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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하이거 2020. 6. 15. 17:10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6-15

 

 




제 목 :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9년중 금융감독원이 총 5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하여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전년(1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금융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 이용


1 적발 현황

□ (적발 건수)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6,356건을 적발

◦ ’18년에 비해 4,456건(37.4%)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

*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5,807건(9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 시민 제보 등은 3.4%임
-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18.2월 시민감시단(100명)을 발족 (’19년은 135명으로 확대)

□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 順

◦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18년 대비 큰 폭 증가

※ <참고> 불법금융광고에 많이 사용하는 문구
분 류 사용문구 분 류 사용문구
미등록 대부 개인돈, 갠돈, 금전해결, 무직자소액 대출댈입, 랜덤박스, 용돈대출, 지각비 신용정보매매 해킹팀, 유출디비, 해킹디비, 타겟팅
(대리입금)
작업대출 작대, 무직자당일대출, 급여셋팅 휴대폰 대출 컨텐츠이용료, 인앱결제, 티켓
통장매매 환전통장, 계좌임대, 안전통장 신용카드 현금화 상품권매입, 카드대출, 매입전문

□ (조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


<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
유형 미등록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 휴대폰 신용카드 합 계
건수 대부 정보매매 소액결제현금화 현금화
‘19년 8,010 2,277 828 838 2,367 2,036 16,356
‘18년 4,562 3,094 2,401 1,153 420 270 11,900
증가 3,448 △817 △1,573 △315 1,947 1,766 4,456
증가율 75.6 △26.4 △65.5 △27.3 463.6 654.1 37.4
2 불법금융광고 행태 및 사례

◈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


◦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

*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함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및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

◦ 대신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크게 증가

가. 미등록 대부

□ (광고행태)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

◦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함


◦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

□ (적발실적)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19년 중 적발건수(8,010건)는 ‘18년(4,562건) 대비 3,488건(75.6%↑) 증가
[주요 사례]

■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온대요. 다른 대출 있어도, 소득 등급이 낮아도 걱정마세요. 조기신청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 요청해주세요.

■ 고객님께서는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 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심 되구요.
정부기관을 가장한 광고 대리입금 광고


나.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광고행태)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고,

◦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

<서류조작 유형>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 (적발실적) 단속 강화 및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작업대출 광고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19년중 적발건수(2,277건)는 ‘18년(3,094건) 대비 817건(26.4%↓) 감소
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 (광고행태) 주로 ○○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여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

◦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

*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 발생


◦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

<유인 댓글 예시>
① 저도 몇 달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때는 이용할만 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링크 남겨드릴께요~

② 현금화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상품권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 (적발실적) ‘19년 중 적발건수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각각 2,367건, 2,036건으로 ‘18년(각각 420건, 270건) 대비 크게(각각 463.6%↑, 654.1%↑) 증가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ꊱ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

◦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불법금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또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ꊲ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ꊳ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 이용

◦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