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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하이거 2018. 12. 27. 11:38

20191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18.12.27. 외환제도과











 20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 증권사·카드사 소액 송금 허용 등 외환산업 內 업권간 장벽 해소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고, 외환 소비자 거래 편의 증대 및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 -(’18.9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


□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

□ 정부는 금년 2월부터 관계 기관, 금융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외환 규제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하였으며,

 ㅇ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상기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 內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ㅇ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 내용


❶ (혁신성장) 증권사·카드사의 해외 송금 허용, 소액 송금업 송금 한도 상향(年 2→3만불), 전자지급수단(OO머니 등) 통한 환전 허용 등

❷ (거래 편의 제고) 전자문서(PDF 등) 통한 거래 증빙 허용, (서류 없이) 구두 설명으로 해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향, 해외직접투자 서류 제출 의무 완화 등

  ※ 한편, 외환제도 개선방안 과제 中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유권해석 사항*은 모두 완료, 여타 제도 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중이다.

    * 단기금융업 인가 받은 종합금융투자업자(초대형 IB)에 외화발행어음 업무 허용, 증권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허용 등

□ 정부는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구체적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


〔 해외 송금 분야 〕


? 증권사, 카드사의 해외 송금 업무 허용


 ㅇ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소액(건당 3천불, 年 3만불)에 대해 증권사, 카드사에 허용


? 단위 농협·수협의 해외 송금 한도 확대


 ㅇ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 상향(年 3만불 → 5만불)


? 소액 송금업 활성화 지원


 ㅇ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를 상향(年 2만불 → 3만불)하고,

 ㅇ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

〔 해외 결제 및 환전 분야 〕


?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 결제 허용


 ㅇ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예 : OO머니) 등을 통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추가

? 다양한 환전 방식 허용


 ㅇ OO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추가

    *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 납입하고 외화 수령하거나, 외화 납입하고 전자수단 수령→ 해외 여행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 가능

 ㅇ O2O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 허용

    * (예)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 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 수령


2. 외환 거래 편의 제고


〔 외환 거래 증빙 절차 개선, 신고 의무 완화 등 〕


? 외환 거래시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부담 완화


 ㅇ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을 허용

    * 일정 규모(예 : 해외로 송금시 年 5만불) 초과 송금 등에 은행에 송금 사유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상향(동일인 기준 하루 2만불 → 5만불)


? 사전 신고 의무 완화 및 신고 기관 조정 등


 ㅇ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불 이하),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 (예 1)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제3자(해외 지급대행업체)에 송금하여 지급, (예 2) 거주자가 외국 과세당국에 납세시 제3자(지정 법률대리인)에 송금하여 납세, (예 3) 예보 등 파산관재인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 하는 외화 예금 거래

 ㅇ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사후 보고(30일 이내) 전환

    * (예) 국제우편물 등 휴대 수입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
 ㅇ 동일 유형 자본 거래 등에 대해 신고기관을 조정

    * (예 1) 거주자의 체재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은행 신고로 조정(예 2)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시 기재부 → 한은 신고로 조정

 ㅇ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前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 상향(10 → 20만불)

〔 해외 진출 기업 활동 지원 〕


? 벤처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ㅇ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 기관(현재 주무부, 무역협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


?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완화


 ㅇ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 완화

    * 100~200만불 투자 기업 : (현행)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 (개선) 투자현황표50~100만불 투자 기업  : (현행) 투자현황표 → (개선) 제출 서류 없음

 ㅇ 해외직접투자 신고 前 투자자금 송금시 제출하는 서류 최소화(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3. 기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지원 강화 등


 ㅇ 환전업체가 2천불 이하 외화 매각*(원화 수령 → 외화 지급)을위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환전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당초 매입했던)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음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소재지 변경시 사전 신고 → 사후 보고 전환 등


※ 붙임 :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개정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 임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개정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1.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

? 증권사, 카드사에 해외 송금 업무 허용

◇ (사례) 甲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主거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제는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 전자 지급수단을 통한 해외 결제 허용

◇ (사례) 乙은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즐겨하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QR코드결제(직불 전자지급수단)나 OO머니(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편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

    *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 결제시 同 수수료 미납부

   - 전자지급수단을 외국환거래법 上 지급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등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

◇ (사례) 丙은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였는데,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환전 입출금을 보관 등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여 무인환전기에서 수령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i) 무인환전기를 통한 외화 잔돈 환전 예시



   (ii) 무인환전시 전자지급수단 활용 예시



  (iii) 온라인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외화 수령 예시



? 소액 송금업 연간 송금 한도 확대


◇ (사례)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A는 송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나, 연간 송금 한도(2만불) 규제로 인해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할 지 망설이고 있다.

 ☞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가 연간 2만불 → 3만불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는 한편, 소액 송금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및 관련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 외환 거래 편의 제고

? 외환거래 증빙 편의 제고


◇ (사례) B은 해외협력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복잡한 거래 증빙 절차를 거친 후에야 수입대금을 협력업체에 송금할 수 있었다.


 ☞ 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전자문서(e-mail, PDF 등) 제출이 허용되어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 아울러,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2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된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사례) 해외 영업을 위해 크지 않은 금액(200만불 이내)을투자한 기업 C는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투자현황표 등을 제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 또한,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