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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하이거 2018. 12. 27. 11:21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담당부서무역진흥과 등록일2018-12-27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511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9호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첨부파일hwp 파일  공고문_2019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안내_및_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_참여기업_1차_모집_공고_181228.hwp [112.0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3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9호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전체 사업 규모 : 1,624억원, 8,754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19.3.1.~2020.11.30.(예정)

□ 주무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 사업내용

 ◦ (통합형바우처)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통합형 바우처 사업 구성 및 지원 기업 수>

소관부처
운영기관
대상사업 (연간 모집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5)
KOTRA
①수출 첫걸음 지원(200개사) ②소비재 선도기업육성(73개사),
③서비스 선도기업 육성(30개사) ④월드챔프육성(174개사),
⑤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1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①내수기업 (746개사) ②수출초보 (584개사)
③수출유망 (311개사) ④수출성장 (691개사)
KIAT
①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200개사)
한국무역협회
①스타트업(130개사)
특허청(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①해외지재권 보호 지원(35개사)

* 모집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차 모집 규모는 각 사업별 공고 내역 참조
*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은 운영기관 별도 공고 예정

 ◦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 농식품 및 수산물 수출기업을 선정, 수출 마케팅 및 통관 지원
   - 지원 및 모집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통합형바우처와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간 중복 선정 불가

<농수산식품 바우처 사업 구성 및 지원 기업 수>


운영부처
운영기관
사업명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식품수출바우처
50개사
해양수산부
aT
수산물통관지원
20개사


 ◦ (선택형 지원사업)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사화사업 및 FTA 현장 컨설팅 제공
   - 지원 및 모집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통합형바우처 및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와 중복 선정 가능

<선택형지원사업 구성 및 지원 기업 수>


운영부처
운영기관
사업명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OKTA
해외지사화사업
4,910개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OK FTA활용컨설팅
500개사


 2. 2019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18년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8년도 1차 선정기업 중 (사업기간 ’18.5월~‘19.4월) 바우처사용율 사용율 = (바우처 사용액)/(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바우처 사용액 = 바우처 협약액 + 바우처 정산 승인액  *환불, 취소,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이 2018.12.27. 18시 기준 67%이상인 기업은 ’19년 1차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2019년 1차 모집 신청 가능 사업(통합형, 11개)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수출첫걸음 지원
(20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소비재선도기업육성  
(73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4,500~7,500만원
30~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0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877만원
70%
월드챔프육성
(174개사)
·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2,877만원
7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100개사)
· (Pre 수출중견) 수출중견 후보기업(수출도약)
· (수출중견) 수출 중견기업
· (Post 수출중견) 수출중견 졸업기업
4,500~7,500만원
30∼60%
스타트업
(130개사)
· 창업 7년 미만 혁신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최대 3,000만원
70%
내수기업
(746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50~70%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수출초보기업
(584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50~70%
수출유망기업
(311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50~70%
수출성장기업
(691개사)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20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최대 100백만원
50~70%

* 1차 모집 규모는 각 사업별 세부 공고 내역 참조
* ‘스타트업’ 사업은 관련 지정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 ‘스타트업’, ‘해외지재권보호지원’,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컨설팅)‘은 별도 모집 공고 예정

□ 바우처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내역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93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부여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기업별 사업기간(1년) 중 자유롭게 이용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일부 사업은 해당사업 관련 지정 서비스만 이용 가능 (상세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3. 활용서비스비용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3.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8. 12. 28(금) ~ ‘19.1.25(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18.12.28
~ ‘19.1.25

‘19.2.22

‘19.2.21
~ ‘19.2.28

‘19.2.21
~ ‘19.2.28

‘19.3.1
~ ‘20.2.28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內 세부 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기업은 1순위,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 적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기관인 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내에서는 복수신청 불가

