차전지용)(8→0)
 양극활물질(이차전지용)(8→0)
 동박(이차전지용)(8→0)
 이온교환막(연료전지용)(8→0)
 전극막접합체(연료전지용)(8→0)
 개질기촉매(연료전지용)(8→0)
 기체확산층(연료전지용)(8→0)
 단차측정기(OLED용)(8→0)
 도포기(OLED용 등)(5/8→0)
 파티클카운터(OLED용)(8→0)
 집속이온빔장치(OLED용)(8→0
 석영유리기판(반도체용)(3→0)
 초순수공급장치(반도체용)(3→0)
동절기주」
(1개)
 LNG(3→2)

 주」LNG 동절기 적용 : 1.1 ∼ 3.31, 10.1 ∼ 12.31

별첨 2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16년 운용
‘17년 운용
      ‘16.1.1 ∼ 12.31 (51개)
     ‘17.1.1 ∼ 12.31 (68개)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농약원제, 요소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농약원제, 요소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나프타용 원유, LPG용 원유, LPG, LNG
폴리에틸렌, 나프타용 원유, LPG용 원유, LPG, LNG,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분산성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면사, 순면사, 생사, 견사, 견방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 섬유, 조영제 원료, 조영제 원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면사, 순면사, 생사,  재생스테이플 섬유, 조영제 원료 중간체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 주입기,
라미네이터, 석영유리기판, 블랭크 마스크,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이차전지용) 혼합기, 열고정기, 추출기, 연신기, 와인더, 흡착기, 압출기, 절단기, 냉각롤, 소성로, 도포기, 인조흑연, 흑연화합물, 인산리튬, 전해액, 파우치, 양극활물질, 이온교환막, 동박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막, 개질기촉매, 기체확산층,

(디스플레이용)단차측정기,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집속빔이온장치

(반도체용) 초순수공급장치, 석영유리기판



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16.8.1 ∼12.31(23개)
(이차전지용)도포기, 자력선별기, 진공
건조기, 분산기, 혼합기, 흑연화합물,
인산리튬, 바나듐황산전해질수용액,
이온교환막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막,
백금촉매, 개질기촉매, 기체확산층,
(디스플레이용)단차측정기,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집속이온빔장치
(반도체용)초순수공급장치
(탄소섬유․폴리톤용)스팀연신기,
흑점선별기시스템
(건설기계 내연기관용)펌프, 전자제어장치


별첨 3 

 ‘17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12.31.까지 적용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8)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2)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주」

 주」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GL)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