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국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7-12-22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건수 1만2천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술이전율 2년 연속 38% 넘어서
- ’16년 국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공공연구소 146개, 대학 152개
ㅇ 조사내용: ‘16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율 등 기술이전 관련 지표
ㅇ 근거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사 결과, ’16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1만2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 (’14년) 8,524건 → (’15년) 11,614건 → (’16년) 12,357건
<기술이전건수(건)>
<기술이전율(%)>
ㅇ 기술이전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신규로 확보한 기술건수도 증가(전년대비 7.3%증가)하면서, 기술이전율은 38.0%를 기록했다.
* 신규기술확보(개발)건수 : (’14년) 26,873건 → (’15년) 30,108건 → (’16) 32,491건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기술확보(개발) 건수
* 연도별 기술이전율 : (’13년) 31.2% → (’14년) 31.7% → (’15) 38.6% → (’16) 38.0%
ㅇ 또한 이전된 기술 중 약 81.5%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대기업(1,308건/10.6%), 중견기업(439건/3.6%), 중소기업(10,074건/81.5%) 등
□ 아울러,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역량에 대한 종합지표(기술이전‧사업화 지수)를 산출하고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 국내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구분(총 275개 기관): 기초·미래 선도형(18개), 공공·인프라형(60개), 연구·교육형(146개), 상용화형(51개)
ㅇ 산출결과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미래선도형), 국립산림과학원(공공인프라형), 고려대학교(연구‧교육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상용화형)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유형별 상위 기관 】
구분
순위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연구․교육형
상용화형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한국원자력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성균관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ㅇ 최상위 기관의 기술이전계약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596건), 한국과학기술원(111건), 고려대학교(104건), 국림산림과학원(30건)으로 공공연구기관 평균 29건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 산업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동 조사의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 정책 및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며,
ㅇ 향후 공공연구기관에게 세부분석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수 하위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보유기술 홍보 및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붙 임】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결과(요약)
2.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개요
붙임 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결과(요약)
■ 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 R&D 생산성을 제고
ㅇ 조사 및 분석 기간 : ’17.07.03 ~ 09.29 (조사대상연도 ’16년도)
ㅇ 조사도구 :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조사표
※ 국가 승인통계 제115022호
ㅇ 조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조사대상 : 공공연구기관 298개
(대학 152개, 공공연구소 146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연구기관
- 모집단 중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신학대학, 교육대학, 정부산하 R&D지원 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ㅇ 응답기관 : 278개 (93.3%)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율
□ 2016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12,357건으로 전년도(11,614건)와 비교하여 6.3% 증가
ㅇ 2016년도 기술이전율은 38.0%로 전년도에 비해 약 0.6%p 하락하였으나, 4년 연속 30% 상회
* 기술이전율 = (당해연도)기술이전건수/(당해연도)신규기술보유건수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단위: %) >
기술이전율(%)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 기술이전 건수 중 공공연구기관에서 대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10.6%,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81.5%를 차지
<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단위:건, %) >
구 분
이전된 기술건수
대기업
1,308건
(10.6%)
중견기업
439건
(3.6%)
중기업
4,215건
(34.1%)
소기업
5,859건
(47.4%)
기타
536건
(4.3%)
□ 기술 유형별 이전기술은 특허 64.5% 등으로 조사됨
< 기술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단위: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비율
64.5
0.2
1.4
0.5
33.4
* 기타 :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배치 설계, 노하우 등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기술
붙임 2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개요
1.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유형분류 기준
□ 공공연구기관을 기관 목적 및 기관형태 그리고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유형별 분류 기준 】
구분
기초·미래 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연구·교육형
상용화형
목적
기초연구,
미래 성장동력 창출
농림·축산·수산·보건환경 분야 기술 개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교육·연구
산업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지원
기관
형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구)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이었던 기관,
특정연구기관
(교육기능이 있는 기관 제외)
국공립시험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일부,
비영리법인 일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육기능이 있는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 (구)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이었던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 일부
2.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기술개발·권리화 및 이전, 기술사업화 성과 등 3개 부문 16개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정
*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지표 가중치 중점 분야
(기초․미래선도형) 기술개발․권리화 및 이전/ (연구교육형)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상용화형) 기술사업화 성과 / (공공인프라형) 기술사업화 성과
ㅇ 지수 산출 방식 설명 및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7년 6월 기술이전·사업화 지수설명회를 개최
<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세부 평가기준 >
분류
평가 지표
측정 방법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4개 지표)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운영 및 전문성
기술이전·사업화 전담 부서 보유 여부, 전담부서 인력 수,
전담부서 인력의 정규직 비율, 전담부서 인력의 평균
근무연수 등을 바탕으로 점수화하여 산출
기술사업화 부문 예산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및 운영비 총액
기술료 수입 중 연구개발자․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비중
①연구자의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 ②기준연도에 연구자 이외의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한 금액(보상금)/기준연도 기술료 수입
연구개발자의 업적평가 반영 비율
(SCI급) 논문 제출 시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100이라고 할 때 기술이전·사업화 최대배점 비율
기술개발․권리화
및 기술이전
(6개 지표)
연구개발 인력 대비
특허 등록 건수
지수산출 기준연도 특허 등록 건수/총 연구개발 인력 수
*특허등록 건수 중 해외특허는 동일 발명의 경우에도 등록된 국가에 따라 개별 건수로 산정
해외 특허 출원 건수 (PCT포함)
(기준연도) 해외 특허출원 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
고액 기술이전수입 발생
기술이전 계약 건수
지수산출 기준연도에 3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이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기술이전 수입을 발생시키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
지수산출 기준연도에 기술이전 수입이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중소기업 무상이전
기술 건수
지수산출 기준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 기술건수
기술
사업화
(6개 지표)
기술이전․양도·출자계약을통해 설립된 기업 수
①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연구자 및 기관의 직접 창업이 이루어진 건수 + 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기업이 설립된 건수
기술이전 수입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 수입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수취한 기술이전 수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 수입/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연구개발비
기술이전 수입 중
경상기술료 수입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경상기술료 수입 /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 수입
이전 기술
사업화 성공률
기술을 도입(또는 매입)한 기업이 기술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 개선에 활용 하여 수익(매출)을 얻고 있는 계약 건수 /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 중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및 R&D 재투자에
사용한 금액
지수산출 기준연도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및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한 금액 / 지수산출 기준연도의 기술이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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