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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하이거 2020. 12. 19. 11:09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 △7.8%)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8.6%)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20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 2.1%) 증가하였다.


붙임 : ’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붙임 '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22,382건, 문서 수 기준으로 512,46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 감소하고, 문서 수 기준으로 9,985건(502,483→512,468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7개로, 전년 동기(6.3개)대비 0.6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2,445건(990,800→1,003,245건) 증가, 경찰은 257,235건(2,081,391→1,824,156건), 국정원은 5,028건(24,151→19,123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2,352건(73,506→75,858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088건(96,971→91,883건) 감소, 경찰은 14,701건(377,088→391,789건), 국정원은 50건(1,506→1,556건), 기타기관은 322건(26,918→27,240건) 각각 증가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1,034,046 990,800 985,069 1,003,245
문서수 97,209 96,971 96,773 91,883
문서1건당 10.6 10.2 10.2 10.9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828,768 2,081,391 1,784,746 1,824,156
문서수 353,876 377,088 375,930 391,789
문서1건당 5.2 5.5 4.7 4.6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17,224 24,151 19,174 19,123
문서수 1,490 1,506 1,487 1,556
문서1건당 11.6 16 12.9 12.3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76,792 73,506 69,431 75,858
기관* 문서수 25,998 26,918 26,726 27,240
문서1건당 3 2.7 2.6 2.8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956,830 3,169,848 2,858,420 2,922,382
문서수 478,573 502,483 500,916 512,468
문서1건당 6.2 6.3 5.7 5.7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362건(43,829→34,467건) 감소, 이동전화는 20,497건(427,807→448,304건) 증가, 인터넷 등은 1,150건(30,847→29,697건)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42,312 43,829 36,884 34,467
이동전화 408,539 427,807 434,172 448,304
인터넷 등 27,722 30,847 29,860 29,697
합 계 478,573 502,483 500,916 512,468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41,70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2,73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296건(143,034→132,738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8개)대비 변동 없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1건(68,882→69,163건) 증가, 경찰은 22,694건(190,673→167,979건), 국정원은 441건(1,237→796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136건(3,630→3,766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42건(26,660→25,218건), 경찰은 8,259건(114,002→105,743건), 국정원은 226건(340→114건), 기타기관은 369건(2,032→1,663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73,624 68,882 70,280 69,163
문서수 29,605 26,660 28,447 25,218
문서1건당 2.5 2.6 2.5 2.7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62,985 190,673 173,804 167,979
문서수 100,839 114,002 105,997 105,743
문서1건당 1.6 1.7 1.6 1.6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1,025 1,237 583 796
문서수 345 340 157 114
문서1건당 3 3.6 3.7 7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2,937 3,630 2,723 3,766
기관* 문서수 1,348 2,032 1,347 1,663
문서1건당 2.2 1.8 2 2.3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40,571 264,422 247,390 241,704
문서수 132,137 143,034 135,948 132,738
문서1건당 1.8 1.8 1.8 1.8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656건(25,915→22,259건), 이동전화는 3,459건(93,864→90,405건), 인터넷 등은 3,181건(23,255→20,074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24,452 25,915 23,492 22,259
이동전화 87,768 93,864 90,999 90,405
인터넷 등 19,917 23,255 21,457 20,074
합 계 132,137 143,034 135,948 132,738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72건, 문서 수 기준으로 91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 증가, 문서 수 기준으로 43건(134→91건)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0.2개로 전년 동기(33.4개)대비 16.8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8→0건) 감소, 국정원은 101건(4,471→4,572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8→0건), 국정원은 35건(126→91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 - - -
문서수 - - - -
문서1건당 - - - -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7 8 9 -
문서수 4 8 9 -
문서1건당 1.75 1 1 -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2,325 4,471 2,354 4,572
문서수 102 126 60 91
문서1건당 22.8 35.5 39.2 50.2
전화번호수
군 수사 전화번호수 - - - -
기관 등 문서수 - - - -
문서1건당 - - - -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332 4,479 2,363 4,572
문서수 106 134 69 91
문서1건당 22 33.4 34.2 50.2
전화번호수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4건(60→46건), 인터넷 등은 29건(74→45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8년 ‘19년 ‘20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46 60 28 46
이동전화 - - - -
인터넷 등* 60 74 41 45
합 계 106 134 69 91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