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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하이거 2017. 12. 25. 14:22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2017.12.25 오전 5:32:00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 (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고,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 환경분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경기)
2017년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기)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공공형 택시 도입 (경기)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전국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1
 
 일반행정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지역개발채권발행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 <추가>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2018.01.01.~2018.12.31.)
 - (좌동)



 - (좌동)




 - (좌동)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 (추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단,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5천만원 ⇒ 3천만원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항
※ 2017. 12. 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2
 
 산업·경제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일자리안정자금
〈신 규〉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자
 -지원 : 노동자 인건비 지원(1인당/월 13만원 지급) &
          사회보험료 경감(1인당/월 △12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18.1.02.)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신 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
  - (일하는 청년 연금) : 1만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지원금액 : 10년간 매월 개인별 매칭 금액 지원
     ※ 개인:도=1:1 매칭, 개인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2만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중소제조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금액 : 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10만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만18~34세 청년근로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금액 : 1년간 80만원~120만원 지원
     ※ 동일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17.7.2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16.1.1.)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17.12.15.)
경제실
(일자리
경제정책과)


3
 
 문화·체육·관광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신 규〉
• 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 ‘18년 2월부터,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
도 방침
(2018.2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확대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사용처) 문화예술·여행·체육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 기존 경기관람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18.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
•선물비 상한액  5만원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상한액 10만원
  - 단,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것에 한하며, 소비자가 이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 부착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8. 2월 예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신 규〉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비용 지원)
  - 사 업 량 :  38,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3월~ 11월 (70회), 주 2회
  - 지원단가 : 1,600원 /150g (1인 1회 기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비용 지원)
  - 사 업 량 : 54,000여명(전체)
  - 사업기간 : 2018. 5월~12월 (30회)
  - 지원단가 : 2,000원/150g (1인 1회 기준)
 ⇒ 어린이 식습관 향상 및 건강증진, 과일 소비 촉진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2018. 3.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신 규〉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신 규〉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이하 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17.11.2.)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5
 
 보건·복지ㆍ여성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 (종전 연령 포함)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초등학생)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4031(‘17.9.14)
(‘18.10월)
보건복지국
(감염병
관리과)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위생용품지급)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신청기관) 시‧군 보건소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40%이하,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아동복지시설 이용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급방식) 현물지급
•(지원내용) 6개월분 1개세트,총 216개(6개월×6일×6개)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286원×6일×6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18년 하반기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6
 
 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내 17개 市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2.5톤 이상)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
  - 벌칙 : 200만원이하 과태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18.1.1)
환경국
(기후대기과)


7
 
 도시ㆍ교통·건설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신 규〉
•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2
(‘18.2.10.)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지원대상 : 50세~60세이하 60명
•근거조례 :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 대형1종 면허취득(최대 48만원,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운전자격증취득 포함)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지원(100%)
•지원대상 : 만35세이상 만60세미만 <2018.1.1. 기준>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예정
•근거조례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17.12.22. 조례 개정 예정)
•지원내용
 ① 대형1종 면허취득비용 80% (최대 48만원, 운전적성 정밀검사, 버스운전 자격증취득 포함)
 ②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100%)
 ③ 버스업체 연수비용(60%)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18년 상반기)
교통국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신 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용인, 남양주 등 14개 시․군)
  - 광역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18년 상반기)
교통국
(굿모닝버스
추진단)
 공공형 택시 도입
〈신 규〉
• 28개 市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도입 추진
  - 사업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市 선정
  - 지원형태 : 국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국비 50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18년 중)
교 통 국
(택시정책과)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신  규〉
•道 발주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 제한
  - 대금의 적기지급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18년 3월 예정)
건설국
(건설정책과)


8
 
 재난안전분야


제   목
종 전 및 신 규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유예(기존 법률시행일이 ‘17.1.1. 이었으나’17. 12.31.까지 유예)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음식점 등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 ‘18.1.1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18.1.1.)
재난안전본부
(사회재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