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보건의료R&D 신규지원 과제 통합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2-22
18년도 보건의료R&D 신규지원 과제 통합공고
12개 분야 593억원 지원 … 연구자중심 창의·도전적 과제 중심
… 치매, 고령화, 신약·의료기기, 줄기세포․재생의료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2월 22일(금) 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합공고한다.
○ 주요 R&D 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67억 원(1.9%↑)이 증액된 3,618억 원이며,
- 이 중 신규과제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171억 원(24.6%↑)이 증액된 865억 원, 계속과제는 지난해 대비 103억 원(1.4%↓)이 감액된 2,753억 원이다.
○ 이번 제1차 신규지원 대상은 12개 분야* 44개 과제(RFP)로, 총 593억 원, 249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질병극복, ② 치매, ③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④ 의료정보, ⑤ 고령화연구, ⑥ 신약개발, ⑦ 의료기기, ⑧ 줄기세포재생의료, ⑨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⑩ 한의기반융합기술, ⑪ 감염병, ⑫ 연구자역량강화
□ 이번 공고의 특징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 ‘4차 산업혁명 보건 신산업 육성 연구’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치매, 저출산, 희귀질환 등 국민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와(170억 원, 67개 이내의 과제),
★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77억 원) :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진단기술, 치료기술, 돌봄기술개발
★ 공익적 질병극복 연구지원(36억 원) : 저출산 대응기술 개발, 희귀질환 치료기술
★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62억 원) : 국민건강 관리서비스, 사회적약자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줄기세포·재생의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105억 원, 28개 이내의 과제),
★ 줄기세포·재생의료(56억 원) : 성과창출형 중개연구,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허가용 기업주도 임상시험, 상용화 공통기반기술개발
★ 인공지능 정보의학(30억 원) : 진단용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임상연구 지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19억 원) : 보건의료분야 정책 연구, 의료정보 보호기술 연구
○ 특히,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는 연구자 주도의 연구에 지원할 계획이다(90억 원, 75개 이내의 과제).
★ 의료기술혁신기반 연구(63억 원) : 단독연구, 협동연구, 해외 공동연구 지원
★ 의료기술 심화 연구(27억 원) : 실용화 연구
□ 또한, 신규과제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 우선, ‘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수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평가의 연속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평가제*를 도입한다.
* 선정평가 시 참여한 평가위원을 중간-최종평가 평가위원으로 일부(2명 내외) 참여
○ 그리고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연구자 평가부담은 완화하였다.
- 선정평가는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및 정성 평가의견의 수용도를 높이며, 토론(공개)평가*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 연구과제 신청자 간의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형‧중요과제 중 일부사업 대상 시범운영 실시
- 연구계획서의 분량 제한* 등 연구서식은 간소화하고, 중간(연차)평가는 과제 특성에 따라 중간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소형/단독 과제 : 본문 10페이지 이내, 소‧중형/협력 과제 : 본문 50페이지 이내
** 소형/단독과제는 연차계획서 제출로 갈음, 중·대형과제는 전문가 점검으로 대체
- 특히, 1차년도 연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중간(연차)평가를 연차계획서 제출로 갈음한다.
□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18년 1월 12일(수도권)과 17일(중부권), 19일(호남권), 23일(영남권)에 4차례에 걸쳐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2018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htdream.kr) 「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통합공고 개요
구분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요건
1.
질병
극복
분야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1-1
의료기술 혁신기반연구
-단독연구
· 100백만원/년
(1차년도 75백만원)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단독과제
1-2.
의료기술 혁신기반연구
-협동연구
· 300백만원/년
(1차년도 225백만원)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 세부연구책임자는 임상의 학자 1인을 필수로 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1-3.
의료기술 심화연구
· 300백만원/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 기업참여 필수
공익적 질병극복
1-4.
저출산 대응기술
·334백만원/년
(1차년도 2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주관연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주관연구책임자는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MD)
· 세부과제 2개 이상
1-5.
희귀질환 치료기술
·311백만원/년
(1차년도 233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 주관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1인 이상의 의료기관 소속 임상의학자 참여
2.
치매
분야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개발
2-1.
예방프로그램 개발
· 800백만원/년
(1차년도 6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3개 이상
· 주관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1인 이상의 의료기관 소속 임상의학자가 참여
2-2.
치매 위험인자 탐색연구
· 333백만원/년
(1차년도 2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진단기술
개발
2-3.
저비용·저침습 조기진단기술개발
· 400백만원/년
(1차년도 3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치료기술
개발
2-4.
치매 질병모델 기술개발
· 500백만원/년
(1차년도 375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 기업참여 필수
2-5.
