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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주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 육성한다-행안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18∼’22년) 발표

하이거 2017. 12. 27. 15:31

4차산업혁명시대, 주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 육성한다-행안부, 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18’22) 발표

 

작성일 : 2017.12.27. 작성자 : 주소정책과










4차산업혁명시대, 주소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 육성한다
 - 행안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18∼’22년) 발표 -


 <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18.∼’22) >
 ❖ (비전) 주소기반 인프라(기반시설)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목표) 국민 생활 편의 제고,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도로명주소 생활화) 긴 도로명·건물번호 짧게 정비,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확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대 국민 활용지원
   -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도로변 시설물에 기초번호 부여, 산악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각종 구역에 국가기초구역으로 적용
   - (주소기반 4차산업혁명 촉진 지원) 미래도시에 맞는 주소체계 마련,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 한국형 주소체계 해외 진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적극 추진한다.
 ❍ 그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제기되어 온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 7자 이상 긴 도로명 6%, 부번이 3자리 이상인 건물번호 10% 정비 등
 ❍ 또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개별 주소(동·층·호)를 부여해서 우편이나 택배의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영업장의 위치안내를 쉽게 할 계획이다.
 ❍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기반시설)를 추가 확충하고 분야별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촉진한다.
□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를 구현한다.
 ❍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승강기 등 다중의 이용 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서 위치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한다.
 ❍ 산악 등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5년간 국가지점번호판 2만여 개를 추가 설치한다.
 ❍ 주민센터, 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서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금까지 주소는 주민등록표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는 공적인 증명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 하지만 미래형 도시*의 등장으로 도시구조가 복잡․입체화되어 사물의 이동이나 실내에 대한 위치표시와 이동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지하도시 등
 ❍ 또한, 드론,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 신 기술의 등장으로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소기반 4차산업혁명 촉진을 지원한다.
 ❍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 하고,  신기술을 연계하여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모델을 개발한다.
 ❍ 이를 이용한 창업을 지원해서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예) 드론·드로이드 물류시 배달지점을 주소화하여 주소만으로 배달, 주차장 출입구를 주소화하여 자율주행차 주차, 건물 내 내비게이션 구현 등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주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1

 종합계획 개요

  ○ (성격) 향후 5년간(‘18.∼’22.) 주소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 도로명주소법 제5조(종합계획 작성)
  ○ (경과) 토론(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부처: 11.7.∼11.27., 지자체: 9.25.∼10.13.)거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12.14.)


< 비전과 목표>


 ❖ (비전) 주소기반 인프라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목표) 추진체계 안정화*를 기반으로 3대 목표 제시
   - (국민 생활 편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 (국민 생활 안전)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주소정보간 융합)
   - (미래 성장 동력) 주소기반 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 (추진 체계 안정) 국민참여형 추진 체계 운영으로 정책 내실화


2

 주요내용

【Ⅰ. 국민 생활 편의】도로명주소 생활화
 ○ (상세주소 확대) 2세대 이상 임차건물 18만동, 근린상가 13만동 상세주소 부여신규하여 세입자 주거복지와 중소상공인 영업 지원*
      * 인터넷 포털사와 내비게이션사에 정보 제공을 통해 세부영업장 위치 및 제품 안내
 ○ (도로명주소 개선) 긴 도로명·건물번호 등 국민불편요소 정비* 및 누락된 7천개 도로(농로 등)와 3만개 건물군의 동(棟) 마다 도로명주소 부여
      * 7자 이상 도로명 6%, 100m 이상 긴 종속구간 3%, 부번 3자리 건물번호 10% 정비
 ○ (안내인프라 확충) 도로명판 소요의 75%(현 50%) 확충(36만개 추가 설치), 자율형건물번호판 전체 건물의 4%(현1%) 확대(20만개 추가 설치 유도)
 ○ (대 국민 활용지원)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스토리텔링 홍보, 분야별 활용 지원, 검색체계 개선 등 지속 추진
【Ⅱ. 국민 생활 안전】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육교승강기 등 다중 이용시설*이나 국민안전시설**에 기초번호 부여신규, 전신주 등 그 외 시설에는 기초번호 표기
      * 육교승강기, 터널, 지하도, 육교 등,  ** 옥외지진대피소, 비상급수시설 등
 ○ (산악 등 안전사고 대응) 1.2㎢당 1개 이상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현 2.2만개, 추가 2.2만개) 및 산악 등에서 내 위치 알기 서비스체계 구축*신규 등
      * 산악·해양 등에서 모바일을 통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 (통일성 있는 구역서비스) 주민센터, 학군 등 각종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정비(5년간 55% 목표),  대국민 구역일괄서비스체계 구축*신규
      * 주소만으로 갈수 있는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각종 통계 등 일괄조회
【Ⅲ. 미래 성장 동력】주소기반 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 (미래도시 맞는 주소체계 마련신규) 대단위 지하도시, 입체도시, 고밀도 도시에 맞는 입체주소체계 마련
 ○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신규) 위치기반산업(LBS·IoT) 활성화를 위한 주소정보 정비·구축 및 주소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신산업* 창출
      * 자율주행차 주차장 주소, 드론·드로이드 배달점 주소, 실내내비게이션 등
     -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 (한국형 주소체계 해외 진출 지원신규) ODA사업 등을 통해 진출


< 국민 중심의 추진체계 확보 개편>


 ◈ (법개정) 주소관련 국민 신청권 확대, 주소 일괄변경제도 확대 등
 ◈ (시스템 고도화) 건물 신축주소 미리 알아보기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차세대(4차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등
 ◈ (전문가 양성) 주소기반 4차 산업혁명 강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 등


참고2

 전 국토에 종합적 주소체계(예)

□ 도로명주소 : 도로, 건물 출입구, 건물 내부
 < 도로명주소 개요 >
  ○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동·층·호)로 구성된 주소
 < 구성요소별 부여기준 >
  ○ (도로명)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12m~40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 (건물번호) 건물의 출입구가 인접한 기초번호를 사용

  ○ (상세주소) 건물번호 다음에 건물의 동·층·호에 부여한 번호

 < 표기방법 >


< 도로명주소 표기 순서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
  * 참고항목 : (  )안에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기재 가능

    ※ 읽는 방법 : (도로명주소) 세종대로 209 ‘번’ / (지번주소) 세종로 77-6 ‘번지’
□ 기초번호 : 도로변 공지
  ○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원칙으로 부여한 번호

기초번호 구성
기초번호판


□ 국가지점번호 : 산악 및 해양 등
  ○ 국토와 이와 인접한 해양을 가로세로 10×10m 단위로 구획하여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한 10자리수를 좌표방식으로 표시

국가지점번호 구성
국가지점번호판


□ 국가기초구역(구역번호) : 생활구역
  ○ 읍·면·동 5∼10개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행정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고 5자리 숫자를 부여

종전 우편구역
현행 국가기초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