   - ‘18년도 1차 사업 선정기업은 바우처사용률*이 2018.12.27. 18시 기준 67% 이상인 경우 ’19년도 1차 사업 신청 가능

* 사용율 = (바우처 사용액)/(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바우처 사용액 = 바우처 계약체결액 + 바우처 정산 승인액
   - 환불, 취소,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 ‘19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참가신청하여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이후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 해지시 당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자격 상실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 컨설팅)에는 중복 선정 가능


 4. 문 의 처


사업명
담당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수출첫걸음 지원
KOTRA 수출첫걸음팀
02-3460-7544, 7543
소비재선도기업육성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02-3460-7738, 7736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3251
월드챔프육성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28, 7233, 7237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41, 7242
스타트업
한국무역협회
1566-5114
내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초보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유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성장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752-8580
글로벌강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1, 3514


 5. (통합형) 세부 사업별 모집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가. 월드챔프 육성사업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월드챔프), 월드클래스 300 선정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 174개사 내외(1차 모집 6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기업 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 세부 구성 >

구분
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Post 월드챔프
지원대상
? 사업재개편 승인기업
? 정부R&D과제 선정 기업*
? 세계일류상품 기업
? ATC 선정기업
? 정부정책(U-Turn, 개성공단 등)사업 기업
? 지방 우수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월드챔프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매칭펀드총액
최대 8,000만원
최대 15,000만원
최대 15,000만원
국고지원한도(보조율)
최대 5,600만원(70%)
최대 7,500만원(50%)
최대 4,500만원(30%)

  * KIAT, KEIT, 기정원 등이 시행하는 정부 R&D과제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지방 우수 강소기업 : 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 추천서 보유기업으로,
    KOTRA 지방지원단 접수 및 추천을 받은 기업

□ 성과 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①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② Pre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지원 자격(상기 표 ?∼?) 보유 기업 중 직전 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강소 기업 *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50억원 이상
   * 하단 붙임 각 해당 기관의 증명서 또는 추천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또는 추천)기업에 한함]
   ** 직전 년도 : 2017년, 2017년 매출액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③ Post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기존 월드챔프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


<우대 사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시 가점 부여
  * Pre 월드챔프 신청 시 : 직전 년도 매출액 50억으로 자격요건 완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지역) 사업 계획 보유 기업 우대

․지방 우수 강소기업(Pre 월드챔프) : 직전 년도 매출액 80억으로 자격요건 완화
   *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40억원
․고용 증가기업 우대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8. 12. 28(금) ~ ‘19. 1. 25(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ㅇ (사업내용) 이승우 차장 02-3460-7251, sw703@kotra.or.kr
               장혜연 대리 02-3460-7233, hyjang@kotra.or.kr

 ㅇ (사업신청) 장혜연 대리 02-3460-7233, hyjang@kotra.or.kr
              김송이 사원 02-3460-7237, bwv1065@kotra.or.kr
              김혜민 사원 02-3460-7228, jasmin2@kotra.or.kr

<붙임>

Pre 월드챔프 지원대상 유관 기관

사업명
유관기관
홈페이지
문의처
1
사업재개편기업
승인기업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http://www.oneshot.or.kr
02)6050-3833
2
정부 R&D과제 지원 기업
KIAT, KEIT, 기정원 등
http://www.kiat.or.kr
http://www.keit.re.kr
http://www.tipa.or.kr
-
3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KOTRA
강소중견기업팀
http://www.wcp.or.kr
02)3460-7236,7248
4
ATC 선정기업
우수기술
연구센터협회
http://atca.or.kr
02)6009-3550
5
정부정책(U-Turn,
 개성공단 등)사업
 선정기업
개성공단 사무국
http://gaesong.net
02)778-3270∼2
6
지방 우수
강소기업
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 추천서(ex 지역 선도기업, 스타기업 등)
보유기업으로, KOTRA 지방지원단 접수 및 추천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또는 추천)기업에 한함


나.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 100개사 내외(1차 모집 3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기업당 7,500만원 한도 (보조율 50%)
  