치매 신약 재창출
· 500백만원/년
(1차년도 375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이상
· 단, 기업체가 주관인 경우 단독 가능
· 기업참여 필수
돌봄기술
개발
2-6.
치매환자
감지·보조기술
· 333백만원/년
(1차년도 2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이상
· 단, 기업체가 주관인 경우 단독 가능
· 기업참여 필수
2-7.
치매환자
안전 강화기술
· 466백만원/년
(1차년도 3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이상
· 단, 기업체가 주관인 경우 단독 가능
· 기업참여 필수
3.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분야
장애아동 통합
케어서비스 개발
3-1.
장애아동 통합
케어서비스
개발 및 실증
· 300백만원/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3-2.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실증
· 400백만원/년
(1차년도 3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3-3.
건강수준 측정 플랫폼 개발 연구
· 700백만원/년
(1차년도 5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국민안심 진료
서비스
3-4
국민안심 진료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 100백만원/년
(1차년도 75백만원)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3-5
환자안전 성과 다(多)의료기관 확산 모델
개발 및 실증
· 350백만원/년
(1차년도 26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유형 및 규모별 3개
이상의 의료기관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
3-6.
ICT 기술 활용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400백만원/년
(1차년도 3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3-7.
고령자 대상 의사–의료인간 ICT 활용 협진 모델 개발 및 실증
· 750백만원/년
(1차년도 5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3-8.
장애인 대상 의사–의료인간 ICT 활용 협진 모형 개발 및 실증
· 400백만원/년
(1차년도 3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3-9.
의사–의료인간
ICT 활용 의료자문․상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270백만원/년
(1차년도 2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3-1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
· 50백만원
·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3-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200백만원/년
(1차년도 1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권장
4.
의료
정보
분야
4-1.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연구
· 266백만원/년
(1차년도 20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학·연·병
· 해당사업설명 참조
4-2.
진단용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임상연구지원
· 1,000백만원/년
(1차년도 750백만원)
· 6년(3+3)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3개 이상
5.
고령화
연구
분야
5-1.
고령친화제품개발
· 300백만원/년(최대)
(1차년도 226백만원)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로 기업참여 필수
6.
신약
개발
분야
6-1.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 300∼1,800백만원
(1차년도
225∼1,350백만원)
· 2∼3년 이내 지원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기업참여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6-2.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 500백만원/년
(1차년도 375백만원)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
· 단독과제
7.
의료
기기
분야
7-1.
미래융합
의료기기개발
·500백만원/년
(1차년도 250백만원)
· 5년(2+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이상
· 기업참여 필수
· 세부 또는 위탁과제로 의료기관(임상의) 참여 필수
7-2.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 100∼700백만원/년
(1차년도 75∼525백만원)
· 2∼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단독 또는 협력
· 단,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은 기업이 주관
· 기업참여 필수
7.
의료
기기
분야
치과
의료 및 치과
산업
기술
개발
7-3
치아 수복
· 666백만원/년
(1차년도 500백만원)
· 5년(2+3)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협력
(세부과제 3개 이하)
· 주관이 ‘병’인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 기업참여 필수
· 주관/세부 또는 위탁과제 로 병원급 의료기관 (DDS 임상의) 참여 필수
7-4.
구강악안면 수복
· 667백만원/년
(1차년도 500백만원)
· 5년(2+3)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7-5.
디지털 치의학
기반 치과의료
체계 구축
· 667백만원/년
(1차년도 500백만원)
· 5년(2+3)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협력
(세부과제 3개 이하)
· 주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 주관/세부 또는 위탁과제 로 병원급 의료기관 (DDS 임상의) 참여 필수
8.
줄기
세포
재생
의료
분야
8-1.
성과창출형 중개연구
· 500백만원/년
(단, 1차년도 연구비는 375백만원)
·5년(3+2)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8-2.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 200백만원/년
(1차년도 150백만원)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주관) 임상시험 실시기관만 가능
8-3.
허가용 기업주도 임상시험(SIT)
· 400~1,200백만원/년
(1차년도 300~900백만원)
·2~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주관) 기업만 가능
8-4.
상용화 공통기반기술개발
·300백만원/년
(1차년도 225백만원)
·4년(2+2)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 이상
9.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분야
9-1.
다부처 공동연구(국제협력)
· 512백만원/년
(1차년도 384백만원)
·4년(2+2)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단독 또는 협력
인간유전체 이행연구
(하반기 공고 예정)
10.
