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홍콩 가정용품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전국)
진행구분
2018년도 7차
접수기간
2017-12-26 00:00 - 2018-01-25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홍콩,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홍콩가정용품박람회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8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와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8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참가지원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지원신청 바랍니다. |
Ⅰ. 사업개요 |
1. 명 칭 : 2018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HK Houseware Fair 2018)
* 아시아 최대 가정용품 박람회
2. 전시기간 : 2018년 4월 20일(금) ~ 4월 23일(월), 4일간
3.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HKCEC, Hong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4. 전시품목 : 주방용품, 가구, 침구류, 조화, 액세서리 등
5. 전시규모 : 45,040㎡, 총 2,280개사 참가(2017년)
6. 전시주최 : 홍콩무역발전국(HKTDC)
7. 홈페이지 :
http://m.hktdc.com/fair/hkhousewarefair-en/s/681-General_Information/
HKTDC-Hong-Kong-Houseware-Fair/Fair-Details.html
8. 관련시장 정보 : KOTRA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에서 “홍콩” 등 관련 국가 검색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List.do
Ⅱ.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
1. 모집기한 : 2018년 1월 25일(목)까지
2. 모집업체 : 15개사 내외 *한국관 참가 연혁 : 2013년 이래 6회째 참고
3. 신청대상 : 국내 수출 희망 중소기업 *지역제한 없음
4. 지원사항 : 1부스 기준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편도운송비 100% 이내
5. 선정방법
- 전시품 현지 시장성,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기대 성과, 정책 반영(가점)
6.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기간 : 2017. 12. 26(화) ~ 2018. 1. 25(목),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GBSA 기업지원포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8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한국관”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②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③ 공장등록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⑥ 정책 반영 (가점)
* 전문무역상사(3),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2),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5),고용창출
우수기업(2), FTA 컨설팅 이수 기업(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기업(2),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2), 글로벌 전문후보기업(2), 우수 뿌리기업(2), 창조혁신센터입주 기업(3)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사제외) (10)*, 전시마케팅 교육(KOTRA,전시진흥회)이수기업(2)
⑦ 참가 각서
4. 참가비 : 1부스(9sqm) 기준 200만원
- 입금처 : 농협 301-0204-9822-01 (예금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예상 최종 참가비 : 4,800,000원
- 참가 신청비 납부 후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280만원 추가 납부.
미선정 기업은 미선정 발표 후 빠른 시일 내 환급
※ 참가비는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Ⅳ. 지원사항 및 참가기업부담경비 |
1. 참가비 국고지원
① 부스임차료 50%
② 부스장치비 50%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상호간판,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③ 운송비 : 1부스당 해상 1CBM한도 전시품 편도(한국→전시장까지) 100%
④ 디렉토리 제작비 100%
⑤ 공동 통역원 1명
2. 행정지원
①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②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운송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장치사,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3. 마케팅 및 홍보
①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② 사전 통역원 섭외(통역원 단가 USD 200), 현지 한국관 홍보등
4. 현장지원
①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5. 참가비 외 참가기업부담경비
①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② 운송비 지원 외 추가 운송비, 전시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③ 참가비 지원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비용
④ 통역원 채용 시 통역비(현장에서 참가기업이 통역원에게 직접 지불)
Ⅴ. 기타 |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첨부된 선정 기준 평가표에 의거 선정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 취소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 제외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최보라 대리(Tel.031-259-6124)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죽음의 계곡 탈출 도와요”-1월 12일까지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할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 20개사 모집 (0) | 2017.12.25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0) | 2017.12.25 |
‘18년도 보건의료R&D 신규지원 과제 통합공고 (0) | 2017.12.25 |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0) | 2017.12.25 |
’16년 국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 발표 (0) | 201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