< 세부 구성 >

구분
수출중견
지원대상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
매칭펀드총액
최대 15,000만원
국고지원한도(보조율)
최대 7,500만원(50%)


□ 성과 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① 수출중견
 ㅇ 대상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증빙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가능(매출액 증빙 제출 必)
  *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우대 사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시 가점 부여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지역) 사업 계획 보유 기업 우대
․내수 중견기업(직전 년도 수출 실적이 매출액 대비 5% 미만 또는 500만불 이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사 선정 시 우대
․고용 증가기업 우대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8. 12. 28(금) ~ ‘19. 1. 25(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다. 수출 첫걸음 지원

□ 지원목적 : 내수∙수출중단기업 대상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 18년도 관세청 기준 수출실적 “0”인 업체(샘플 수출실적 보유기업도 지원불가)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 바우처한도 : 기업 당 2,000만원
    * 국고 : 1,400만원(보조율 : 70%), 참가기업 자부담 : 600만원(30%)

□ 추가지원
 ◦ KOTRA 수출전문위원이 참여기업에 메뉴판 활용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멘토링 지원

□ 신청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 심사(2배수 선발) → (2차)현장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사회적 기업, 신남방⋅북방 진출 예정기업, 고용 증가기업 각 2점 가점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소재 기업 10%(20개사) 쿼터 할당
 ㅇ 신청기간 : 2018.12.28(금)~2019.01.25(금)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  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수출첫걸음팀
 ㅇ (사업신청) 이평화 대리 02-3460-7544, phlee@kotra.or.kr
 ㅇ (사업내용) 02-3460-3499

※첨부서류 등 상세 사항은 별도 공지


라.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5대 소비재 분야별 선도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소비재 관련 e커머스기업의 글로벌화 통한 우리기업 해외판로 확대

□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 ・ 유통 및 e커머스 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기업

 ㅇ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수출 50만불 이상 실적 보유 기업 
 ㅇ 정부(유관기관) 선정 소비재 우수기업 및 주요 디자인・품질상 수상기업**
 ㅇ e커머스 플랫폼 운영 또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 핵심역량 보유기업
     *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건강 제품(의약품·의료기기 제외)
   ** 화장품(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취득기업), 패션의류(한국패션협회 정회원, 코리아패션대상), 생활용품(글로벌 생활명품 선정기업), 농수산식품(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업체, 우수건강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최근 3년 이내 품질 디자인상 수상기업(우수디자인(GD), Red dot, iF, IDEA 어워드, 세계일류상품),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특허청 주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 73개사(총 73개사 중 e커머스 분야 10개사 내외 선발 예정)
     *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지역) 사업계획 보유기업 우대
    ** 고용 우수기업 인증 보유시 우대(인증 제출 필수)
 ㅇ 바우처한도 : 기업 당 4,110만원
    * 국고 : 2,877만원(보조율 70%), 참가기업 자부담 1,233만원(분담률 30%)

□ 세부 지원
 ㅇ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방법을 선정(로드맵 작성)
 ㅇ 로드맵 기반, KOTRA 또는 민간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거래선발굴,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광고/홍보, 한류마케팅,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디자인 개발, 인허가 등록 등

□ 신청절차
   (1)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2) 신청기간 : 2018.12.28(금)~2019.01.25.(금) 18시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 평가→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처 :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ㅇ (사업신청) 곽혜진 사원 02-3460-7738, hyejinkwak@kotra.or.kr
 ㅇ (사업내용) 한가람 과장 02-3460-7736, hankl@kotra.or.kr


마.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서비스분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밀착 지원을 통한 서비스 수출 확대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ㅇ 콘텐츠, 교육,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SW, 핀테크 등 기타 서비스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30개사
   * 모집상황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참여 기업 쿼터를 둘 수 있음
  ** 고용 증가 기업 및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지역) 사업 계획 보유 기업 우대

 ㅇ 바우처한도 : 기업 당 4,110만원
   * 국고 : 2,877만원(보조율 70%), 참가기업 자부담 1,233만원(분담률 30%)

