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7.12.26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일자리 중심 자금 공급,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제도혁신 추진 -
◇ 새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
◇ 구체적으로 ①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②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③ 정책자금 제도 혁신으로 구성
1.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
▶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우선 지원
▶ 정책자금 평가지표에서 일자리 부문 배점 대폭 상향
? 앞으로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8년 예산) 3조 7,350억원 / (금리) 2.0∼3.35% 수준 / (대출기간) 5∼10년
?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으로,
◦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추진하는 기업(예 : 성과계약 체결, 근로환경 개선 등)
· ‘정책우선도 평가제도’ :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
-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되어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 정책우선도 : (기존) 수출기업>성과공유>고용창출>시설투자기업
→ (개편) 고용창출>일자리안정(신규)>성과공유>수출기업>시설투자기업
◦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할 것임을 밝혔으며,
* 평가배점 : (기존) 기술·사업성(70), 경영능력(30), 정책목적성(고용 10, 수출 10) 등 총 120점 → (변경) 기술·사업성(70), 경영능력(30), 정책목적성(고용 20, 수출 10) 등 총 130점
-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자환급 : 대출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1인당 0.1%p 이자 환급(최대 2.0%p)
대출한도 확대 : (일자리 창출기업) 70억원 ↔ (일반 기업) 45억원
◦ 이와 같이,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혁신성장 자금 대폭 확대(5,460억원 증액)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 신설
? ‘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 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금리) 2.0% 수준 / (대출기간) 5∼10년 / (대출한도) 45억원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이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2,160억원 증액)으로 증가하였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억원, 본예산 기준) : ‘17년 16,500억원 → ’18년 18,660억원(2,160억원 증액)
?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지원자금(‘18. 1조 8,660억원) 예산 활용
?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 (금리) 2.30% 수준 / (대출기간) 5∼10년 / (대출한도) 70억원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예시 :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지열발전 등),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폐기물재활용 등) 분야 등
3. 정책자금 제도 혁신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자율 상환프로그램 도입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
* ‘18년 예산 :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만,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상환금액을 분할 지정할 예정이다.
< 예시 : 긴급경영안정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4
1/4
1/2
상환금액(예)*
12.5백만원
12.5백만원
2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할 계획이다.
*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예 :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 → 6개월 참여 제한)
-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불편함 없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 중기부의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
◦ 우선, 정책자금 예산의 60%(2조 2,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 또한,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
◦ 만약,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17년 당초
⇨
2018년
증감
자금명
예산
자금명
예산
□ 창업기업자금
16,500
□ 창업기업자금
18,660
2,160
◦ 창업기업지원
15,300
◦ 창업기업지원
17,360
2,060
◦ 청년전용창업
1,200
◦ 청년전용창업
1,300
1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700
200
◦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1,500
◦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1,700
20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
◦ 신성장유망
5,000
◦ 신성장유망
5,000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
-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3,300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3,300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
△85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150
△350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1,750
△500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250
◦ 일시적‧재해기업지원
750
◦ 일시적‧재해기업지원
1,000
25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 재도약지원자금
2,290
△260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 사업전환지원자금
1,000
△250
◦ 재창업자금
1,000
◦ 재창업자금
1,000
-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 구조개선전용자금
290
△10
계
35,850
계
37,35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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