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17-12-21
공정위 전원회의, 순환출자 해석 기준 변경하기로 결정
- 삼성의 추가 처분 대상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유예 기간 부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 아울러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앞서 8명(외부 7, 내부 1)에 달하는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심도 있는 자문 결과를 제공받았고,
○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 기존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집단 ‘삼성’에 대하여는 예규(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
개정 경위
□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제9조의2) 시행(2014년 7월 24일) 이후 일부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간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자 통일된 해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4일 기존 가이드라인을 작성․발표했다.
□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2017년 8월)*이 있었고, 나아가 국회에서는 기존 가이드 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2017년 10월)이 제기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 1심 판결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경위와 그 적용에 대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시함.(2017고합194)
ㅇ 국회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부당한 외압에 의해 결론이 바뀐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출 것도 요구했다.
ㅇ 이로 인해,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2017년 5월 1일 지정일 기준, 삼성 7개, 현대자동차 4개, 롯데 67개 등 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 92개 순환출자 고리(1주 이상)를 보유함.
□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지난 11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두 차례 토의를 실시했다.
* 외부 전문가는 모두 경쟁법‧행정법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임.
ㅇ 전원회의에서는 ①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3가지 유권해석 기준*, ②가이드라인의 적절한 법적 형식, ③기업집단 ‘삼성’ 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 여부와 조치 방식 등을 토의했다.
* 2015년 12월 16일 당시 전원회의 토의안건에 포함된 3가지 쟁점과 동일함.
2
전원회의 토의 결과
가. 3가지 쟁점에 대한 해석 기준
? (쟁점1)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출자(3가지 유형)에 대해 어디까지 적용 제외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 (토의 결과) 기존 가이드라인은 위 3가지 유형 모두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ㅇ 법문은 기존 고리 내 합병이기만 하면 합병에 따른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여부, 순환출자 회사 집단 수의 증감 여부, 합병 당사 회사 간 인접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ㅇ 공정위가 이미 2013년 12월 31일 보도자료(‘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 합병 전(前) >
< 합병 후(後) >
가. 합병 당사 회사 간 인접
A
B
(소멸법인)
C
(존속법인)
D
A
C
(존속법인)
D
나. 합병 당사 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 존재 (C↔D의 상호출자는 법 제9조에 따라 6개월 내 해소)
A
B
(소멸법인)
C
E
D
(존속법인)
상호출자
형성
A
C
E
D
(존속법인)
다. 합병 당사 회사 사이에 2개 이상 계열회사 존재
A
B
(소멸법인)
C
F
E
(존속법인)
D
후단
전단
A
C
F
E
(존속법인)
D
<순환출자 고리 내 합병의 유형>
? (쟁점2)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사례2>)하는 경우 순환출자 강화인지 형성인지가 쟁점이다.
*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 소멸법인이 합병(<사례1>)하는 경우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견은 없음.
< 합병 전(前) >
< 합병 과정 >
< 합병 후(後) >
C
(소멸법인)
A
B
(존속법인)
D
C
(소멸법인)
신주배정
A
B
(존속법인)
D
D
A
B
(존속법인)
C
(소멸법인)
A
B
(존속법인)
D
C
(소멸법인)
구주취득
A
B
(존속법인)
D
D
A
B
(존속법인)
<사례1 : 고리 내 존속법인 + 고리 밖 소멸법인>
< 합병 전(前) >
< 합병 과정 >
< 합병 후(後) >
C
(존속법인)
A
B
(소멸법인)
D
C
(존속법인)
신주배정
A
B
(소멸법인)
D
구주취득
C
(존속법인)
A
B
(소멸법인)
D
C
(존속법인)
신주배정
A
B
(소멸법인)
D
구주취득
<사례2 :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
◇ (토의 결과) 기존 가이드라인은 <사례1>과 <사례2>에서 각각 발생하는 순환출자 고리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모두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전원회의 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사례2>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외부 전문가 의견 일치)
ㅇ 법문은 순환출자 강화를 ‘순환출자 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출자 회사의 계열출자 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계열출자 대상회사는 합병 당시에 이미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회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ㅇ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법문상의 계열출자 대상회사로 해석될 수 없으며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ㅇ 또한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순환출자 형성‧강화를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쟁점3) 기존에 있던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 개별 고리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개별 고리별 판단 결과 중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 합병 전(前) >
< 합병 후(後) >
A
(소멸법인)
B
(존속법인)
C
E
D
B
(존속법인)
C
E
D
<사례1> 큰 고리(A→B→C→D→E→A)와 작은 고리(B→C→D→E→B)와 동일해짐
? 큰 고리 :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 ‘적용 제외’
? 작은 고리 :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 소멸법인 간 합병으로 ‘강화’
< 합병 전(前) >
< 합병 후(後) >
F
A
(소멸법인)
B
E
D
(존속법인)
C
후단
전단
B
C
F
E
D
(존속법인)
<사례2> 큰 고리(A→B→C→D→E→F→A)의 전단과 작은 고리(D→E→F→D)가 동일해짐
? 큰 고리 :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 전단‧후단 모두 ‘적용 제외’
? 작은 고리 :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 소멸법인 간 합병으로 ‘강화’
◇ (토의 결과) 기존 가이드라인은 순환출자 회사집단이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므로 개별 고리별로 순환출자 형성, 강화,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ㅇ 만일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줄 경우, 동일한 합병에 대해 순환출자 고리 수가 더 많은 집단이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법적 형식
□ 공정위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ㅇ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대한 공정위의 통일된 해석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반복적 행정 사무의 처리기준인 예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9월 2일) 후속조치 가능 여부 및 방식
□ 이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ㅇ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 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정위는 변경된 해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처분 대상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ㅇ 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3
향후 계획
?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석 기준은 예규로 제정할 예정이다.
ㅇ 예규(안)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만약 사전 규제 심사(국무조정실)에서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자체 규제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의 후속 조치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됨,
? ‘삼성’ 에 대해서는 예규(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유권 해석 변경 결과를 통지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별첨1> 순환출자 관련 법률 조문
<별첨2> 2015년 12월 24일 보도자료(‘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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