□ 세부 지원 

 ㅇ「서비스 해외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지원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일본) 도쿄, 오사카   (미국) LA, 뉴욕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ㅇ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해외진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 신청절차 :
   (1)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2) 신청기간 : 2018.12.28.(금)~2019.01.25.(금) 18시까지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위 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ㅇ (사업내용) 박은경 과장 02-3460-3251 pek@kotra.or.kr
 ㅇ (사업신청) 전상아 사원 02-3460-7609 jeonivory@kotra.or.kr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가. 내수,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 (지원목적)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지원규모) 1차 총 지원규모는 538억원 1,461개사

세부내역명
19년1차 지원예산
19년1차 지원규모
내수기업
121억원
448개사
수출초보
95억원
351개사
수출유망
84억원
187개사
수출성장
208억원
415개사
글로벌강소
30억원
60개사
합   계
538억원
1,461개사


□ (지원내용)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 (지원조건) 최대 지원금 한도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정부 지원금한도
지원비율*
내수기업
30백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
30백만원
수출유망
50백만원
수출성장
80백만원
글로벌강소
100백만원


    * 지원비율외 금액은 참여기업 부담금으로 바우처액이 구성되며, 수행기관 서비스비용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글로벌강소분야는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중 유효한 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생략후 우선선정
    * 내수, 초보, 유망, 성장기업은(별표 1·2) ‘지원업종’ 참조


세부내역명
신 청 대 상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글로벌강소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업체
합   계


*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한국무역협회 직수출 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간접수출) KTNET UTradeHub 간접수출 실적증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최근 2년간 동일한 수출실적기준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참여불가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2018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수출바우처 활용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절차>
수출바우처.com 접속
(www.exportvoucher.com)

‘참여기업 신청’ 클릭

사업 신청 순위 등록




기업정보 및 신청서 작성
(2순위까지 등록 가능)

사업신청, 파일 첨부

‘제출’ 클릭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신청시 첨부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첨부 서식 참고)

※사업 신청시 7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후 온라인 및 현장평가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16∼‘17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및 지자체 확인본

‘17~‘18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Tnet 발급본 (간접수출은 KTnet
발급본만 인정함)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내수, 초보, 유망, 성장기업은 중진공/  글로벌강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 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내수, 초보, 유망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평가/ 성장기업은 지방중기청 평가)

    *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우선선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은 지방중기청에서 서면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12월∼1월

’19.2월말∼3월

∼’19.3월말

’19.3월 ∼ ’19.2월말




참여기업

(서류) 운영기관
(평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운영기관/참여기업

참여기업/수행기관


□ (문의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전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02-3460-3426∼8
전국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內 사업 중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순위로 선정된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글로벌강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서비스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기관인 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내에서는 복수신청 불가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선정·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와 농림수산식품수출바우처는 중복선정 불가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금년도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해년도 바우처사업에 신청불가

□ 선정될 경우 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없이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세부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회당 최소 30% 이상)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별첨 서식 아래 참조
[서식1-참가신청서]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서 (참여기업용, 참고용-온라인신청)

사업개요
* 동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16, ’17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3. ’17∼’18(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TNET등 수출실적 증명발행기관 발행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6. 신용정보동의서 (날인원본)

[서식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KIAT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KIAT에 제공하여, 중진공·Kotra·KIAT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
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참고> 실행계획 수립시 참고

실행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 인건비(관세, 법률자문, FTA 컨설팅 등 전문가 인건비), 출장비(항공료·숙박비), 무역보험,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 R&D 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각종 경비성 지출 등



별첨1)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폐기물 처리업
38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201
○소방시설 공사업
42204
○전기 공사업
4231
○도매 및 소매업
45~47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100
○도시철도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211
○도로 화물 운송업
493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1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2
○보관 및 창고업
5210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21
○공항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31
○화물 취급업
5294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69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산업용 세탁업
96911

별첨2)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