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2020-06-15
제 목 : 6.19일(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을 앞두고 회사들의 P2P금융업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6.19(금) 13시 32분* (소요시간 30분 내외)
* 방송 시간은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 대표 번호에서 착안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감원 유튜브
youtube.com/fss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fsskorea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
□ 한편,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참고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규 관련 질의사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통해 질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1, 2536)
- 금융감독원 P2P감독팀 (02-3145-7136~8)
1. 6.27. 이후에는 등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19.11.26.)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던 업체는 9개월이 경과한 날(’20.6.27.)부터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 등록요건 및 절차 등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인 ’20.8.27부터 적용되므로 정식 등록절차의 운영은 곤란함
□ 따라서,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20.6.27.부터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전 검토 및 등록관련 쟁점사항 사전면담 등 사전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고
◦ 등록신청서의 공식 접수는 법 시행일인 ‘20.8.27. 이후부터 가능하고, 구체적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2. ’20.8.27.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등록된 연계대부업자(약 240여개)의 규모, 기존 P2P금융업자의 등록전환 유예기간 1년, 등록신청건당 소요되는 심사기한 등을 고려할 필요
◦ 기존 업체의 전환등록기간인 ‘21.8월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일괄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접수된 등록신청건을 일괄심사·처리 후 다시 등록신청서를 접수받는 회차 방식을 검토중에 있음
- 등록신청 및 심사방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임
3. 신청법인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신청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하나의 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청
* 일부 요건은 P2P플랫폼 법인이, 일부 요건을 연계대부업자가 갖추어 공동심사를 받는 방식은 불가
□ 기존 P2P업체들의 경우, P2P플랫폼 법인을 신청인이 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 P2P플랫폼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현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정해지고, (주로 P2P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준하여 결격사유(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를 심사할 계획
□ 참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등록을 유지할 필요
◦ 최종적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 연계대부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계대부업 폐업 절차를 진행
4.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을 등록신청 후에 준비해도 되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규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추후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없음
5.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6. 자본금은 5억원이 넘는데, 결손이 있어 5억원이 안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의 심사기준은 자본금인지 자본총계인지
□ 심사기준인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임
◦따라서 자본금이 5억원이 넘더라도 자기자본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불충족
7. 임원 심사대상인 임원은 누구인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이사 및 감사가 심사대상임
◦또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인도 자격심사 대상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전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
*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
□ 현재 P2P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검사역량을 집중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또한, 가이드라인 위반 및 연계대부업자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시 반영되어 지속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존의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유효기간은 ’21.8.26.까지 이며, 동 기간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 대상
□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후 등록업체 명부를 공개하고, “미등록 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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