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작성일 : 2017.12.26.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① 안전·질병 등 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②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③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
④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⑤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다.
*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증거를 제공하고, 싱가폴은 데이터분석 전문센터를 구축하여 범국가적 미래 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
○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하여야 한다.
○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
○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때,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반 구축 】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활용 등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연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법 제정‧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체계도
목적
◈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
추진
분야
◈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안전·질병 등 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
추진
체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정책기반 마련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국가적 차원 데이터 분석 사항 심의
▪기본계획(행안부, 3년)
▪시행계획(기관별, 매년)
등록
및
제공
데이터 등록 및 제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 등록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민간데이터
요청(협약)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반
구축
데이터 통합관리
데이터 분석센터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기관별 분석센터 설치·운영
▪데이터기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
조직 및 인력
평가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성과 등
점검 ·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성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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