한의
기반
융합
기술
분야
10-1.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 기술개발
소규모 예비
임상연구
· 200백만원/년
(1차년도 16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단독 또는 협력
· 임상시험 실시 지정기관 포함
대규모 임상
연구
사전
기획
· (사전기획) 30백만원/2개월
· (사전기획) 2개월
본연구
·(본연구)
1,000백만원/년
(1차년도 710백만원)
· (본연구)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10-2.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
·200백만원/년
(1차년도 150백만원)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단독 또는 협력
· 기업참여 필수
11.
감염병
분야
11-1.
면역백신개발
·500~1,000백만원/년
(1차년도 375~560백만원)
· 4(2+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2개이상
· 기업참여 필수
11-2.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
해당사업설명 참조
12.
연구자 역량
강화
분야
12-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1,457만원/년
· 12개월 이내
산·학·연·병
· 단독과제
12-2.
한ㆍ미 보건의료 인력교류 지원(K-VSTA)
· 50백만원/년
· 2년 이내
산·학·연·병
· 단독과제
(붙임2) 추진일정
□ 추진일정Ⅰ : 지원분야 RFP 1-1∼11-1
○ 2017. 12. 22.
사업 공고
○ 2018. 1. 23(화)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지원분야 RFP : 23개(1-1~1-3, 2-1~4-2.)
1. 질병극복 분야 (일부 3개 RFP)
2. 치매 분야 (7개 RFP)
3.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분야 (11개 RFP)
4. 의료정보 분야 (2개 RFP)
○ 2018. 1. 24(수) 14:00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지원분야 RFP : 23개(1-1~1-3, 2-1~4-2.)
1. 질병극복 분야 (일부 3개 RFP)
2. 치매 분야 (7개 RFP)
3.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분야 (11개 RFP)
4. 의료정보 분야 (2개 RFP)
○ 2018. 1. 25(목)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지원분야 RFP : 16개(5-1∼11-1)
5. 고령화 연구 분야 (1개 RFP)
6. 신약개발 분야 (2개 RFP)
7. 의료기기 분야 (5개 RFP)
8.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4개 RFP)
9.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분야 (1개 RFP)
10. 한의기반융합 기술분야 (2개 RFP)
11. 감염병 분야 (일부 1개 RFP)
○ 2018. 1. 26(금) 14:00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지원분야 RFP : 16개(5-1∼11-1)
5. 고령화 연구 분야 (1개 RFP)
6. 신약개발 분야 (2개 RFP)
7. 의료기기 분야 (5개 RFP)
8.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4개 RFP)
9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분야 (1개 RFP)
10. 한의기반융합 기술분야 (2개 RFP)
11. 감염병 분야 (일부 1개 RFP)
○ 2018. 2. 2(금)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지원분야 RFP : 2개(1-4~1-5)
1. 질병극복 분야 (일부 2개 RFP)
○ 2018. 2. 초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2018. 2.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18. 2. 말
구두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18. 3. 초 ~ 중
서면평가 실시 및 구두평가 대상과제 발표
○ 2018. 3. 말 ~ 4. 초
구두평가 실시
○ 2018. 4. 중
예비선정 공고 및 과제 협약
○ 2018. 4. 말
연구개시1)
1) 4월 말 연구개시 예외 사업
․ 7-1.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7/1)
․ 10-1/10-2.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4/1, 다만, 대규모임상연구 본연구는 7/1)
□ 추진일정Ⅱ : 지원분야 RFP 11-2
○ 2017. 12. 22.
사업 공고
○ 2018. 1. 25(목)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11-2.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
○ 2018. 1. 26(금) 14:00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11-2.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장
○ 2018. 2~4월
사업단장 선정평가 실시
○ 2018. 4월 중
평가결과(안) 운영위원회(이사회) 심의
○ 2018. 5월 말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추진일정Ⅲ : 지원분야 RFP 12-1
○ 2017. 12. 22.
사업 공고
○ 2018. 1. 31(수)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12-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2018. 2. 중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2018. 2. 말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18. 3. 초 ~ 중
서면평가 실시
○ 2018. 4. 중
예비선정 공고
○ 2018. 4. 말
연구개시
□ 추진일정Ⅳ : 지원분야 RFP 12-2
○ 2017. 12. 22.
사업 공고
○ 2018. 3. 7(수) 14:00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
12-2. 한ㆍ미 보건의료 인력교류 지원(K-VSTA)
○ 2018. 3. 중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2018. 4 초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 2018. 4. 중
서면평가 실시
○ 2018. 5
예비선정 공고
○ 2018. 6~8
수혜자 입국서류 준비(NIH)
○ 2018. 9. 초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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