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 운용계획
2017.12.26.담당부서산업관세과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계속지원
ㅇ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기조 유지
□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8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 ’18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적용품목 수는 69개로서 ‘17년(77개)보다 8개 감소하였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원으로 ’17년(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감소하였습니다.
* ‘17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를 제외하면 ’17년 대비 품목수 1개 증가(68→69개)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품목수
69개
52개
41개
74개
77개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됩니다.
※ (‘17) 29개 품목, 573억원 → (‘18) 26개 품목, 671억원
▪이차전지(17개) :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인산리튬, 절단기 등
▪연료전지(3개) : 기체확산층,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막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등(6개) : 도포기, 패턴인스펙션, 석영유리기판 등
②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2%가 적용됩니다.
*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탄소전극, 페로크롬 등
③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17년에 이어 계속 지원됩니다.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ㅇ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8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적용품목 수는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이며 ‘17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합니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7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 고추장, 찐쌀,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ㅇ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17년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별첨 1 : ‘18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18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1
‘18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12.31.까지
(68개)
<신산업(26)>
황산코발트(5→0)
리튬코발트산화물(8→0)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PE격리막(4→0)
PP격리막(4→0)
아세틸렌블랙(5→0)
동박(8→4)
격리막바인더(8→0)
인조흑연(4→0)
전해액(8→0)
파우치(8→0)
흑연화합물(8→0)
PVDF바인더(8→0)
인산리튬(8→0)
테트라플루오로붕소산염(8→0)
절단기(8→0))
도포기(8→0)
이온교환막(8→0)
기체확산층(8→0)
전극막접합체(8→0)
도포기(5/8→0)
집속이온빔장치(8→0
단차측정기(8→0)
판유리제조용기계부분품(8→0)
패턴인스펙션(8→0)
석영유리기판(3→0)
<중소기업 등(10)>
분산성 염료(8→2)
생사(3/8→0)
면사(1→0)
순면사(8→4)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폴리에틸렌(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올레핀중합체(6.5→0)
이산화티타늄(8→0)
<농어업용품 등(24)>
유장(20/40→0)
매니옥펠릿(7→0)
겉보리(5→0)
귀리(3→0)
옥수수(3→0)
대두(3→0)
면실(2→0)
알팔파(1→0)
뿌리채소류(5/20→0)
동식물성유지(5→0)
유당(20→0)
당밀(3→0)
밀기울(2→0)
비트펄프(5→0)
주정박(2→0)
대두박(1.8→0)
면실박(2→0)
면실피(5→0)
유조제품(5→0)
매니옥 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1)
요소(비료용)(2→1)
<기초원자재(8)>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원유(LPG 제조용)(3→2)
LPG(3→2)
코크스(3→0)
페이스트(8→0)
페로실리콘(2→0)
탄소전극(5→2)
페로크롬(2→1)
동절기주」
(1개)
LNG(3→2)
주」LNG 동절기 적용 : 1.1∼3.31, 10.1∼12.31 / * 밑줄은 신규 적용품목
별첨 2
‘18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12.31.까지 적용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6)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2)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주」
주」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GL)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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